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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산화제 첨가시료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1차 측정단계;b) 상기 산화제 첨가시료 복수개에 대해 일정한(predetermined) 농도의 +6가 우라늄을 함유하는 표준용액을 서로 상이한 부피로 각각 첨가한 후, 표준용액이 첨가된 각각의 표준용액 첨가시료들에 함유된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2차 측정단계; 및c) 상기 1차 및 2차 측정을 바탕으로 표준물 첨가법에 근거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된 +6가 우라늄 농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a) 단계의 산화제 첨가시료는 우라늄 발광 측정 공정 전, 후 또는 동시에 광원에 노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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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후 상온 내지 80℃에서 10분 내지 3시간 동안 방치하여 상기 검출대상 시료에 포함되는 +4가 우라늄, 금속이온,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을 산화하고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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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의 산화제 조성물은 과산화수소, 과산화염, 과탄산염, 이산화염, 아염소산염, 과황산염, 모노과황산염, 알칼리 퍼옥사이드, 알칼리 토금속 퍼옥사이드, 우레아 퍼옥사이드, 과규산염, 과인산염, 오존 및 유기과산화물에서 선택된 하나의 산화제 또는 둘 이상의 산화제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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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제 조성물은 액체, 가루형태의 고체, 오존과 같은 기체의 단일 산화제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같은 성상 또는 다른 성상의 산화제 혼합물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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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제 조성물은 모노과황산염 또는 오존의 농도비 1에 대하여 과산화수소, 과산화염, 과탄산염, 이산화염, 아염소산염, 과황산염, 알칼리 퍼옥사이드, 알칼리 토금속 퍼옥사이드, 우레아 퍼옥사이드, 과규산염, 과인산염 및 유기과산화물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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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에서 산화제 첨가시료에 포함된 산화제의 농도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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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a1)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산화제 첨가시료를 산화하는 단계; a2) 산화된 산화제 첨가시료에 발광강화제를 첨가한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A)의 제조단계; 및a3)상기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A)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단계;또는a1)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과 발광강화제의 혼합물을 첨가한 첨가한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B)를 산화하는 단계; 및a2) 상기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B)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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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제 조성물 및 발광강화제는 부피비가 1 : 2 ~ 120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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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대상 시료 및 산화제 조성물은 부피비가 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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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항에 있어서,상기 발광강화제는 인산, 피로인산, 인산고분자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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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 및 b)단계 각각의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는 연속파 레이저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이저유도 발광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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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항에 있어서,상기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저유도 발광분광법은 KPA(kinetic phosphorescence analysis) 방법을 포함하는 시간분해 레이저유도 형광분광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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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c)단계는 상기 1차 및 2차 측정을 바탕으로 산화제 첨가시료의 발광세기 측정치를 산출하고, 상이한 부피의 표준용액이 첨가된 각각의 표준용액 첨가시료들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발광세기 측정치를 산출하며, 이들의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된 +6가 우라늄의 농도를 계산하는 단계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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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은 펄스 레이저, 연속파 레이저 및 고에너지 램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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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의 산화제 첨가시료 대신에 검출대상 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된 +6가 우라늄 농도 및 제 1항의 +6가 우라늄 농도와의 차를 이용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되는 +4가 우라늄의 농도를 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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