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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를 이용한 우라늄 발광검출법

  • 기술번호 : KST2014066950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산화제를 이용한 우라늄 발광검출법에 관한 것으로 a)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산화제 첨가시료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1차 측정단계; b) 상기 산화제 첨가시료 복수개에 대해 일정한(predetermined) 농도의 +6가 우라늄을 함유하는 표준용액을 서로 상이한 부피로 각각 첨가한 후, 표준용액이 첨가된 각각의 표준용액 첨가시료들에 함유된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2차 측정단계; 및 c) 상기 1차 및 2차 측정을 바탕으로 표준물 첨가법에 근거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된 +6가 우라늄 농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따른 우라늄 발광검출방법에 따른 우라늄 농도의 정량방법은 우라늄의 농도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Int. CL G01T 1/16 (2006.01) G01T 1/10 (2006.01)
CPC G01N 21/76(2013.01) G01N 21/76(2013.01) G01N 21/76(2013.01) G01N 21/7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020850 (2013.02.27)
출원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451917-0000 (2014.10.10)
공개번호/일자 10-2014-0106797 (2014.09.04)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1022)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02.27)
심사청구항수 15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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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원자력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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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차완식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정의창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3 조혜륜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노을*로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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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종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번지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층(특허법인 플러스)
2 박창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번지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층(특허법인 플러스)
3 권오식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번지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층(특허법인 플러스)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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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2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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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2.27 수리 (Accepted) 1-1-2013-0174241-18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12.2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02.10 수리 (Accepted) 9-1-2014-0008455-76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4.05.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332150-16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4.07.15 수리 (Accepted) 1-1-2014-0661710-55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4.07.1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4-0661708-63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9.16 수리 (Accepted) 4-1-2014-5109542-64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9.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669763-9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6.03.18 수리 (Accepted) 4-1-2016-5034922-43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a)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산화제 첨가시료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1차 측정단계;b) 상기 산화제 첨가시료 복수개에 대해 일정한(predetermined) 농도의 +6가 우라늄을 함유하는 표준용액을 서로 상이한 부피로 각각 첨가한 후, 표준용액이 첨가된 각각의 표준용액 첨가시료들에 함유된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2차 측정단계; 및c) 상기 1차 및 2차 측정을 바탕으로 표준물 첨가법에 근거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된 +6가 우라늄 농도를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a) 단계의 산화제 첨가시료는 우라늄 발광 측정 공정 전, 후 또는 동시에 광원에 노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후 상온 내지 80℃에서 10분 내지 3시간 동안 방치하여 상기 검출대상 시료에 포함되는 +4가 우라늄, 금속이온, 유기물질 및 무기물질을 산화하고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3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의 산화제 조성물은 과산화수소, 과산화염, 과탄산염, 이산화염, 아염소산염, 과황산염, 모노과황산염, 알칼리 퍼옥사이드, 알칼리 토금속 퍼옥사이드, 우레아 퍼옥사이드, 과규산염, 과인산염, 오존 및 유기과산화물에서 선택된 하나의 산화제 또는 둘 이상의 산화제 혼합물을 함유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4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산화제 조성물은 액체, 가루형태의 고체, 오존과 같은 기체의 단일 산화제 또는 이들을 포함하는 같은 성상 또는 다른 성상의 산화제 혼합물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5 5
제 4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제 조성물은 모노과황산염 또는 오존의 농도비 1에 대하여 과산화수소, 과산화염, 과탄산염, 이산화염, 아염소산염, 과황산염, 알칼리 퍼옥사이드, 알칼리 토금속 퍼옥사이드, 우레아 퍼옥사이드, 과규산염, 과인산염 및 유기과산화물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 0
6 6
제 2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에서 산화제 첨가시료에 포함된 산화제의 농도는 0
7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a)단계는a1) 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을 첨가한 산화제 첨가시료를 산화하는 단계; a2) 산화된 산화제 첨가시료에 발광강화제를 첨가한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A)의 제조단계; 및a3)상기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A)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단계;또는a1)검출대상 시료에 산화제 조성물과 발광강화제의 혼합물을 첨가한 첨가한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B)를 산화하는 단계; 및a2) 상기 산화제-발광강화제 첨가시료(B)의 +6가 우라늄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를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8 8
제 7항에 있어서,상기 산화제 조성물 및 발광강화제는 부피비가 1 : 2 ~ 120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9 9
제 1항에 있어서,상기 검출대상 시료 및 산화제 조성물은 부피비가 1 : 0
10 10
제 7항에 있어서,상기 발광강화제는 인산, 피로인산, 인산고분자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0
11 11
제 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 및 b)단계 각각의 발광세기 또는 발광감쇄는 연속파 레이저 펄스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이저유도 발광분광법을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12 12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펄스 레이저를 사용하는 레이저유도 발광분광법은 KPA(kinetic phosphorescence analysis) 방법을 포함하는 시간분해 레이저유도 형광분광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13 1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c)단계는 상기 1차 및 2차 측정을 바탕으로 산화제 첨가시료의 발광세기 측정치를 산출하고, 상이한 부피의 표준용액이 첨가된 각각의 표준용액 첨가시료들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발광세기 측정치를 산출하며, 이들의 검정곡선을 작성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된 +6가 우라늄의 농도를 계산하는 단계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14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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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광원은 펄스 레이저, 연속파 레이저 및 고에너지 램프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되는 어느 하나 이상인 우라늄 발광검출법
16 16
제 1항에 있어서,상기 a)단계의 산화제 첨가시료 대신에 검출대상 시료를 이용하여 정량된 +6가 우라늄 농도 및 제 1항의 +6가 우라늄 농도와의 차를 이용하여 검출대상 시료에 함유되는 +4가 우라늄의 농도를 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우라늄 발광검출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