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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물정보모듈(10)이 대상 건물에 대한 건물정보파일(IFC)을 생성하는 단계;(b)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층수 및 건물높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대상 건물이 초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c)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최대 층면적, 구조부의 구조와 자재, 방화구획의 높이와 면적과 자재, 상기 층수, 스프링클러의 존재 여부 및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방화구획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d)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및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피난안전구역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e) 직통계단 및 출구설치 기준 분석 모듈(4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직통계단 및 상기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직통계단 및 출구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f)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건물높이, 각 층의 바닥면적, 상기 층수 및 비상용승강기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c) 단계는, (c1) 상기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의 방화구획 대상건물 확인 모듈(210)이 상기 대상 건물이 방화구획 대상건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2) 상기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의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상기 대상 건물의 방화구획의 면적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c3) 상기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의 층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30)이 상기 대상 건물의 층단위 방화구획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c4) 상기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의 방화구획 내화여부 확인 모듈(240)이 상기 대상 건물의 방화구획의 내화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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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1) 단계는, 상기 방화구획 대상건물 확인 모듈(21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최대 층면적이 1000㎡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최대 층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상기 방화구획 대상건물 확인 모듈(21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구조부의 자재가 불연재인지 여부 또는 상기 구조부의 구조가 기 설정된 내화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구조부의 자재가 불연재가 아니고, 그리고 상기 구조부의 구조가 기 설정된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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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2) 단계는,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방화구획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방화구획에 관련된 정보가 없는 경우,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방화구획에 관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최저층을 현재층으로 설정하고 상기 현재층이 10층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현재층이 10층 이하인 경우,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방화구획의 면적이 100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하가 아닌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 상기 현재층이 10층 초과인 경우,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스프링클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스프링클러가 존재하는 경우,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방화구획의 면적이 60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하가 아닌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 및상기 스프링클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상기 면적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2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방화구획의 면적이 200㎡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하가 아닌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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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c3) 단계는, 상기 층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30)이 최저층을 현재층으로 설정하는 단계; 및현재층이 0보다 작거나 또는 3층 이상인 경우, 상기 층단위 방화구획 확인 모듈(23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현재층의 상기 방화구획의 높이가 현재층의 층고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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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물정보모듈(10)이 대상 건물에 대한 건물정보파일(IFC)을 생성하는 단계;(b)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층수 및 건물높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대상 건물이 초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c)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최대 층면적, 구조부의 구조와 자재, 방화구획의 높이와 면적과 자재, 상기 층수, 스프링클러의 존재 여부 및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방화구획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d)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및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피난안전구역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e) 직통계단 및 출구설치 기준 분석 모듈(4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직통계단 및 상기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직통계단 및 출구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f)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건물높이, 각 층의 바닥면적, 상기 층수 및 비상용승강기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d) 단계는, 상기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현재층을 2층으로 설정하고, 변수 nStoreyGap을 1로 설정하는 단계; 현재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경우, 상기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nStoreyGap을 누적하여 카운트한 후, 현재층의 윗층을 현재층으로 설정하는 단계; 현재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위치하는 경우, 상기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nStoreyGap이 3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상기 nStoreyGap이 30을 초과하는 경우, 상기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 및상기 nStoreyGap이 3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기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nStoreyGap을 0으로 설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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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물정보모듈(10)이 대상 건물에 대한 건물정보파일(IFC)을 생성하는 단계;(b)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층수 및 건물높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대상 건물이 초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c)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최대 층면적, 구조부의 구조와 자재, 방화구획의 높이와 면적과 자재, 상기 층수, 스프링클러의 존재 여부 및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방화구획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d)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및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피난안전구역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e) 직통계단 및 출구설치 기준 분석 모듈(4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직통계단 및 상기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직통계단 및 출구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f)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건물높이, 각 층의 바닥면적, 상기 층수 및 비상용승강기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e) 단계는, (e1) 상기 직통계단 및 출구설치 기준 분석 모듈(400)의 직통계단 분석 모듈(410)이 직통계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 및(e2) 상기 직통계단 및 출수설치 기준 분석 모듈(400)의 수평경로 분석 모듈(420)이 각 층의 내부 공간에서 직통계단에 이르는 수평경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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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e1) 단계는, 상기 직통계단 분석 모듈(410)이 기 설정된 방법에 따라 각 층에 위치하는 직통계단의 기준점을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직통계단 분석 모듈(410)이 이전층의 직통계단의 기준점과 현재층의 직통계단의 기준점을 이은 길이가 이전층의 층고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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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직통계단의 기준점은 직통계단이 포함된 공간의 바닥 중앙 지점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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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e2) 단계는, 상기 수평경로 분석 모듈(420)이 기 설정된 방법에 따라 현재층의 공간을 기 설정된 방법으로 구획하는 단계; 상기 구획된 공간마다 기 설정된 방법에 따라 노드를 설정하는 단계; 직통계단이 구비된 공간의 노드를 끝 노드로 설정하는 단계; 상기 구획된 공간마다 어느 하나의 노드를 시작 노드로 설정하고, 상기 시작 노드에서 상기 끝 노드에 이르는 다수의 경로를 설정하는 단계; 및상기 다수의 경로의 길이 중 어느 하나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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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를 설정하는 기 설정된 방법은, 상기 구획된 공간에 도어가 있는 경우, 도어의 중앙 지점을 도어 노드로 설정하며, 상기 구획된 공간에 벽체가 없는 경우, 상기 벽체가 없는 부분에 가상선을 설정한 후 상기 가상선의 중앙 지점을 오픈 노드로 설정하며, 상기 구획된 공간에 내측으로 돌출되는 모서리가 있는 경우, 상기 모서리에서 소정의 거리만큼 내측으로 오프셋된 지점을 모서리 노드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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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를 설정하는 기 설정된 방법은, 상기 구획된 공간 중 상기 도어 노드 또는 상기 오픈 노드에서 가장 먼 지점을 최외곽 노드로 더 설정하며,상기 구획된 공간마다 최외곽 노드가 1개 이상 설정되고, 상기 시작 노드는 상기 최외곽 노드이며, 그리고상기 경로는 상기 시작 노드에서 시작하고 상기 도어 노드, 상기 오픈 노드 또는 상기 모서리 노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경유하여 상기 끝 노드에 이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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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건물정보모듈(10)이 대상 건물에 대한 건물정보파일(IFC)을 생성하는 단계;(b)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층수 및 건물높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대상 건물이 초고층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c) 방화구획 분석 모듈(2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최대 층면적, 구조부의 구조와 자재, 방화구획의 높이와 면적과 자재, 상기 층수, 스프링클러의 존재 여부 및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방화구획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d) 피난안전구역 분석 모듈(3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및 피난안전구역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피난안전구역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e) 직통계단 및 출구설치 기준 분석 모듈(4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층수, 직통계단 및 상기 각 층의 층고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직통계단 및 출구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및(f)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상기 건물높이, 각 층의 바닥면적, 상기 층수 및 비상용승강기 개수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며,상기 (f) 단계는, 상기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상기 건물 높이를 A로 설정하고, 각 층이 x인 경우 각 층의 바닥면적을 Bx로 설정하고, 비상용승강기의 개수를 C로 설정하고, 층수를 n으로 설정하는 단계; A가 31m 미만인 경우, 상기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판단대상이 아님을 출력하는 단계; A가 31m 이상인 경우, 상기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Bx 중 1500㎡ 이상인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Bx 중 1500㎡ 이상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변수 D를 1로 설정하고, Bx 중 1500㎡ 이상인 값이 존재한다면 아래의 수식에 따라 변수 D를 연산한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는 단계; 및상기 C가 상기 D 미만인 경우, 상기 비상용승강기 분석 모듈(500)이 에러를 출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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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내지 제 1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b) 단계는; 상기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층수가 50층 이상인지 확인하는 단계; 상기 층수가 50층 이상이 아닌 경우, 상기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이 상기 건물정보파일(IFC)에서 추출한 상기 건물높이가 200m 이상인지 확인하는 단계; 및상기 건물높이가 200m 이상이 아닌 경우, 상기 초고층 건축물 여부 확인 모듈(100)은 상기 대상 건물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BIM을 이용한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법규 자동화 검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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