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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장치

  • 기술번호 : KST2015008474
  • 담당센터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2-2155-3662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불법적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변경하여 테스트 전원을 생성하고 테스트 전원을 수용가로 공급시 검침부의 출력단에서 출력되는 전원 크기의 변화에 기초하여 불법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단말 모니터링 유닛에서 생성한 테스트 구동 전원을 노드 모니터링 유닛으로 송신하여 테스트 구동 전원에 따른 단말 모니터링 유닛과 노느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특성 파라미터에 기초하여 불법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에 관한 것이다.
Int. CL G01R 21/00 (2006.01) G01R 31/3183 (2006.01) G01R 22/06 (2006.01)
CPC G01R 22/066(2013.01) G01R 22/06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055807 (2013.05.16)
출원인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등록번호/일자 10-1412381-0000 (2014.06.19)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40702)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05.16)
심사청구항수 1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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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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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동한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기흥구
2 비암바수렌 바트-우르덴 몽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3 이범주 대한민국 서울 동대문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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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재승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논현동) ***호(스카이국제특허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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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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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5.16 수리 (Accepted) 1-1-2013-0434849-99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3.06.14 수리 (Accepted) 1-1-2013-0531495-27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12.24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02.11 수리 (Accepted) 9-1-2014-0010848-19
5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14.02.13 수리 (Accepted) 1-1-2014-0143578-18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5.1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320971-47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3.09 수리 (Accepted) 4-1-2015-5029677-09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9.08.19 수리 (Accepted) 4-1-2019-5164254-26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수용가로 전원을 공급되는 공급선;상기 공급선에 접속되어 상기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원 사용량을 검침하는 검침부;상기 공급선을 통해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테스트 시간 동안 기설정된 테스트 크기로 변경 제어하는 제어부;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변경하여 테스트 전원을 생성하고 상기 테스트 전원을 상기 수용가로 공급하는 전원 변압부; 및상기 테스트 전원을 상기 수용가로 공급시 상기 검침부의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를 측정하고, 상기 검침부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에 기초하여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는 불법 사용 판단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는상기 불법 사용 판단부에서 판단한 불법 전기 사용 판단 결과를 전력 공급 서버로 송신하는 송수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3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송수신부는전력선을 통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전력선 통신 모듈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4 4
제 1 항 내지 제 3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전원 변압부는 상기 검침부의 입력단에 직렬로 연결되어 배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5 5
전원 분배 노드 및 상기 전원 분배 노드에 다수 수용가로 전원을 공급하는 다수 공급선이 연결되어 있는 전원 공급 시스템에서 불법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있어서,각 상기 수용가 측에 배치되어 있는 단말 모니터링 유닛; 및상기 전원 분배 노드의 입력단에 배치되어 있는 노드 모니터링 유닛을 포함하며,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 테스트 구동 전원을 생성하여 상기 테스트 구동 전원을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으로 송신하며,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은 상기 테스트 구동 전원에 따른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특성 파라미터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6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테스트 구동 전원을 생성하는 구동 전원 생성부;상기 구동 전원 생성부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에 접속시키는 제1 스위치부; 및모니터링 모드에 따라 상기 제1 스위치부의 접속 동작을 제어하는 제1 스위치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제1 스위치 제어부는 브랜치 접속에 따라 불법적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제1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구동 전원 생성부와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이 접속되도록 상기 제1 스위치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구동 전원 생성부는고주파의 테스트 구동 전원을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8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은상기 테스트 구동 전원에 따른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특성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파라미터 측정부;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제2 스위치부; 및상기 제2 스위치부의 접속 동작을 제어하는 제2 스위치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스위치 제어부는 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도록 상기 제2 스위치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9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은상기 파라미터 측정부에서 측정한 특성 파라미터와 기저장된 특성 파라미터의 차이를 비교하여 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 따른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는 제1 불법 사용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0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상기 공급선에 접속되어 상기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원 사용량을 검침하는 검침부;상기 공급선을 통해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테스트 시간 동안 기설정된 크기로 변경 제어하는 제어부;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변경하여 테스트 전원을 생성하고 상기 테스트 전원을 상기 수용가로 공급하는 전원 변압부; 및상기 테스트 전원을 상기 수용가로 공급시 상기 검침부의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를 측정하는 변화 측정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제1 스위치 제어부는 분권 접속에 따라 불법적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제2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전원 변압부가 접속되도록 상기 제1 스위치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 상기 검침부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에 기초하여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는 제2 불법 사용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2 12
제 6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파라미터는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전류 또는 임피던스,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에서 측정한 전압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3 13
전원 분배 노드 및 상기 전원 분배 노드에 다수 수용가로 전원을 공급하는 다수 공급선이 연결되어 있는 전원 공급 시스템에서 불법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장치에 있어서,각 상기 수용가 측에 배치되어 있는 단말 모니터링 유닛; 및상기 전원 분배 노드의 입력단에 배치되어 있는 노드 모니터링 유닛을 포함하며,브랜치 접속에 따라 불법적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제1 모니터링 모드의 경우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은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으로부터 송신되는 테스트 구동 전원에 따른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특성 파라미터로부터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며, 분권 접속에 따라 불법적 전기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제2 모니터링 모드의 경우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 상기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을 기설정된 크기의 테스트 전원으로 변경하여 상기 수용가로 테스트 전원을 공급하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의 검침부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로부터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4 14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테스트 구동 전원을 생성하는 구동 전원 생성부;상기 구동 전원 생성부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에 접속시키는 제1 스위치부; 및모니터링 모드에 따라 상기 제1 스위치부의 접속 동작을 제어하는 제1 스위치 제어부를 포함하며,상기 제1 스위치 제어부는 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구동 전원 생성부와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이 접속되도록 상기 제1 스위치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5 15
제 13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은상기 테스트 구동 전원에 따른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특성 파라미터를 측정하는 파라미터 측정부;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는 제2 스위치부; 및상기 제2 스위치부의 접속 동작을 제어하는 제2 스위치 제어부를 포함하며, 상기 제2 스위치 제어부는 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으로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도록 상기 제2 스위치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은상기 파라미터 측정부에서 측정한 특성 파라미터와 기저장된 특성 파라미터의 차이를 비교하여 상기 제1 모니터링 모드에 따른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는 제1 불법 사용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7 17
제 14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상기 공급선에 접속되어 상기 수용가에서 사용하는 전원 사용량을 검침하는 검침부;상기 공급선을 통해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테스트 시간 동안 기설정된 테스트 크기로 변경 제어하는 제어부;상기 제어부의 제어 신호에 따라 상기 수용가로 공급되는 전원의 크기를 변경하여 테스트 전원을 생성하고 상기 테스트 전원을 상기 수용가로 공급하는 전원 변압부; 및상기 테스트 전원을 상기 수용가로 공급시 상기 검침부의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를 측정하는 변화 측정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제1 스위치 제어부는 상기 제2 모니터링 모드에서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전원 변압부가 접속되도록 상기 제1 스위치부를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8 18
제 17 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은 상기 검침부 출력단의 전원 크기 변화에 기초하여 불법 전기 사용을 판단하는 불법 사용 판단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19 19
제 13 항 내지 제 18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특성 파라미터는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과 상기 노드 모니터링 유닛 사이의 전류 또는 임피던스, 상기 단말 모니터링 유닛에서 측정한 전압 크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불법 전기 사용 모니터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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