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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17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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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coagulant injecting rate) 결정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엑셀(Excel) 프로그램으로 기 도출된 다항회귀식을 이용해서 모든 정수장의 수질변화 및 운영환경에 따라 응집제주입률을 결정할 수 있는 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장치는 수질정보를 측정하는 수질측정부; 유량을 측정하는 유량측정부; 상기 수질측정부와 유량측정부, 응집제주입 제어부에서 송부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이터 수집부; 상기 데이터 수집부에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부와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항식회귀법에 의해 정해진 연산식으로부터 응집제주입률을 결정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부로 이루어지는 서버; 상기 데이터 저장부로부터 응집제의 주입 제어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송받아 응집제주입 제어부에서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이터 제어부; 및 상기 응집제주입률 결정부에서 계산된 응집제주입률을 전송받아 응집제 주입량을 제어하는 응집제주입 제어부;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본 발명은 원수 수질을 기준으로 정수장 응집제주입률을 연속적으로 결정하여 원격운전을 수행할 수 있고, 산업용 PC기반에서 개발되어 K-water의 모든 정수장에 사용할 수 있으며, 타 HMI에서도 태그(Tag)기반 인터페이스만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어 수처리 공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Int. CL C02F 1/52 (2006.01) G05D 11/02 (2006.01) G01N 33/18 (2006.01)
CPC C02F 1/5209(2013.01) C02F 1/5209(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10075247 (2011.07.28)
출원인 한국수자원공사
등록번호/일자 10-1113363-0000 (2012.01.31)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20302)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07.28)
심사청구항수 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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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수자원공사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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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안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양지아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3 김진문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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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기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로 **, *동 ***호(가산동 IT캐슬)(특허법인 남양)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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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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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1.07.28 수리 (Accepted) 1-1-2011-0585500-09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1.07.29 수리 (Accepted) 1-1-2011-0588630-40
3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10.1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595561-09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1.12.0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1-0956033-80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1.12.01 수리 (Accepted) 1-1-2011-0956031-99
6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01.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055836-73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5.23 수리 (Accepted) 4-1-2013-0021629-23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2.14 수리 (Accepted) 4-1-2014-5020232-1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04.14 수리 (Accepted) 4-1-2014-5045747-37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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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조건 만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설정된 응집제주입기, SCD 샘플링펌프, 원수 샘플링펌프 및 약품탱크 수위의 상태를 확인하는 선행조건 확인단계(S10);상기 S10 단계의 모든 항목이 정상동작 상태일 경우, 환경설정부(501)에서 입력한 실시간 데이터를 리드하는 단계(S12);상기 S12 단계에서 리드된 데이터의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14);상기 S14 단계에서 리드한 데이터가 정상일 경우, 일정 시간 간격의 과거데이터를 리드하여 리드한 과거데이터에 대한 이동평균값을 계산하는 단계(S18);탁도를 제외한 수질데이터 및 주입량 이동평균값이 정상일 경우, 응집제의 종류와 연중운전모드, 탁도운전모드, 계절운전모드 중 어느 하나의 운전방법을 선택하는 단계(S20);선택된 응집제의 종류와 운전방법에 따라 특정 시간 단위로 응집제 계산주입률을 산출하는 단계(S22);상기 계산주입률과 현재의 목표주입률을 비교하는 단계(S24);상기 계산주입률이 현재 목표주입률을 기준으로 데드밴드(Deadband)값 이내인지를 판단하는 단계(S26);상기 계산주입률이 데드밴드값 이내일 경우, 주입률 유지시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S28); 및상기 주입률 유지시간에 도달되지 않은 경우, 주입률 유지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현재의 목표주입률을 유지하는 단계(S30);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되,상기 S22단계의 응집제 계산주입률은 아래 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것으로, 아래의 a1~a6, C 계수값은 상기 S20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연중운전모드, 탁도운전모드, 계절운전모드에 따라 설정된 값이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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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S14 단계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리드하지 못할 경우, 백업부(505)에 저장된 값으로 상기 데이터를 복구하는 단계(S16); 가 추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방법
3 3
제1항에서,상기 S26 단계에서 상기 계산주입률이 현재 목표주입률을 기준으로 데드밴드(Deadband)값을 초과하는 경우 응집제주입률 상/하한값 범위 내인지 판단하고(S32), 응집제주입률 상/하한값 범위 내인 경우 계산주입률을 목표주입률로 변경하고(S34),상기 S32 단계에서 응집제주입률 상/하한값 범위 내가 아닌 경우, 목표주입률이 응집제주입률 하한값 이하인지를 판단하여(S36), 응집제주입률 하한값 이하인 경우 목표주입률을 하한값으로 변경하며(S38),상기 S36 단계에서 목표주입률이 응집제주입률 상한값을 초과하는 경우, 수동운전모드로 전환되고(S40), 경보메세지를 발생(S42)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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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상기 S18 단계에서 계산된 이동평균값이 정상일 경우, 이동평균값의 차이값이 환경설정부(501)에서 설정한 오투입 오차범위를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단계(S44);상기 S44 단계의 판단결과, 오투입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오투입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이 설정된 오투입 판단시간 동안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S46); 및상기 S46 단계의 판단결과, 오투입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시간이 설정된 오투입 판단시간 동안 유지되는 경우 수동운전모드로 전환하고(S48), 경보메세지를 발생하는 단계(S50);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처리 공정에 이용되는 응집제주입률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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