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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 A가 무선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컨텐츠 서버에 접속하는 접속단계; 상기 단말기 A 사용자의 등록정보에 의해 컨텐츠를 제공하고, 선택된 컨텐츠를 선물 DB에 저장하는 저장단계; 상기 선물 DB에 저장된 컨텐츠의 대납을 위해 상기 단말기 A가 지정한 단말기 B로 컨텐츠 대납의 승인을 요청하는 승인요청단계; 상기 단말기 B로부터 결재승인이 허용되어 상기 단말기 B가 컨텐츠 서버에 접속되면 상기 선물 DB의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단계; 상기 선물 DB에 저장된 컨텐츠에 대한 비용을 상기 단말기 B에 부과하고, 상기 단말기 A에 컨텐츠의 다운로드 승인을 알리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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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B가 결재승인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상기 단말기 A로 결재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리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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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승인요청단계는 왑 푸시형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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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정보제공단계는 상기 단말기 B로부터의 상기 선물 DB의 수정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수정판단단계; 상기 단말기 B로부터의 상기 선물 DB의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 저장된 컨텐츠가 상기 단말기 A에 다운로드 되어 사용되는 컨텐츠인가를 판단하여 사용되는 컨텐츠이면 상기 단말기 B에 사용중인 컨텐츠임을 알리는 컨텐츠알림단계; 및 상기 단말기 B로부터의 상기 선물 DB의 수정이 없거나, 수정되어 선물 DB에 저장된 컨텐츠가 상기 단말기 A에 다운로드 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컨텐츠일 경우, 상기 선물 DB에 저장된 컨텐츠의 비용을 계산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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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항에 있어서, 컨텐츠알림단계는 알림과 동시에 다른 컨텐츠의 선택을 권유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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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B에 컨텐츠 요금을 부과하는 단계는 선불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컨텐츠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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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단말기 B에 컨텐츠 요금을 부과하는 단계는 선불 프로세스를 제공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컨텐츠를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푸시형 컨텐츠 주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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