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발신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호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신자가 발신자 정보를 요청하는 기능을 구비한 강제형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강제형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 방법은, (a) 발신측의 단말기가 속하는 이동 교환국으로 발신자로부터의 호설정 요구가 전송되면, 수신측에 발신자 번호 표시 서비스를 요청하는 단계; (b) 발신측으로부터 발신자 번호 표시에 필요한 정보가 전송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c) 상기 단계 (b)에서 발신측으로부터 발신자 번호 표시에 필요한 정보가 전송된 경우에는, 상기 정보를 수신측의 단말기에 전송하여 발신자 정보를 단말기에 표시하는 단계; (d) 상기 단계 (b)에서 발신측으로부터 발신자 번호 표시에 필요한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신자 정보의 요청 여부를 수신자에게 질의한 후 단문 서비스를 통해 발신측에 발신자 정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한 발신자의 응답을 회신하는 단계; 및, (e) 상기 단계 (d)에서 회신된 발신자의 응답에 대해 수신자가 발신자의 호설정 요구를 승낙하였는지 판단하고, 수신자가 호설정 요구에 대해 승낙한 경우에 발신측 단말기와 수신측 단말기 간의 호설정을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신자 번호표시, CNIP(Calling Number Identification Presentation),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SMS(Short Mess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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