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에 있어서,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착탈 가능하게 설치되는 IC 카드에 PIN 정보와 사용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 저장단계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된 PIN 정보와 상기 IC 카드에 저장된 PIN 정보를 비교하여, 상기 IC 카드에 대한 접근을 인증하고,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PIN 정보에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가 또는 상기 PIN의 자릿수를 초과하는가를 판정하는 유효성 판정과정을 포함하는 인증단계; 및상기 PIN 인증단계를 통해서 PIN 정보가 인증되면 상기 IC 카드에 저장된 사용자의 금융계좌 정보를, PIN 정보가 인증되지 않으면 경고 메시지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표시단계를 포함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PIN 정보는, 상기 정보 저장단계에서 각 금융사의 IC 카드 발급시 저장되며, 상기 인증단계의 PIN 인증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IC 카드에 계좌종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
|
3 |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사용자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는, 상기 정보 저장단계에서 각 금융사의 IC 카드 발급시 저장되거나 혹은 상기 인증단계의 PIN 인증을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IC 카드에 계좌종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의 금융계좌 관련 정보가 저장되거나 또는 수정되어 저장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
|
4 |
4
삭제
|
5 |
5
삭제
|
6 |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단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PIN 정보와 상기 IC 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PIN이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입력장치를 통해 입력되는 PIN 정보의 입력횟수를 카운트함과 동시에, 소정의 횟수 이상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IC 카드에 접근을 잠금상태로 전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
|
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잠금상태는 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직접 해제되거나 또는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
|
8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잠금상태는 은행과 같은 금융사에서 직접 해제되거나 또는 소정의 시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모바일 뱅킹시의 PIN 인증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