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해외 로밍시에 미리 지정한 특정번호로 해외 로밍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해외 지역에 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대방의 불필요한 통화시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된 이동통신 시스템의 해외 로밍정보 자동 알림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이동통신 시스템의 이동통신 단말기 사용자가 해외 로밍정보 자동 문자서비스 기능을 설정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에서, 해외 로밍정보 자동 문자서비스 기능이 설정된 해당 이동통신 단말기가 통화대기 상태에서, 해외 로밍지역으로 이동하여 해외 로밍이 실행되면 기지국은 이동통신 단말기의 로밍정보를 이동 교환국을 통해 메시지 센터로 송출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 2 단계에서, 해외 로밍중인 이동통신 단말기가 해외 로밍정보 자동 문자서비스를 설정하였는지 모드상태를 확인하는 제 3 단계 및 상기 제 3 단계에서, 모드상태 확인결과 해외 로밍정보 자동 문자서비스가 설정된 경우에는 메시지 센터를 통해 사용자별로 미리 저장된 특정번호들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어 들여 각 번호로 사용자의 해외 로밍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제 4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시스템, 해외, 로밍, 기지국, 교환국, 메시지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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