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GPS 기능이 내장된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미리 임의의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위치 추적자로부터 위치정보가 요청되면 저장된 위치정보 리스트에서 특정 위치정보를 선택하여 전송함으로써, 사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된 위치정보 제한 기능을 갖는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제어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GPS 기능이 내장된 이동통신 단말기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로부터 요구된 현재 위치정보 데이터와 프로필을 저장하는 기능을 제어하고, 위치정보 요청신호가 수신되면 위치정보 전송 메시지를 화면으로 표시하여 사용자로부터 선택되는 조건에 따라 현재 위치정보를 전송하거나, 위치정보 거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미리 저장된 다른 위치정보 데이터를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MSM(13); 사용자에 의해 현재 위치정보 저장메뉴가 선택되어 현재 위치정보 저장하기가 선택되면 상기 MSM(13)의 제어신호에 따라 사용자의 현재 위치정보 데이터 및 프로필이 저장되는 위치정보 저장부(15); 및 상기 MSM(13)의 표시 제어신호를 근거로 각종 메뉴와 위치정보 메시지를 화면으로 표시하되, 상기 사용자가 미리 저장된 다른 위치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조건을 선택하는 경우 상기 위치정보 저장부(15)에 미리 저장된 위치정보 리스트가 화면으로 표시되는 LCD 표시부(17);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MSM(13)는 상기 사용자에 의해 미리 저장된 다른 위치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조건이 선택된 경우, 상기 LCD 표시부(17)의 화면으로 표시되는 위치정보 리스트 중에서 사용자에 의해 선택된 위치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 GPS, 위치정보, 위치데이터, 권리, 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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