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특정 이동통신단말기가 자신의 등록 전화번호가 아닌 도용한 타인의 이동통신단말기의 번호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교환기에서 해당 발신 단말기로부터 수신한 메시지 관련정보가 어디로부터 발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발신 유형 정보를 검출하는 제 1 단계와; 상기 제 1 단계 후에 상기 교환기가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등록된 실제 전화번호와 그 검출한 발신 유형 정보의 전화 번호가 서로 일치하는지 판별하는 제 2 단계와; 상기 제2 단계후에 교환기가 판별한 결과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와 발신 유형 정보의 전화 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신 이동통신 단말기로 발신 단말기의 메시지정보를 전송함과 더불어 도용당한 이동통신단말기의 사용자가 그 도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도용된 해당 이동통신단말기로도 도용정보를 전송하는 제 3 단계와; 상기 제2 단계후에 교환기가 판별한 결과 발신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와 발신 유형 정보의 전화 번호가 일치할 경우 수신 이동통신단말기로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전송시키는 제 4 단계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중의 메시지 전송은 SMS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중의 메시지 전송은 LMS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4 |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중의 메시지 전송은 MMS를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5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의 도용 정보에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화 번호를 도용한 발신자 전화 번호, 메시지 내용, 수신자 정보, 메시지가 어디로부터 발신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발신 유형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6 |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도용정보에는 발신 유형이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스마트 폰 등의 무선 전화일 경우 도용 당한 전화 번호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이동통신 단말기 또는 스마트 폰 등의 무선 전화에서 도용하였음을 알리는 발신 유형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7 |
7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도용정보에는 발신 유형이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일 경우 도용 당한 전화 번호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용하였음을 알리는 발신 유형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방법
|
8 |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도용정보에는 발신 유형이 유선 전화일 경우 도용 당한 전화 번호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유선 전화에서 도용하였음을 알리는 발신 유형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 방법
|
9 |
8
제5항에 있어서, 상기 도용정보에는 발신 유형이 유선 전화일 경우 도용 당한 전화 번호의 이동통신 단말기로 유선 전화에서 도용하였음을 알리는 발신 유형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의 번호도용 확인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