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접근이 있는 경우 상기 계정접근에 대한 계정접근정보를 메시지로 생성한 후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인터넷서버와; 상기 인터넷서버로부터 전송되는 메시지를 상기 통신망을 통해 수신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시스템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서버는, 사용자의 계정접근정보를 관리하는 계정관리부와; 상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사용자 계정 접근 정보에 대한 메시지를 생성하는 메시지생성부와; 상기 메시지생성부의 출력 메시지를 통신망으로 출력하는 통신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시스템
|
3 |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서버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터넷서비스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시스템
|
4 |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서버는 상기 계정관리부에서 수행된 계정접근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부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시스템
|
5 |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정접근은 로그인, 계정의 조회, 변경 및 계정의 패스워드 조회를 위한 시도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시스템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정접근정보는 사용자이름, 계정접근의 종류와, 계정접근 시간과, 접속자 IP주소 정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시스템
|
7 |
7
인터넷서버로 접속된 외부사용자에 의한 계정접근을 검출하는 제1과정과; 상기 제1과정에 의해 계정접근이 검출되는 경우 계정접근정보를 생성하는 제2과정과; 상기 제2과정에서 생성된 계정접근정보를 메시지로 생성하는 제3과정과; 상기 제3과정에서 생성된 메시지를 통신망을 통해 상기 계정의 사용자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제4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방법
|
8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과정에서 생성된 계정접근정보를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하는 제5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방법
|
9 |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계정접근은 로그인, 계정정보의 조회, 계정정보의 변경, 계정정보의 삭제, 계정의 패스워드 조회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방법
|
10 |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계정접근정보는 사용자이름, 계정접근의 종류와, 계정접근 시간과, 접속자 IP주소 정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방법
|
11 |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계정접근정보는 사용자이름, 계정접근의 종류와, 계정접근 시간과, 접속자 IP주소 정보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계정정보 접근 통보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