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휴대용 단말기의 전원 온(on)시, 파일럿 채널을 스캔하여 특정 동기 채널을 획득하는 과정과; 상기 획득한 특정 동기 채널의 동기 메시지를 복조하여 동기 메시지내의 통신사업자 고유아이디를 검출하는 과정과; 상기 검출된 통신사업자 고유 아이디를 사용자 접근이 불가능한 인증수단으로 검증하는 과정과; 상기 인증수단을 통한 검증결과 인증에 성공하면, 해당 채널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의 통화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화대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불법복제 차단방법
|
2 |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수단은 바이너리 파일 형태로 이루어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는 시스템 코드영역에 포함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불법복제 차단방법
|
3 |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과정 수행결과 인증에 실패하면, 휴대용 단말기의 통화기능을 차단하는 과정을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불법복제 차단방법
|
4 |
4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증과정은, 시스템 코드영역의 로밍 리스트(PRL)내의 통신사업자 고유아이디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불법복제 차단방법
|
5 |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사업자 고유아이디는 에스아이디(SI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불법복제 차단방법
|
6 |
5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통신사업자 고유아이디는 에스아이디(SID)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용 단말기의 불법복제 차단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