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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도의 데이터에서 도로 명의 표시위치를 결정할 링크를 선택하여 링크의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를 링크의 시작지점 및 종료지점으로 결정하여 시작지점으로부터 종료지점의 방향으로 링크의 각도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계산한 링크의 각도를 판단하여 상기 시작지점 또는 종료지점을 도로 명을 표시할 표시 기준위치로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결정한 표시 기준위치에 도로 명을 표시할 도로 명의 표시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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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명의 표시위치를 결정할 링크를 선택하여 링크의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선택한 링크가 곡선도로일 경우에 상기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의 사이에 위치하는 형상점의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상기 시작노드와 형상점 및 종료노드 사이의 링크의 거리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계산한 링크의 거리가 가장 긴 하나의 링크를 결정하여 그 링크의 양 끝 지점인 시작노드, 형상점 또는 종료노드를 시작지점 및 종료지점을 결정하는 단계;상기 결정한 시작지점으로부터 종료지점의 방향으로 링크의 각도를 계산하는 단계;상기 계산한 링크의 각도를 판단하여 상기 시작지점 또는 종료지점을 도로 명을 표시할 표시 기준위치로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결정한 표시 기준위치에 도로 명을 표시할 도로 명의 표시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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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의 각도 계산은;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0∼360°를 설정하고, 그 설정한 각도를 기준으로 하여 시작지점으로부터 종료지점의 방향으로 링크의 각도를 계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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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표시 기준위치의 결정은;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0∼360°를 설정하고, 상기 판단한 링크의 각도가 0°≤링크 각도<180°일 경우에 상기 시작지점을 표시 기준위치로 결정하고, 링크의 각도가 0°≤링크 각도<180°가 아닐 경우에 상기 종료 지점을 표시 기준위치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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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도로 명의 표시위치 정보 저장은;상기 표시 기준위치, 링크의 각도 및 도로 명의 길이를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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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링크의 각도는;진북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방향으로 0∼360°를 설정하고, 상기 판단한 링크의 각도가 0°≤링크 각도<180°가 아닐 경우에 링크의 각도에서 180°를 감산한 각도를 링크의 각도로 저장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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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곡선도로의 판단은;상기 시작노드 및 종료노드의 사이에 위치하는 형상점 정보의 유무로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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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체가 주행할 경우에 제어부가 이동체의 위치를 검출하고, 검출한 이동체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의 소정 영역의 배경지도 데이터를 지도데이터 저장부에서 독출하는 단계;상기 독출한 배경지도 데이터를 이용하여 도로 명을 제외한 배경지도를 생성하는 단계;상기 독출한 배경지도 데이터에서 도로 명 데이터를 하나씩 선택하여 도로 명의 표시 기준위치, 링크의 각도 및 도로 명의 길이를 포함하는 도로 명의 표시위치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상기 검출한 도로 명의 표시 기준위치, 링크의 각도 및 도로 명의 길이에 따라 도로 명을 표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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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체의 위치 검출은;GPS 수신기가 수신하는 항법 메시지와 센서부가 검출하는 이동체의 주행상태 검출신호를 이용하는 혼합항법으로 검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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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도로 명의 표시는;상기 도로 명의 표시 기준위치에서 미리 설정된 간격만큼 이동된 위치부터 상기 링크의 각도 및 도로 명의 길이로 도로 명을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도로 명 데이터의 표시위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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