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제 1 이동통신 단말기의 제어부가 명령 입력부를 통해 사용자 상세 정보를 입력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는 단계;상기 사용자 상세 정보를 저장한 이후에 명령 입력부를 통해 메신저 대상자 추가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제어부가 근거리 통신용 모듈을 제어하여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면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를 탐색하여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상기 표시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호간에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전송하여 메모리에 저장하면서 메신저 대상자로 설정하는 단계;상기 메신저 대상자를 설정한 이후에 제어부가 근거리 통신용 모듈을 제어하여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면서 메신저 대상자로 설정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를 탐색하는 단계; 및명령 입력부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상기 탐색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와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2 |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모리에 저장하는 사용자의 상세 정보는;사용자 성명, 닉네임, 전화번호, 아바타, 사용자 사진 또는 사용자의 현재 기분상태들 중에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3 |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정보 표시는;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근거리 통신 어드레스와,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 성명 또는 닉네임을 취득하여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4 |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신저 대상자로 설정하는 단계는;명령 입력부를 통해 메신저 대상자 추가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사용자의 상세 정보와 함께 메신저 대상자 요청신호를 근거리 통신으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메신저 대상자 허가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그 메신저 대상자 허가신호와 함께 수신되는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수신하여 메모리에 메신저 대상자로 저장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5 |
5
제 4 항에 있어서,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메신저 대상자 불가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메신저 대상자 불가를 표시부에 표시하고 메신저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6 |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신저 대상자로 설정한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를 탐색하는 단계는;자동모드 또는 수동모드를 설정하는 단계;상기 자동모드가 설정될 경우에 설정된 탐색 시간대역에서 설정된 탐색 시간간격으로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여 메신저 대상자를 탐색하는 단계;상기 메신저 대상자가 탐색될 경우에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단계;상기 수동모드가 설정될 경우에 메모리에 저장된 메신저 대상자목록의 표시명령이 입력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메신저 대상자목록의 표시명령이 입력될 경우에 근거리 통신을 수행하여 메신저 대상자를 탐색하고, 메신저 대상자목록을 표시부에 표시하면서 탐색된 메신저 대상자를 활성화 상태로 표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7 |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신저 대상자 탐색은;근거리 통신이 수행되는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를 탐색하여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근거리 통신 어드레스 및 사용자의 간략 정보를 취득하는 단계;상기 취득한 근거리 통신 어드레스 및 사용자의 간략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된 메신저 대상자의 정보와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비교결과 근거리 통신 어드레스 및 사용자의 간략 정보가 동일한 메신저 대상자를 탐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8 |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인스턴트 메신저 기능은;제 1 및 제 2 이동통신 단말기가 상호간에 채팅,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게임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9 |
9
제 1 항에 있어서,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근거리 통신으로 정보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제 1 이동통신 단말기가 근거리 통신 어드레스와 사용자의 간략 정보를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근거리 통신 어드레스와 사용자의 간략 정보를 근거리 통신으로 전송한 이후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메신저 대상자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 제 1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메신저 대상자 허가 명령을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메신저 대상자 허가명령을 할 경우에 상기 메신저 대상자 요청신호와 함께 수신되는 제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메신저 대상자로 메모리에 저장하고, 제 1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10 |
10
제 9 항에 있어서,제 1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가 메신저 수신 차단 또는 수신 허가를 설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메신저 대상자 요청신호가 수신될 경우에;메신저 수신차단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 메신저 수신차단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 상기 메신저 대상자 요청신호에 무응답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11 |
11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메신저 대상자 허가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에;제 2 이동통신 단말기로 메신저 대상자 불가 메시지를 근거리 통신으로 전송하고, 메신저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
12 |
12
제 1 항, 제 4 항, 제 6 항, 제 7 항, 제 9 항 및 제 11 항중 어느 하나의 항에 있어서, 상기 근거리 통신은;블루투스 통신, 직비(Zigbee) 통신, UWB(Ultra Wide Band) 통신 또는 무선 LAN(Local Area Network) 통신들 중에서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을 이용한 인스턴트 메신저 수행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