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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3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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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가 구입한 컨텐츠가 DRM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일 경우, DRM적용 재생장치가 권한 발생자에게서 해당 컨텐츠에 대한 사용 권한을 획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용자가 구입한 컨텐츠를 DRM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로 변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본 발명은 DRM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컨텐츠를 DRM적용 재생장치에서 합법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DRM에 의해 보호받는 컨텐츠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본 발명은, 사용자가 구입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제1장치와, 컨텐츠의 사용 권한을 발행하는 서버와, 소정의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된 컨텐츠를 재생하는 장치로서, 상기 제1장치로부터 복사할 컨텐츠가 상기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이면, 상기 서버로부터 사용권한을 획득하여 상기 보호 메커니즘의 보호를 받는 컨텐츠로 변환하는 제2장치로 구성된다.DRM, 컨텐츠 보호
Int. CL H04W 12/06 (2006.01) H04W 4/18 (2006.01) G06F 21/24 (2006.01)
CPC H04W 12/06(2013.01) H04W 12/06(2013.01) H04W 12/06(2013.01) H04W 12/06(2013.01) H04W 12/0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50050129 (2005.06.11)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0739176-0000 (2007.07.06)
공개번호/일자 10-2006-0046427 (2006.05.1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7071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미국  |   60/626,807   |   2004.11.09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5.06.11)
심사청구항수 2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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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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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제언 대한민국 서울 노원구
2 케샤바무시 키란쿠마 인도 인도 방갈루아-***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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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장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층~*층 (논현동, 비너스빌딩)(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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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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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5.06.11 수리 (Accepted) 1-1-2005-0309192-25
2 우선권주장증명서류제출서
Submission of Priority Certificate
2006.03.09 수리 (Accepted) 1-1-2006-5020329-12
3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6.09.1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6-0536878-87
4 지정기간연장신청서
Request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2006.11.15 수리 (Accepted) 1-1-2006-0836563-12
5 의견서
Written Opinion
2006.11.24 수리 (Accepted) 1-1-2006-0867339-17
6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2006.11.2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6-0867340-64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7.04.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232339-83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8.08 수리 (Accepted) 4-1-2008-5128387-76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사용자가 구입한 컨텐츠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제1장치와;컨텐츠의 사용 권한을 발행하는 서버와;상기 제1장치로부터 전송받을 컨텐츠가 소정의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이면, 상기 서버로부터 사용권한을 획득하고 상기 제1장치로부터 상기 컨텐츠를 전송받아 보호받는 컨텐츠로 변환하는 제2장치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장치는 상기 제1장치로부터 전송받을 컨텐츠가 보호되지 않은 것이면, 상기 컨텐츠에 포함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로부터 소정의 트리거를 수신하는 에이전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에이전트는트리거의 수신이 확인되면, 컨텐츠 사용권한 획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서버에게서 컨텐츠 사용 권한을 획득하고;상기 서버로부터 획득한 컨텐츠 사용권한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4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은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5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장치는 상기 제2장치로 전송할 컨텐츠가 보호되지 않은 것이면, 상기 컨텐츠에 포함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서버와 접속하고, 서버로부터 소정의 트리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6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제1장치는트리거의 수신이 확인되면, 컨텐츠 사용권한 획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고; 상기 서버에게서 컨텐츠 사용 권한을 획득하고;상기 서버로부터 획득한 컨텐츠 사용권한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7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장치는휴대용 미디어 재생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8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컨텐츠 판매업체에서 관리하는 컨텐츠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변환은상기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받도록 상기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시스템
10 10
제1장치의 컨텐츠를 소정의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된 제2장치로 전송하는 경우, 상기 컨텐츠가 상기 보호 메커니즘의 보호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과정과;상기 컨텐츠가 상기 보호 메커니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면, 제2장치가 서버에 접속하여 컨텐츠 사용권한을 획득하는 과정과;획득한 권한에 기초하여, 제2장치가 상기 컨텐츠를 상기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받는 컨텐츠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1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은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2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한 획득과정은 상기 컨텐츠에 포함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제2장치가 상기 서버와 접속하고, 서버로부터 소정의 트리거를 수신하는 과정과;트리거의 수신이 확인되면, 제2장치가 컨텐츠 사용권한 획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상기 서버에게서 획득한 컨텐츠 사용권한 정보를 상기 제2장치로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3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트리거 수신과정은상기 제2장치 내에 설정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서버에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4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제2장치는휴대용 미디어 재생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5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컨텐츠 판매업체의 컨텐츠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6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변환과정은상기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되도록 상기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7 17
디지털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되지 않은 제1장치에서,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된 제2장치로, 컨텐츠 전송을 시도하는 과정과;상기 컨텐츠가 상기 메커니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면, 상기 컨텐츠를 보호된 컨텐츠로 변환하도록 제안하는 상기 제2장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과정과; 상기 제안을 수락하고, 그에 따라 상기 제2장치가 상기 컨텐츠의 사용권한을 획득하면, 상기 컨텐츠를 상기 제2장치로 전송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8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장치는휴대용 미디어 재생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19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은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0 20
디지털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이 적용된 장치에서, 소정의 장치로부터 컨텐츠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컨텐츠가 상기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받는 것인지 체크하는 과정과;상기 컨텐츠가 상기 메커니즘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면 상기 컨텐츠의 수신을 거부하고, 서버에 접속하여 상기 컨텐츠의 사용권한을 획득하는 과정과;상기 컨텐츠의 사용권한이 획득되면, 수신거부를 철회하여 상기 컨텐츠를 수신하고, 상기 획득한 권한에 기초하여, 수신된 컨텐츠를 상기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받는 컨텐츠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1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보호 메커니즘은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2 22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한 획득과정은 상기 컨텐츠에 포함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서버와 접속하고, 서버로부터 소정의 트리거를 수신하는 과정과;트리거의 수신이 확인되면, 컨텐츠 사용권한 획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상기 서버로부터 컨텐츠 사용권한을 획득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3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트리거 수신과정은상기 미디어 재생장치 내에 설정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서버와 접속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4 24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미디어 재생장치는휴대용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5 25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는컨텐츠 판매업체의 컨텐츠 구매정보 및 결제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6 26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변환과정은상기 메커니즘에 의해 보호되도록 상기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7 27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적용되지 않은 제1장치가 DRM이 적용된 제2장치로, 컨텐츠 전송을 시도하는 과정과;상기 컨텐츠가 DRM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이면, 제2장치가 제1장치에게 상기 컨텐츠를 DRM컨텐츠로 변환하도록 제안하는 과정과;제1장치가 상기 제안에 동의하면, 제2장치는 상기 컨텐츠에 포함된 URL정보를 참조하여, 서버에 접속하고, 서버로부터 소정의 트리거를 수신하는 과정과;트리거의 수신이 확인되면, 제2장치가 컨텐츠 사용권한 획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상기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과;제2장치가 상기 서버로부터 컨텐츠 사용권한 정보를 수신하는 과정과;제1장치가 재2장치로 상기 컨텐츠를 전송하는 과정과;제2장치가 상기 획득한 권한에 기초하여, 수신된 컨텐츠를 DRM 컨텐츠로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8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제2장치는휴대용 미디어 재생 장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29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변환과정은DRM에 의해 보호되도록 상기 컨텐츠를 암호화하는 과정임을 특징으로 하는 미디어 재생장치의 디지털 컨텐츠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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