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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송 수신부;상기 수신된 방송신호의 재생 화면 상에서 타 단말기와 문자 채팅을 위한 창을 표시하는 표시부;문자와 음성간의 변환을 실시하는 변환 프로그램을 구비한 메모리;상기 방송신호를 재생 시, 상기 타 단말기로부터 통화용 음성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변환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음성신호를 문자로 변환하여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고, 상기 문자 채팅창을 통해 입력된 문자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제어부; 및상기 타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용 음성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어부에 의해 변환된 음성신호를 상기 타 단말기로 송신하는 무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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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선부를 통해 타 단말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문자 메시지를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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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상기 문자 메시지는, 단문 문자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와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Multimedia Message Service)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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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문자 채팅창을 상기 표시부의 화면 일측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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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문자 채팅창을 반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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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방송 수신부;상기 수신된 방송신호의 재생 화면 상에서 타 단말기와 문자 채팅을 위한 창을 표시하는 표시부;문자와 음성간의 변환을 실시하는 변환부;상기 방송신호를 재생 시, 상기 타 단말기로부터 통화용 음성신호가 수신되면 상기 변환부를 제어하여, 상기 음성신호를 문자로 변환하여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고, 상기 문자 채팅창을 통해 입력된 문자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제어부; 및상기 타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용 음성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제어부에 의해 변환된 음성신호를 상기 타 단말기로 송신하는 무선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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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변환된 문자를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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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무선부를 통해 타 단말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상기 문자 메시지를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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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항에 있어서,상기 문자 메시지는, 단문 문자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와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Multimedia Message Service)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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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문자 채팅창을 상기 표시부의 화면 일측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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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문자 채팅창을 반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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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수신한 방송신호를 재생 시에 타 단말기와 호가 연결되면, 상기 타 단말기와 문자 채팅을 위한 창을 표시하는 단계;상기 문자 채팅창을 통해 입력된 문자를 음성신호로 변환하고 상기 타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통화용 음성신호를 문자로 변환하는 단계;상기 변환된 음성신호를 상기 타 단말기로 송신하는 단계; 및상기 변환된 문자를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 단말기를 이용한 문자음성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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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상기 문자를 음성신호로 변환하는 단계는, 상기 입력된 문자를 기 설정된 사용자의 음성을 이용하여 변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를 이용한 문자음성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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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상기 타 단말기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수신한 문자 메시지를 상기 문자 채팅창에 표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 단말기를 이용한 문자음성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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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항에 있어서,상기 문자 메시지는, 단문 문자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와 멀티미디어 문자 메시지(Multimedia Message Service)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를 이용한 문자음성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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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상기 문자 채팅창을 표시하는 단계는, 상기 문자 채팅창을 화면의 일측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를 이용한 문자음성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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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항에 있어서,상기 문자 채팅창을 표시하는 단계는, 상기 문자 채팅창을 반투명하게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송용 단말기를 이용한 문자음성통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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