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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망에서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상기 통화 내용을 권한있는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하나 이상의 통화내용 및 상기 통화내용에 대한 접근권한 정보를 기록하는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통신사 시스템으로부터 제1 통신 단말기 및 제2 통신 단말기 간의 통화내용을 수신하고,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제3 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접근권한 정보를 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입력 받으며,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통화내용 및 상기 접근권한 정보를 연관지어 기록하는 단계;제3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내용에 대한 열람이 요청된 경우,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가 상기 통화내용에 대한 상기 접근권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상기 식별 정보는 비밀번호 정보, CTN(Customer Telephone Number),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중에서 어느 하나임 -; 및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접근권한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3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을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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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 단말기는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의 공유요청 쿼리를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는 상기 통신사 시스템으로 상기 공유요청 쿼리에 대한 응답 신호로서 공유확인 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통화내용 공유서버는 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상기 제1 통신 단말기 및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통화내용을 제3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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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통화내용 및 상기 접근권한 정보를 연관지어 기록하는 상기 단계는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하여 상기 제1 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 받는 단계; 및소정의 메시징 시스템을 제어하여 상기 전화번호 정보로 식별되는 상기 제3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의 기록 사실을 포함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메시지는 상기 통화내용이 기록된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의 네트워크 주소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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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3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을 제공한 경우, 상기 제1 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상기 통화내용 확인 사실을 통보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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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4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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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망에서 통화 내용을 기록하고, 상기 통화 내용을 권한있는 제3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에 있어서,하나 이상의 통화내용 및 상기 통화내용에 대한 접근권한 정보를 기록하는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통신사 시스템으로부터 제1 통신 단말기 및 제2 통신 단말기 간의 통화내용을 수신하고,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제3 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포함하는 접근권한 정보를 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입력 받으며,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통화내용 및 상기 접근권한 정보를 연관지어 기록하도록 제어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제3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화내용에 대한 열람이 요청된 경우,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식별 정보가 상기 통화내용에 대한 상기 접근권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접근권한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 상기 식별 정보는 비밀번호 정보, CTN(Customer Telephone Number),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중에서 어느 하나임 -; 및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상기 식별 정보가 상기 접근권한 정보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3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을 전송하는 통화내용 제공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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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 단말기는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의 공유요청 쿼리를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는 상기 통신사 시스템으로 상기 공유요청 쿼리에 대한 응답 신호로서 공유확인 신호를 전송하며, 상기 통화내용 공유서버는 상기 통신사 시스템을 통해 상기 통화내용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상기 제1 통신 단말기 및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통화내용을 제3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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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 있어서,상기 통화내용 제공부는 상기 제3 통신 단말기로 상기 통화내용을 제공한 경우, 상기 제1 통신 단말기 또는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상기 제3 통신 단말기의 상기 통화내용 확인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통화내용 공유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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