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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망에서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상기 음성 메시지를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에 있어서,하나 이상의 음성 메시지 및 상기 음성 메시지에 대응되는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를 기록하는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단계;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입력 받아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제2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 및 상기 제1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로서 상기 음성 메시지와 연관지어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소정의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로 상기 음성 메시지가 기록된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보 메시지에 대한 응답요청을 수신한 경우, 상기 음성 메시지를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 및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2 통신 단말기가 상기 음성 메시지를 열람한 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망을 통한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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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제2 음성 메시지의 기록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음성 메시지를 입력 받고,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 및 상기 제1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로 상기 제2 음성 메시지와 연관지어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단계; 및상기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제2 음성 메시지를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망을 통한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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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 통신 단말기가 상기 음성 메시지를 열람한 경우에 상기 내역 정보를 포함하는 열람 확인 메시지를 상기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망을 통한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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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음성 메시지를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상기 단계는,상기 제2 통신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내용 증명 서버는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CTN(Customer Telephone Number), ESN(Electronic Serial Number), 또는 MIN(Mobile Identification Number)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식별정보를 통해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를 인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망을 통한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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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내용 증명 서버로의 접속을 위한 콜백 번호(call-back Number) 또는 콜백 유알엘(call-back URL)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망을 통한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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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 통신 단말기 및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는 이동 통신 단말기, PSTN 단말기, VoIP, SIP, Megaco,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셀룰러폰, PCS(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폰, 핸드 헬드 PC(Hand-Held PC), CDMA-2000(1X, 3X)폰, WCDMA(Wideband CDMA)폰, 듀얼 밴드/듀얼 모드(Dual Band/Dual Mode)폰, GSM(Global Standard for Mobile)폰, MBS(Mobile Broadband System)폰, 또는 위성/지상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폰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능망을 통한 내용 증명 서버의 동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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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하나의 항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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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망에서 음성 메시지를 기록하고 상기 음성 메시지를 특정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내용 증명 서버에 있어서,하나 이상의 음성 메시지 및 상기 음성 메시지에 대응되는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를 기록하는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음성 메시지를 입력 받아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입력된 제2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 및 상기 제1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로서 상기 음성 메시지와 연관지어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부; 및소정의 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로 상기 음성 메시지가 기록된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보 메시지에 대한 응답요청을 수신한 경우, 상기 음성 메시지를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내용 증명 제공부를 포함하고,상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는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2 통신 단말기가 상기 음성 메시지를 열람한 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 증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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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음성 메시지를 제공받은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음성 메시지에 대한 이의 메시지로서 제2 음성 메시지의 기록 요청을 수신하는 이의 수집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데이터베이스 관리부는,(1) 상기 제2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제2 음성 메시지를 입력 받고, 상기 제2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 및 상기 제1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를 상기 착발신 전화번호 정보로 상기 제2 음성 메시지와 연관지어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2)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에 상기 제1 통신 단말기가 상기 제2 음성 메시지를 열람한 내역 정보를 기록하며,상기 내용 증명 제공부는,메시징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상기 제1 통신 단말기의 전화번호 정보로 상기 제2 음성 메시지가 기록된 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를 포함하는 통보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부터 상기 통보 메시지에 대한 응답요청을 수신한 경우, 상기 제2 음성 메시지를 상기 제1 통신 단말기로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 증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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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내용 증명 데이터베이스의 상기 접속 정보는 상기 내용 증명 서버로의 접속을 위한 콜백 번호(call-back Number) 또는 콜백 유알엘(call-back URL)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 증명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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