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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4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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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배터리의 온도(溫度)에 근거하여 배터리 잔량을 측정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및 측정방법에 관한 것이다.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배터리 잔량 표시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온도 센서부(33)는 배터리(31)의 온도에 상응하는 전기신호를 발생한다. 메모리부(34)는 배터리 온도 및 배터리 용도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 기준치를 저장한다. CPU(35)는, ADC(32)에 의해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된 배터리 전압(Vbat)이 유효전압인지를 검증하고, 상기 온도 센서부(33)에 의해 발생된 전기신호에 근거하여 해당 배터리의 온도를 판단한다. CPU(35)는, 현재 배터리의 용도를 판단하고, 상기 판단된 배터리온도 및 배터리용도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 기준치를 상기 메모리부(34)로부터 추출한다. CPU(35)는, 상기 추출된 배터리 잔량 기준치와 상기 유효전압으로 검증된 배터리 전압(Vbat)에 근거하여, 배터리 잔량 실효치를 판단한다. 표시부(36)는, 상기 CPU(35)에 의해 판단된 배터리 잔량 실효치를 표시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정확한 배터리 잔량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한 효과가 있다.배터리, ADC, 배터리 게이지 IC 칩, 전압 딥(dip)
Int. CL G01R 31/36 (2006.01)
CPC G01R 31/3624(2013.01)G01R 31/3624(2013.01)G01R 31/3624(2013.01)G01R 31/3624(2013.01)G01R 31/362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05533 (2006.01.18)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175369-0000 (2012.08.13)
공개번호/일자 10-2007-0076316 (2007.07.24)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082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12.28)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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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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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소정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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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우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 *층 (역삼동, 정호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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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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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1.18 수리 (Accepted) 1-1-2006-0037999-30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8.08 수리 (Accepted) 4-1-2008-5128387-76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5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0.12.28 수리 (Accepted) 1-1-2010-0869047-65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0.12.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0-0869042-37
7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10.13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8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11.18 수리 (Accepted) 9-1-2011-0089643-71
9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1.12.0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1-0728657-69
10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2.0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102966-45
11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2.08 수리 (Accepted) 1-1-2012-0102965-00
12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05.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280428-70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는 전압 측정부;상기 측정된 배터리 전압이 유효전압인지 검증하는 검증부; 배터리 온도(溫度)를 측정하는 온도 측정부;적어도 하나 이상의 배터리 온도에 각각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 기준치를 저장하는 저장부;상기 측정된 배터리 온도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 기준치를 추출하는 추출부; 및상기 추출된 배터리 잔량 기준치와 상기 측정된 배터리 전압에 근거하여, 배터리 잔량 실효치를 판단하는 판단부를 포함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2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배터리 온도(溫度)는, 상온모드, 고온모드, 저온모드 가운데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3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배터리 용도(用度)를 판단하는 용도 판단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배터리 잔량 기준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배터리 온도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배터리 용도에 대응되고,상기 추출부는, 상기 측정된 배터리 온도와 상기 판단된 배터리 용도에 대응되는 배터리 잔량 기준치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4 4
제 3항에 있어서,상기 배터리 용도(用度)는, 위성방송수신모드, 오디오청취모드, 영화감상모드, 문서작업모드, 휴지(休止)모드 가운데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5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검증부에 의해 상기 측정된 배터리 전압이 유효전압인 것으로 검증된 경우, 상기 추출된 배터리 잔량 기준치와 상기 검증된 유효전압에 근거하여 배터리 잔량 실효치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6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부는, 소정 주기(T)마다 측정된 제 2 배터리 전압(Vbat2)과, 상기 제 2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기 1주기(1T) 이전에 측정된 제 1 배터리 전압(Vbat1)간의 차(差)(Vbat1-Vbat2)가 임계값을 초과한 경우, 상기 제 2 배터리 전압이 유효전압인지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7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부는,상기 제 2 배터리 전압을 측정한 뒤 상기 1주기(1T)를 초과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측정된 제 3 배터리 전압(Vbat3)을 상기 제 1 및 제 2 배터리 전압과 비교하고,비교결과, 제 3 배터리 전압(Vbat3)이 제 1 배터리 전압과 제 2 배터리 전압 사이의 값을 가지면(Vbat1003e#Vbat3003e#Vbat2), 제 2 배터리 전압은 유효전압이 아니며 제 1 배터리 전압보다 1% 낮은 전압으로 제 2 배터리 전압을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8 8
제 3항에 있어서,상기 판단부는,상기 검증부에 의해 상기 측정된 배터리 전압이 유효전압인 것으로 검증된 경우, 상기 추출된 배터리 잔량 기준치와 상기 검증된 유효전압에 근거하여 배터리 잔량 실효치를 판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9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부는, 소정 주기(T)마다 측정된 제 2 배터리 전압(Vbat2)과, 상기 제 2 배터리 전압을 측정하기 1주기(1T) 이전에 측정된 제 1 배터리 전압(Vbat1)간의 차(差)(Vbat1-Vbat2)가 임계값을 초과한 경우, 상기 제 2 배터리 전압이 유효전압인지 검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10 10
제 9항에 있어서, 상기 검증부는,상기 제 2 배터리 전압을 측정한 뒤 상기 1주기(1T)를 초과하는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측정된 제 3 배터리 전압(Vbat3)을 상기 제 1 및 제 2 배터리 전압과 비교하고,비교결과, 제 3 배터리 전압(Vbat3)이 제 1 배터리 전압과 제 2 배터리 전압 사이의 값을 가지면(Vbat1003e#Vbat3003e#Vbat2), 제 2 배터리 전압은 유효전압이 아니며 제 1 배터리 전압보다 1% 낮은 전압으로 제 2 배터리 전압을 대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터리 잔량 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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