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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그 장치 및 DRM시스템

  • 기술번호 : KST201504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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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 이하 DRM이라 한다)에서 장치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를 이전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도메인(또는, 로컬 그룹이라 함)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도메인 내의 장치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도메인 권리 (Domain Right object 또는 Domain Rights)를 이전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권리를 도메인 내 장치 간에 공유하는 것이다. DRM, 콘텐츠, 사용권리, 사용권리 이전, 상태정보, 도메인 권리
Int. CL H04L 9/32 (2006.01) G06F 21/24 (2006.01) H04N 21/6334 (2006.01)
CPC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20174 (2006.03.02)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0811042-0000 (2008.02.29)
공개번호/일자 10-2007-0058287 (2007.06.0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8030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대한민국  |   1020050117242   |   2005.12.02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3.02)
심사청구항수 5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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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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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승제 대한민국 경기 광명시 하
2 김태현 대한민국 경기 의왕시
3 추연성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4 쿠마 케이 키란 인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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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장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층~*층 (논현동, 비너스빌딩)(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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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3.02 수리 (Accepted) 1-1-2006-0153187-72
2 특허출원등에의한우선권주장취하서
Written Withdrawal of Priority Claim by Patent Application, etc.
2006.10.16 수리 (Accepted) 1-1-2006-0745481-65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6.11.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6.12.05 수리 (Accepted) 9-1-2006-0078855-23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02.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093958-52
6 지정기간연장신청서
Request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2007.04.20 수리 (Accepted) 1-1-2007-0302501-13
7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2007.05.1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368288-06
8 의견서
Written Opinion
2007.05.18 수리 (Accepted) 1-1-2007-0368287-50
9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09.0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480241-13
10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7.10.05 수리 (Accepted) 1-1-2007-0717835-68
11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7.10.0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717836-14
12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02.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087502-06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8.08 수리 (Accepted) 4-1-2008-5128387-76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1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1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제1 장치가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도메인 키를 전달받는 단계와;상기 제2 장치가 사용권리를 이전받는 단계와;상기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제2 장치가 탈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생성한 도메인에 가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제1 장치 또는 사용권리 발급자(RI)가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4 4
삭제
5 5
삭제
6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사용권리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7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제2 장치의 공개 키로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도메인 키는 상기 제2 장치의 비밀 키로 복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9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도메인에 가입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0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제1 장치의 의도에 의해 또는 제2 장치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제1 장치에서 상기 제2 장치로 발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1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에서 탈퇴할 때, 상기 도메인 키가 상기 제2 장치에서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2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는상기 도메인 키를 발급받음으로써 상기 도메인에 가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3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에 가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간에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상호인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4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상호인증은PKI 기반의 알고리즘에 의한 상호인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5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의 전달은상기 제2 장치로 상기 사용권리가 이전되기 전 또는 이전 후 언제라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6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은도메인 키를 공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7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가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장치가 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사용권리를 발급받는 단계와;상기 제1 장치가 상기 발급받은 사용권리에 삽입된 허가(premission)에 기초하여 상기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8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허가는 상기 제1 장치가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도메인 키로 암호화한 사용권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19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허가는 하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0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약은적어도 도메인 내에서 사용권리의 최대 이동 횟수, 도메인 내에서 사용권리 이전 가능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1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도메인 권리이고 또한 도메인 키로 암호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2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가 상태기반 사용권리인 경우상기 사용권리의 상태정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3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상기 제2 장치가 상기 제1 장치로부터 발급받은 도메인 키로 복호화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4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상기 제2 장치가 전달받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5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상기 제1 장치로부터 제2 장치가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6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가 상기 제2 장치로 상기 사용권리를 이전한 경우상기 제1 장치가 상기 이전한 사용권리를 비활성화 또는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7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가 상태기반 사용권리인 경우상기 사용권리의 상태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28 28
삭제
29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 제2 장치가 가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간 암호화 알고리즘의 상호인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0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 가입은 상기 제1 장치의 요청 또는 상기 제2 장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1 3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 가입은 상기 제2 장치의 사용자의 확인 후, 도메인 키를 제2 장치에 발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2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탈퇴는 상기 제1 장치의 요청 또는 상기 제2 장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3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상기 제2 장치가 전달받은 사용권리를 상기 제1 장치에 전달하고 상기 사용권리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4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가 상태기반 사용권리인 경우상기 제2 장치가 상기 사용권리의 상태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5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는 상기 제2 장치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사용권리를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6 3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도메인 키로 복호화한 후, 그 복호화된 사용권리로 암호화된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37 37
DRM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 장치로서,소정 도메인을 생성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 장치에 사용권리 및 도메인 키를 전달하고;적어도 도메인 생성 능력과, 도메인 키 생성 능력과, 생성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발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38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타 장치와 상기 도메인 키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39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DRM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디지털 TV와, 네비게이션과, 휴대형 게임기와, MP3와, 가전기기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0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 도메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1 41
삭제
42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생성 능력, 상기 도메인 키 생성 능력 및 상기 생성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사용권리 발급자가 상기 장치에 발급하는 사용권리의 허가(permission)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3 4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 상기 사용권리를 복호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4 44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도메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 장치를 가입 및 탈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5 4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사용권리를 복사하여 타 장치로 이전하고 원본 사용권리를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6 46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타 장치의 공개 키로 상기 사용권리를 암호화하여 그 암호화된 사용권리를 상기 타 장치로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7 47
DRM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 장치로서,소정 도메인으로 가입 또는 소정 도메인으로부터 탈퇴를 요청하고, 도메인 키 및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고,상기 도메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상기 도메인 권리 및 그 도메인 권리의 상태 정보를 상기 도메인을 관리하는 장치에 전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기 도메인 권리 및 그 도메인 권리의 상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8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소정 도메인을 생성한 장치로부터 상기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49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사용권리 발급자(RI)로부터 상기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50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도메인 키를 자신의 비밀 키로 복호화하고, 그 복호화된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도메인 권리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51 51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도메인 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 장치와 함께 상기 도메인 키와, 도메인 권리와, 디지털 콘텐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52 52
삭제
53 53
적어도 도메인 생성 능력, 도메인 관리 능력과, 도메인 키 생성 능력이 삽입된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권리를 발급하는 사용권리 발급자(RI)와;소정 도메인 생성 및 그 생성한 도메인을 관리하고, 도메인 키를 생성하여 전달하고, 상기 도메인 권리의 원본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 도메인 권리를 상기 제2 장치에 전달한 후 상기 도메인 권리 원본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하는 제1 장치와; 상기 도메인 키와 상기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54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상기 도메인 권리를 제1 장치와 제2 장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55 55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도메인 키를 생성하여 상기 제1 장치에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56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상기 도메인 키로 암호화한 도메인 권리를 상기 제1 장치에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57 57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 상기 제1 장치와 PKI 기반 상호인증을 수행하고,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간PKI 기반의 상호인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58 58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상기 제1 장치가 생성한 도메인 키를 전달받아 그 도메인 키로 도메인 권리를 암호화하여 상기 제1 장치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59 59
삭제
60 60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는상기 제2 장치에 도메인 키를 전달하여 상기 제2 장치와 함께 상기 도메인 키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61 61
제1 장치가 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도메인 권리를 발급받고, 그리고적어도 도메인 생성 능력, 도메인 관리 능력 및 도메인 키 생성 능력을 받아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와;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상기 생성한 도메인에 가입하는 단계와;상기 제1 장치가 상기 도메인 권리 및 도메인 키를 상기 제2 장치에게 전달하는 단계와;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도메인 권리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공유 방법
62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에서 탈퇴할 때,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 권리 및 도메인 키를 상기 제1 장치에게 전달하는 단계와;상기 제2 장치가 자신이 보유한 상기 도메인 권리 및 상기 도메인 키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공유 방법
63 63
삭제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