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 이하 DRM이라 한다)에서 장치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를 이전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도메인(또는, 로컬 그룹이라 함)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도메인 내의 장치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도메인 권리 (Domain Right object 또는 Domain Rights)를 이전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권리를 도메인 내 장치 간에 공유하는 것이다. DRM, 콘텐츠, 사용권리, 사용권리 이전, 상태정보, 도메인 권리 |
---|---|
Int. CL | H04L 9/32 (2006.01) G06F 21/24 (2006.01) H04N 21/6334 (2006.01) |
CPC |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H04L 9/321(2013.01) |
출원번호/일자 | 1020060020174 (2006.03.02) |
출원인 | 엘지전자 주식회사 |
등록번호/일자 | 10-0811042-0000 (2008.02.29) |
공개번호/일자 | 10-2007-0058287 (2007.06.08) 문서열기 |
공고번호/일자 | (20080306) 문서열기 |
국제출원번호/일자 | |
국제공개번호/일자 | |
우선권정보 |
대한민국 | 1020050117242 | 2005.12.02
|
법적상태 | 소멸 |
심사진행상태 | 수리 |
심판사항 | |
구분 | |
원출원번호/일자 | |
관련 출원번호 | |
심사청구여부/일자 | Y (2006.03.02) |
심사청구항수 | 56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
1 | 엘지전자 주식회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
1 | 이승제 | 대한민국 | 경기 광명시 하 |
2 | 김태현 | 대한민국 | 경기 의왕시 |
3 | 추연성 | 대한민국 | 서울 서초구 |
4 | 쿠마 케이 키란 | 인도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
1 | 박장원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층~*층 (논현동, 비너스빌딩)(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
번호 | 이름 | 국적 | 주소 |
---|---|---|---|
1 | 엘지전자 주식회사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번호 | 서류명 | 접수/발송일자 | 처리상태 | 접수/발송번호 |
---|---|---|---|---|
1 |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
2006.03.02 | 수리 (Accepted) | 1-1-2006-0153187-72 |
2 | 특허출원등에의한우선권주장취하서 Written Withdrawal of Priority Claim by Patent Application, etc. |
2006.10.16 | 수리 (Accepted) | 1-1-2006-0745481-65 |
3 |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
2006.11.10 | 수리 (Accepted) | 9-1-9999-9999999-89 |
4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
2006.12.05 | 수리 (Accepted) | 9-1-2006-0078855-23 |
5 |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2007.02.20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07-0093958-52 |
6 | 지정기간연장신청서 Request for Extension of Designated Period |
2007.04.20 | 수리 (Accepted) | 1-1-2007-0302501-13 |
7 |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
2007.05.18 |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 1-1-2007-0368288-06 |
8 | 의견서 Written Opinion |
2007.05.18 | 수리 (Accepted) | 1-1-2007-0368287-50 |
9 |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
2007.09.03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07-0480241-13 |
10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
2007.10.05 | 수리 (Accepted) | 1-1-2007-0717835-68 |
11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
2007.10.05 |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 1-1-2007-0717836-14 |
12 |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
2008.02.21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08-0087502-06 |
13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
2008.08.08 | 수리 (Accepted) | 4-1-2008-5128387-76 |
14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
2009.04.27 | 수리 (Accepted) | 4-1-2009-5080835-50 |
15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
2009.11.03 | 수리 (Accepted) | 4-1-2009-0023850-26 |
16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
2015.05.22 | 수리 (Accepted) | 4-1-2015-5068349-97 |
17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
2020.05.28 | 수리 (Accepted) | 4-1-2020-5118228-40 |
번호 | 청구항 |
---|---|
1 |
1 제1 장치가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도메인 키를 전달받는 단계와;상기 제2 장치가 사용권리를 이전받는 단계와;상기 도메인으로부터 상기 제2 장치가 탈퇴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생성한 도메인에 가입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 |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제1 장치 또는 사용권리 발급자(RI)가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4 |
4 삭제 |
5 |
5 삭제 |
6 |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사용권리를 암호화 및 복호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7 |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제2 장치의 공개 키로 암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8 |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도메인 키는 상기 제2 장치의 비밀 키로 복호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9 |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상기 도메인에 가입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0 |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제1 장치의 의도에 의해 또는 제2 장치의 요청에 의해 상기 제1 장치에서 상기 제2 장치로 발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1 |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에서 탈퇴할 때, 상기 도메인 키가 상기 제2 장치에서 삭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2 |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는상기 도메인 키를 발급받음으로써 상기 도메인에 가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3 |
13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에 가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간에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상호인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4 |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암호화 알고리즘 기반의 상호인증은PKI 기반의 알고리즘에 의한 상호인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5 |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의 전달은상기 제2 장치로 상기 사용권리가 이전되기 전 또는 이전 후 언제라도 가능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6 |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은도메인 키를 공유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7 |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가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장치가 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사용권리를 발급받는 단계와;상기 제1 장치가 상기 발급받은 사용권리에 삽입된 허가(premission)에 기초하여 상기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8 |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허가는 상기 제1 장치가 도메인 키를 생성하고, 그 생성한 도메인 키로 암호화한 사용권리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19 |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허가는 하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약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0 |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제약은적어도 도메인 내에서 사용권리의 최대 이동 횟수, 도메인 내에서 사용권리 이전 가능한 시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1 |
2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도메인 권리이고 또한 도메인 키로 암호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2 |
2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가 상태기반 사용권리인 경우상기 사용권리의 상태정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3 |
2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상기 제2 장치가 상기 제1 장치로부터 발급받은 도메인 키로 복호화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4 |
2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상기 제2 장치가 전달받은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5 |
2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상기 제1 장치로부터 제2 장치가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6 |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가 상기 제2 장치로 상기 사용권리를 이전한 경우상기 제1 장치가 상기 이전한 사용권리를 비활성화 또는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7 |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가 상태기반 사용권리인 경우상기 사용권리의 상태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28 |
28 삭제 |
29 |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 제2 장치가 가입하기 위하여 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간 암호화 알고리즘의 상호인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0 |
30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 가입은 상기 제1 장치의 요청 또는 상기 제2 장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1 |
3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 가입은 상기 제2 장치의 사용자의 확인 후, 도메인 키를 제2 장치에 발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2 |
3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탈퇴는 상기 제1 장치의 요청 또는 상기 제2 장치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3 |
3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상기 제2 장치가 전달받은 사용권리를 상기 제1 장치에 전달하고 상기 사용권리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4 |
34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가 상태기반 사용권리인 경우상기 제2 장치가 상기 사용권리의 상태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5 |
35 제3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는 상기 제2 장치로부터 전달받은 상기 사용권리를 활성화시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6 |
3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도메인 키로 복호화한 후, 그 복호화된 사용권리로 암호화된 관련 디지털 콘텐츠를 복호화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
37 |
37 DRM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 장치로서,소정 도메인을 생성하고;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 장치에 사용권리 및 도메인 키를 전달하고;적어도 도메인 생성 능력과, 도메인 키 생성 능력과, 생성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발급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38 |
38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타 장치와 상기 도메인 키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39 |
39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DRM을 사용할 수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디지털 TV와, 네비게이션과, 휴대형 게임기와, MP3와, 가전기기를 적어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0 |
40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는 도메인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1 |
41 삭제 |
42 |
42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생성 능력, 상기 도메인 키 생성 능력 및 상기 생성한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사용권리 발급자가 상기 장치에 발급하는 사용권리의 허가(permission)에 삽입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3 |
43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키는 상기 사용권리를 복호화하는데 이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4 |
44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도메인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 장치를 가입 및 탈퇴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5 |
45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사용권리를 복사하여 타 장치로 이전하고 원본 사용권리를 비활성화하거나 또는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6 |
46 제3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타 장치의 공개 키로 상기 사용권리를 암호화하여 그 암호화된 사용권리를 상기 타 장치로 이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7 |
47 DRM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 장치로서,소정 도메인으로 가입 또는 소정 도메인으로부터 탈퇴를 요청하고, 도메인 키 및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고,상기 도메인에서 탈퇴하는 경우, 상기 도메인 권리 및 그 도메인 권리의 상태 정보를 상기 도메인을 관리하는 장치에 전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기 도메인 권리 및 그 도메인 권리의 상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8 |
48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소정 도메인을 생성한 장치로부터 상기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49 |
49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사용권리 발급자(RI)로부터 상기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50 |
50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도메인 키를 자신의 비밀 키로 복호화하고, 그 복호화된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도메인 권리를 복호화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51 |
51 제4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상기 도메인 내의 적어도 하나 이상의 타 장치와 함께 상기 도메인 키와, 도메인 권리와, 디지털 콘텐츠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
52 |
52 삭제 |
53 |
53 적어도 도메인 생성 능력, 도메인 관리 능력과, 도메인 키 생성 능력이 삽입된 허가를 포함하고 있는 도메인 권리를 발급하는 사용권리 발급자(RI)와;소정 도메인 생성 및 그 생성한 도메인을 관리하고, 도메인 키를 생성하여 전달하고, 상기 도메인 권리의 원본을 복사하고 그 복사본 도메인 권리를 상기 제2 장치에 전달한 후 상기 도메인 권리 원본을 비활성화 또는 삭제하는 제1 장치와; 상기 도메인 키와 상기 도메인 권리를 전달받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54 |
54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상기 도메인 권리를 제1 장치와 제2 장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에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55 |
55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도메인 키를 생성하여 상기 제1 장치에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56 |
56 제55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상기 도메인 키로 암호화한 도메인 권리를 상기 제1 장치에 발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57 |
57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 상기 제1 장치와 PKI 기반 상호인증을 수행하고,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 간PKI 기반의 상호인증이 수행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58 |
58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사용권리 발급자는상기 제1 장치가 생성한 도메인 키를 전달받아 그 도메인 키로 도메인 권리를 암호화하여 상기 제1 장치에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59 |
59 삭제 |
60 |
60 제5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장치는상기 제2 장치에 도메인 키를 전달하여 상기 제2 장치와 함께 상기 도메인 키를 공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DRM 시스템 |
61 |
61 제1 장치가 사용권리 발급자로부터 도메인 권리를 발급받고, 그리고적어도 도메인 생성 능력, 도메인 관리 능력 및 도메인 키 생성 능력을 받아 도메인을 생성하는 단계와;적어도 하나 이상의 제2 장치가 상기 생성한 도메인에 가입하는 단계와;상기 제1 장치가 상기 도메인 권리 및 도메인 키를 상기 제2 장치에게 전달하는 단계와;상기 제1 장치와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 키를 이용하여 상기 도메인 권리를 사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공유 방법 |
62 |
62 제61항에 있어서, 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에서 탈퇴할 때,상기 제2 장치가 상기 도메인 권리 및 도메인 키를 상기 제1 장치에게 전달하는 단계와;상기 제2 장치가 자신이 보유한 상기 도메인 권리 및 상기 도메인 키를 삭제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공유 방법 |
63 |
63 삭제 |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
---|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
---|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 |
---|
특허 등록번호 | 10-0811042-0000 |
---|
표시번호 | 사항 |
---|---|
1 |
출원 연월일 : 20060302 출원 번호 : 1020060020174 공고 연월일 : 20080306 공고 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 20080221 청구범위의 항수 : 56 유별 : H04L 9/32 발명의 명칭 :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그 장치 및 DRM시스템 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170301 |
순위번호 | 사항 |
---|---|
1 |
(권리자)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제 1 - 3 년분 | 금 액 | 2,586,000 원 | 2008년 03월 03일 | 납입 |
제 4 년분 | 금 액 | 1,272,000 원 | 2010년 12월 23일 | 납입 |
제 5 년분 | 금 액 | 1,272,000 원 | 2011년 12월 20일 | 납입 |
제 6 년분 | 금 액 | 1,272,000 원 | 2013년 01월 28일 | 납입 |
제 7 년분 | 금 액 | 2,228,000 원 | 2014년 01월 24일 | 납입 |
제 8 년분 | 금 액 | 2,228,000 원 | 2015년 02월 13일 | 납입 |
제 9 년분 | 금 액 | 2,228,000 원 | 2016년 01월 22일 | 납입 |
번호 | 서류명 | 접수/발송일자 | 처리상태 | 접수/발송번호 |
---|---|---|---|---|
1 | 특허출원서 | 2006.03.02 | 수리 (Accepted) | 1-1-2006-0153187-72 |
2 | 특허출원등에의한우선권주장취하서 | 2006.10.16 | 수리 (Accepted) | 1-1-2006-0745481-65 |
3 | 선행기술조사의뢰서 | 2006.11.10 | 수리 (Accepted) | 9-1-9999-9999999-89 |
4 | 선행기술조사보고서 | 2006.12.05 | 수리 (Accepted) | 9-1-2006-0078855-23 |
5 | 의견제출통지서 | 2007.02.20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07-0093958-52 |
6 | 지정기간연장신청서 | 2007.04.20 | 수리 (Accepted) | 1-1-2007-0302501-13 |
7 | 명세서등보정서 | 2007.05.18 |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 1-1-2007-0368288-06 |
8 | 의견서 | 2007.05.18 | 수리 (Accepted) | 1-1-2007-0368287-50 |
9 | 의견제출통지서 | 2007.09.03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07-0480241-13 |
10 |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 2007.10.05 | 수리 (Accepted) | 1-1-2007-0717835-68 |
11 |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 2007.10.05 |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 1-1-2007-0717836-14 |
12 | 등록결정서 | 2008.02.21 |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 9-5-2008-0087502-06 |
13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2008.08.08 | 수리 (Accepted) | 4-1-2008-5128387-76 |
14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2009.04.27 | 수리 (Accepted) | 4-1-2009-5080835-50 |
15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2009.11.03 | 수리 (Accepted) | 4-1-2009-0023850-26 |
16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2015.05.22 | 수리 (Accepted) | 4-1-2015-5068349-97 |
17 |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 2020.05.28 | 수리 (Accepted) | 4-1-2020-5118228-40 |
기술번호 | KST2015042602 |
---|---|
자료제공기관 | NTB |
기술공급기관 | LG그룹 |
기술명 | 디지털 콘텐츠 사용권리 이전 방법, 그 장치 및 DRM시스템 |
기술개요 |
본 발명은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 이하 DRM이라 한다)에서 장치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권리를 이전에 관한 것으로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장치를 포함하는 도메인(또는, 로컬 그룹이라 함)을 생성하고, 그 생성된 도메인 내의 장치들 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도메인 권리 (Domain Right object 또는 Domain Rights)를 이전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의 사용 권리를 도메인 내 장치 간에 공유하는 것이다. DRM, 콘텐츠, 사용권리, 사용권리 이전, 상태정보, 도메인 권리 |
개발상태 | |
기술의 우수성 | |
응용분야 | |
시장규모 및 동향 | |
희망거래유형 | |
사업화적용실적 | |
도입시고려사항 |
과제정보가 없습니다 |
---|
[KST2015028282][LG그룹] | 이동 통신 단말기의 컨텐츠 과금 인증 방법 | 새창보기 |
---|---|---|
[KST2015031240][LG그룹] | 이동통신 단말기의 PIM 정보 교환 방법 및 시스템 | 새창보기 |
[KST2015033894][LG그룹] | 불법 복제 이동통신단말기에 의한 데이터 서비스 이용방지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5340][LG그룹] | SMS를 이용한 인증시스템 및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28450][LG그룹] | 인증, 액세스 시도 및 가상 랜덤 수 생성의 수행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2619][LG그룹] | 휴대폰의 고유일련번호 복제 방지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2653][LG그룹] | 익명을 이용한 이동통신 단말기 인증 시스템 및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3172][LG그룹] | 단말간 멀티미디어 데이터 복사 방지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6055][LG그룹] | 무선랜망에서의 이동 통신 단말기 사용자 인증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6176][LG그룹] | 이동통신 단말기의 인증 실패 처리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27190][LG그룹] | 제한 수신 시스템 | 새창보기 |
[KST2015032399][LG그룹] | 이동통신단말기의 도용 방지 방법 및 시스템 | 새창보기 |
[KST2015034206][LG그룹] |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수신에 있어서 제한수신장치 및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5123][LG그룹] | 이동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인터넷 웹사이트 로그인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5593][LG그룹] | 정상 단말기의 복제 단말기에 의한 인증 실패 처리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24333][LG그룹] | 공용 수신 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 인증 및 보안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29432][LG그룹] | 이동 통신 단말기의 자바 콘텐트 다운로드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4259][LG그룹] | 이동통신 단말기용 컨텐츠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보안 장치 및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23275][LG그룹] | 사용자 인증 서비스 방법 및 이를 위한 이동 단말기 | 새창보기 |
[KST2015028068][LG그룹] | 동기화 프로토콜에서의 사용자 인증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1117][LG그룹] | 이동 통신 단말기의 장치번호 저장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4847][LG그룹] | 데이터 방송 응용 프로그램의 서명 인증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27232][LG그룹] | 이동통신 단말기의 인증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2979][LG그룹] | 권리객체 처리를 위한 메시지 및 이를 이용한 권리객체 처리 방법 및 시스템 | 새창보기 |
[KST2015034313][LG그룹] |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위한 수신제한 방송시스템 및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5560][LG그룹] | 이동 통신 단말기의 DRM 기능 개선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5575][LG그룹] | 이동통신 시스템의 복제 단말기 인증 처리 방법 | 새창보기 |
[KST2015032290][LG그룹] | 컨텐츠 다운로드 방법 및 그를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 새창보기 |
[KST2015034031][LG그룹] | 광고컨텐츠가 첨부된 디지털저작권관리 컨텐츠 처리 방법및 장치 | 새창보기 |
[KST2015034371][LG그룹] | 이동통신단말기의 한시적 이용을 위한 가입자 인증 처리시스템 및 그 동작방법 | 새창보기 |
심판사항 정보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