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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코더 입력 비트 수 조정 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504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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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직교 진폭 변조를 통해 신호를 변조하는 경우에 수신된 신호를 더욱 효과적으로 복조하기 위한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비트 수 조정장치에 입력되는 신호에 상응하는 심볼에 대한 총 신호 영역과, 직교 진폭 변조의 차수(order)를 이용해서, 기준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상기 직교 진폭 변복조를 할 때 이용되는 하나 이상의 결정 경계값을 추정하는 단계, 상기 입력된 심볼의 신호 영역 중에서, 상기 기준 신호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값은, 상기 심볼값과 상기 결정 경계값을 이용하여, 기준 신호 영역 내의 값으로 변환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및 상기 결정된 신호 영역을 이용해서 비트 수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하드웨어적 제약조건 때문에 디코더 입력 비트 수가 제한되게 되어 QAM 슬라이서가 필요한 경우에 더욱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직교 진폭 변조, 디코딩
Int. CL H04L 27/34 (2006.01)
CPC H04L 27/3405(2013.01) H04L 27/340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31550 (2006.04.06)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208522-0000 (2012.11.29)
공개번호/일자 10-2007-0100021 (2007.10.1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21205)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01.31)
심사청구항수 12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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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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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양윤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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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심창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현대빌딩 *층 (잠실동)(KBK특허법률사무소)
2 김용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잠실현대빌딩 *층)(특허법인(유한)케이비케이)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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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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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4.06 수리 (Accepted) 1-1-2006-0242111-89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8.08 수리 (Accepted) 4-1-2008-5128387-76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5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1.01.31 수리 (Accepted) 1-1-2011-0075388-07
6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1.08.1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1.09.20 수리 (Accepted) 9-1-2011-0076693-49
8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5.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284609-20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06.2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516907-16
10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06.28 수리 (Accepted) 1-1-2012-0516908-51
11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11.1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694429-69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비트 수 조정 장치에서 수행되는 비트 수 조정방법에 있어서,입력 신호에 상응하는 입력 심볼에 대한 신호 영역을 결정하고, 직교 진폭 변조 차수(order)를 이용해서, 기준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상기 직교 진폭 변조의 차수에 기반하여 결정 경계값을 산출하는 단계;상기 입력 심볼에 대한 신호 영역 중에서, 상기 기준 신호 영역 외부에 존재하는 심볼 값을 상기 결정 경계값을 이용하여, 상기 기준 신호 영역 내의 소프트 비트로 변환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의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 및상기 결정된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이용해서 비트 수를 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비트 수 조정방법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는,입력된 신호에 상응하는 심볼값과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를 구하는 단계;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와 상기 결정 경계값을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 방법
3 3
제 2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는,상기 비교한 결과,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가 상기 경계값보다 같거나 크며, 상기 심볼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상기 심볼값에서 상기 결정 경계값을 뺀 값을 소프트비트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 방법
4 4
제 2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는,상기 비교한 결과,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가 상기 경계값보다 같거나 크며 상기 심볼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상기 심볼값에 상기 결정 경계값을 합한 값을 소프트비트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 방법
5 5
제 2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단계는,상기 비교한 결과,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가 상기 경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는,상기 심볼값을 소프트비트로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 방법
6 6
제 2 항 내지 제 5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심볼값은, 상기 심볼의 실수부값 및 상기 심볼의 허수부값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 방법
7 7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결정 경계값은, 채널 추정값과 송신된 신호의 전력값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 방법
8 8
입력받은 신호에 상응하는 심볼값과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를 추출하기 위해 심볼값 및 절대값 추출기를 사용하는 비트 수 조정장치에 있어서,상기 심볼값의 절대치와 하나 이상의 결정 경계값을 비교하는 비교기;상기 비교한 결과에 따라서, 상기 심볼값을 상기 결정 경계값을 이용하여, 기준 신호 영역 내의 소프트비트로 변환하여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결정하는 소프트비트 결정기; 및 상기 결정된 소프트비트 신호 영역을 이용하여 비트 수를 조정하는 절단기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비트 수 조정장치
9 9
제 8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결정기는,상기 비교기의 결과가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가 기준 결정 경계값보다 같거나 크며, 상기 심볼값이 양수인 경우에는, 상기 심볼값에서 상기 결정 경계값을 빼는 뺄셈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장치
10 10
제 8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결정기는,상기 비교기의 결과가,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가 기준 결정 경계값보다 같거나 크며, 상기 심볼값이 음수인 경우에는, 상기 심볼값에 상기 결정 경계값을 합하는 덧셈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장치
11 11
제 8 항에 있어서, 소프트비트 결정기는,상기 비교기의 결과가, 상기 심볼값의 절대치가 기준 결정 경계값보다 작은 경우에는,상기 심볼값을 소프트비트로 결정하는 연결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장치
12 12
제 8 항 내지 제 11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심볼값은, 상기 심볼의 실수부값 및 상기 심볼의 허수부값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비트 수 조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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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