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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및 그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4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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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서비스종료 직후에 데이터 통신요금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과금에 따른 가입자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함과 아울러 가입자가 서비스 직후에 바로 데이터 통신요금을 알도록 함에 따라 데이터통신서비스를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데이터제공서버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단말이 접속될 경우 가입자단말로 전송한 서비스형태별 데이터량을 포함한 서비스이용정보를 과금서버에 전달하는 단계와, 상기 과금서버는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전달된 가입자단말의 데이터량을 서비스형태별로 각각 카운트하여 누적하는 단계와, 상기 과금서버는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해당 가입자단말의 무선인터넷 종료 메시지가 전달되면, 해당 가입자단말의 데이터량 카운트를 완료하되 가입자단말의 요금제를 참조하여 서비스형태별로 통신료를 계산하여 과금정보를 산출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단계, 및 상기 과금서버는 가입자단말의 통신요금 확인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서비스형태별 통신료 및 총서비스이용요금을 포함한 과금정보를 추출한 후 해당 가입자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H04M 15/00 (2006.01) H04W 4/24 (2009.01) H04W 4/12 (2006.01)
CPC H04M 15/844(2013.01) H04M 15/844(2013.01) H04M 15/84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78708 (2006.08.21)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0830821-0000 (2008.05.13)
공개번호/일자 10-2008-0017554 (2008.02.2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8052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8.21)
심사청구항수 11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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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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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승연 대한민국 경기도 용인시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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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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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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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8.21 수리 (Accepted) 1-1-2006-0592322-70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내부)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Inside)
2007.06.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7.06.29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07-0033705-02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10.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582490-23
5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7.12.2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926985-44
6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7.12.24 수리 (Accepted) 1-1-2007-0926979-70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04.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236840-74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5-92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3 수리 (Accepted) 4-1-2010-5128304-56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1-73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5-0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모바일단말의 데이터통신 요금을 통보하는 시스템에 있어서,왑브라우저가 내장되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되, 상기 무선인터넷의 접속 종료시에 통신요금 확인 여부를 문의하는 메시지를 화면상에 자동 팝업시키는 가입자단말; 무선인터넷을 통해 접속된 가입자단말의 요청에 따라 소정의 왑페이지나 콘텐츠를 가입자단말로 제공함과 아울러 상기 가입자단말로 전송한 왑페이지 또는 콘텐츠에 대한 데이터량과 전화번호를 포함한 서비스이용정보를 과금서버로 전달하는 데이터제공서버; 상기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가입자단말의 전화번호와 데이터량에 대한 서비스이용정보가 전달되면, 해당 가입자단말의 전화번호를 참조하여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데이터 요금제를 확인함과 아울러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전달된 서비스형태별 데이터량을 카운트하고, 상기 가입자단말의 무선인터넷 접속 종료시에 상기 카운트된 데이터량에 가입자의 요금제를 반영하여 서비스형태별 데이터통신료를 계산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과금서버; 및상기 가입자단말로부터 통신요금 확인을 요청하는 메시지에 따라 이를 과금서버에 전달함과 아울러 상기 과금서버로부터 전달된 과금정보를 단문메시지로 작성하여 서킷망을 통해 가입자단말로 전송하는 SMS센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이용정보는, 가입자단말로 제공한 정보의 서비스형태와 데이터량, 및 전화번호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3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이용정보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서비스 시각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4 4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서버는, 가입자단말의 전화번호 별로 데이터통신요금제 정보가 수록된 요금제 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단말의 서비스형태에 따른 통신료와, 정보이용료 및 총서비스이용요금을 포함한 과금정보가 저장된 과금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가입자단말의 전화번호와 데이터량을 포함한 서비스이용정보가 전달되면 서비스형태별로 데이터패킷량을 카운트하여 누적하는 패킷카운터; 상기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해당 가입자단말의 무선인터넷 종료 메시지가 전달되면 해당 가입자단말의 요금제를 확인한 후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형태별 데이터통신료와 해당 콘텐츠에 미리 정해진 정보이용료를 개별 및 합산하여 계산한 후 과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서비스요금계산부; 및 상기 SMS센터를 통해 가입자의 통신요금 확인 요청시에 과금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해당 가입자단말의 과금정보를 추출한 후 SMS센터로 전달하는 과금정보전송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5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형태는, 텍스트, 멀티미디어 및 동영상으로 이루어지되, 서비스형태별로 패킷당 통신료가 차등화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6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가입자단말로 제공하는 과금정보는, 서비스형태별 데이터통신료와, 콘텐츠 정보이용료, 상기 데이터통신료와 정보이용료를 합산한 총서비스이용요금, 및 가입자의 요금제에 대한 안내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시스템
7 7
가입자단말의 데이터 통신요금을 통보하는 방법에 있어서,데이터제공서버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가입자단말이 접속될 경우 가입자단말로 전송한 서비스형태별 데이터량을 포함한 서비스이용정보를 과금서버에 전달하는 제 1단계;상기 과금서버는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전달된 가입자단말의 데이터량을 서비스형태별로 각각 카운트하는 제 2단계;상기 과금서버는 데이터제공서버로부터 해당 가입자단말의 무선인터넷 종료 메시지가 전달되면, 해당 가입자단말의 데이터량 카운트를 완료하되 가입자단말의 요금제를 참조하여 서비스형태별로 통신료를 계산하여 과금정보를 산출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 3단계; 및상기 과금서버는 가입자단말의 통신요금 확인 요청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서비스형태별 통신료 및 총서비스이용요금을 포함한 과금정보를 추출한 후 해당 가입자단말로 전송하는 제 4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방법
8 8
제 7항에 있어서,상기 제 1단계에서 서비스이용정보는, 가입자단말로 제공한 서비스형태별 데이터량과, 콘텐츠의 정보이용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방법
9 9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제 4단계의 과금정보는, 서비스형태별 데이터통신료와, 콘텐츠의 정보이용료, 상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신료를 합산한 총서비스이용요금, 및 가입자의 요금제에 대한 안내정보로 이루어지되, 상기 데이터통신료는 가입자단말의 요금제가 반영되어 산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방법
10 10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제 3단계에서 가입자단말은, 무선인터넷 종료시 통신요금 확인 여부를 문의하는 메시지를 자동으로 팝업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가입자단말은 사용자로부터 통신요금 확인이 요청될 경우 통신요금 요청 메시지를 SMS센터를 통해 과금서버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방법
11 11
제 7항 또는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제 4단계에서 과금정보는 소정의 SMS센터를 통해 가입자단말로 전송되는 단문메시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모바일단말기의 무선데이터 요금 실시간 통보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