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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4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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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신청자가 피신청자를 근접알림서비스에 등록할 경우, 상기 피신청자뿐만 아니라 상기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매개정보가 관련된 간접관계자단말기의 위치도 체크하여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가 일정거리 이내로 가까워지면 신청자단말기로 근접알림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회적,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 및 강화시킬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본 발명은 GPS수신부를 통해 계산된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신청자단말기 및 간접관계자단말기와, 상기 신청자 및 간접관계자단말기로부터 각각 전송되는 GPS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GPS 위치정보를 사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홈위치등록기, 및 상기 홈위치등록기를 통해 신청자 및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일시 저장하고, 상기 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 및 상기 신청자가 지정한 피신청자와 상기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소정의 매개정보가 일치되는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각 추출하여 상호 비교한 후 상기 신청자와 간접관계자가 서로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할 경우 간접관계자의 근접알림 메시지를 작성하여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근접알림서버를 구비한다.
Int. CL H04W 4/02 (2009.01) H04W 8/08 (2009.01) H04W 4/12 (2009.01)
CPC H04W 4/02(2013.01) H04W 4/02(2013.01) H04W 4/02(2013.01) H04W 4/02(2013.01) H04W 4/02(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77913 (2006.08.18)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0792144-0000 (2007.12.2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08010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8.18)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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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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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서원식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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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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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8.18 수리 (Accepted) 1-1-2006-0586530-74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08.3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474781-59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7.10.24 수리 (Accepted) 1-1-2007-0759583-20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7.10.2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759584-76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7.12.2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691371-22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5-92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3 수리 (Accepted) 4-1-2010-5128304-56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1-73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5-0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GPS수신부가 내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에 있어서, GPS수신부를 통해 계산된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신청자단말기; GPS수신부를 통해 계산된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피신청자단말기; 상기 신청자 및 피신청자단말기로부터 각각 전송되는 GPS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GPS 위치정보를 사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홈위치등록기; 상기 홈위치등록기를 통해 신청자 및 피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일시 저장하고,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하여 신청자에 대응하는 피신청자정보를 추출한 후 상기 신청자단말기와 피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상기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각 추출하여 상호 비교하되, 신청자와 피신청자가 서로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할 경우 근접알림 메시지를 작성하여 SMS센터로 전달하는 근접알림서버; 및상기 근접알림서버로부터 근접알림 메시지를 전달받아 피신청자단말기의 위치와 근접알림 메시지를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소정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SMS센터;를 포함하고,상기 근접알림서버는,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신청자별로 수록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상기 신청자와 피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가 수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GPS 위치정보에 따른 행정위치 정보가 상호 매칭되어 수록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홈위치등록기를 통해 신청자와 피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추출하여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일시 저장하는 GPS위치요청부; 상기 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와 상기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상호 비교한 후 서로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접여부판단부; 및 상기 신청자와 피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가 소정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GPS 위치에 따른 행정위치 정보를 추출한 후 근접알림 메시지를 작성하여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작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2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신청자 및 피신청자단말기는 GPS 위치정보를 기존의 자신의 셀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위치메시지에 추가하여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3 3
삭제
4 4
GPS수신부가 내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에 있어서, GPS수신부를 통해 계산된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신청자단말기; GPS수신부를 통해 계산된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되, 상기 신청자에 의해 근접거리 알림 서비스로 등록된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간접관계자단말기; 상기 신청자 및 간접관계자단말기로부터 각각 전송되는 GPS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상기 GPS 위치정보를 사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홈위치등록기; 및 상기 홈위치등록기를 통해 신청자 및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일시 저장하고, 상기 신청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 및 상기 신청자에 의해 지정된 피신청자와 상기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소정의 매개정보가 일치되는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각 추출하여 상호 비교한 후 상기 신청자와 간접관계자가 서로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할 경우 간접관계자의 근접알림 메시지를 작성하여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근접알림서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5 5
제 4항에 있어서, 상기 근접알림서버로부터 근접알림 메시지를 전달받아 피신청자단말기의 위치와 근접알림 메시지를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생성한 후 소정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해당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SMS센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6 6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매개정보는, 출신학교, 출신지역, 회사 및 동아리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7 7
제 5항에 있어서,상기 신청자 및 피신청자단말기는 GPS 위치정보를 기존의 자신의 셀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위치메시지에 추가하여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8 8
제 4항 또는 제 5항에 있어서,상기 근접알림서버는,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및 매개정보가 신청자별로 수록된 가입자 데이터베이스; 상기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소정의 매개정보가 일치되는 간접관계자의 정보가 상호 매칭되어 수록된 인적관계 데이터베이스; 상기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가 수록된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GPS 위치정보에 따른 행정위치 정보가 상호 매칭되어 수록된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상기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신청자와 상기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소정의 매개정보가 일치되는 간접관계자를 추출한 후 신청자와 간접관계자의 정보를 인적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인적관계생성부; 상기 홈위치등록기를 통해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소정 주기에 따라 추출하여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일시 저장하는 GPS위치요청부; 상기 인적관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신청자단말기와 상기 신청자와 관련된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를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상호 비교한 후 서로 소정 거리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접여부판단부; 및 상기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가 소정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GPS 위치에 따른 행정위치 정보를 추출한 후 근접알림 메시지를 작성하여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메시지작성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시스템
9 9
삭제
10 10
삭제
11 11
GPS수신부가 내장된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근접알림 방법에 있어서, 근접알림서버는 근접거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신청자단말기의 정보와 상기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단말기의 정보와 매개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제 1단계; 상기 근접알림서버는 상기 신청자와 관련된 피신청자를 매개로 하여 신청자와 소정의 매개정보가 일치되는 간접관계자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한 후 상기 신청자와 간접관계자의 정보를 상호 매칭시켜 저장하는 제 2단계;상기 신청자단말기와 간접관계자단말기는 각 GPS수신부를 통해 계산된 GPS 위치정보를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제 3단계; 상기 홈위치등록기는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의 각 GPS 위치정보를 사용자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제 4단계;상기 근접알림서버는 홈위치등록기에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획득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일시 저장하는 제 5단계;상기 근접알림서버는 신청자의 GPS 위치정보와 매개정보를 통해 신청자와 관련된 간접관계자단말기의 GPS 위치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하여 상호 분석한 후 신청자와 간접관계자가 서로 소정 거리 이내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제 6단계; 및상기 신청자와 간접관계자단말기가 상호 위치가 소정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근접알림서버는 간접관계자의 위치를 포함한 근접거리 알림 메시지를 자동 생성하여 신청자단말기로 전송하는 제 7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방법
12 12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신청자 및 피신청자단말기는 GPS 위치정보를 기존의 자신의 셀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위치메시지에 추가하여 홈위치등록기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방법
13 13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매개정보는, 출신학교, 출신지역, 회사 및 동아리 정보 중 어느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의 GPS 위치정보를 이용한 근접알림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