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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고, 미리 설정된 감도 설정 정보에 의해 센싱된 충격값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충격에 의한 센싱값을 추출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각각의 사고 상황에 대해 다수회의 충격 센싱 실험을 수행하여 표준적으로 획득되는 각 사고 상황별 가속도값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다수의 사고 유형에 따른 가속도값을 패턴화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가속도 패턴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제 위급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을 판정하는 위급정보 판정서버; 및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로부터의 판정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발생된 위급 상황을 위급 통보처에 통보하는 위급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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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센싱하는 가속도 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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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패턴화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이고,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각 사고 상황별로 표준적으로 획득된 가속도값 데이터에 가속도값의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에 대한 정보값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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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가속도 센싱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에 포함된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을 위급 판정 결과 데이터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에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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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로부터의 위급 판정 결과 데이터에 포함된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에 의해, 해당 사고상황에 따른 위급 통보처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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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위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를 단문메시지(SMS)의 형태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문메시지 센터(SMSC)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단문메시지 센터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급 상황의 확인을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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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고, 미리 설정된 감도설정 정보를 근거로 상기 센싱값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충격에 의한 센싱값을 추출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1단계와; 이동 통신망 상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수신받아 각각의 사고 상황에 대해 다수회의 충격 센싱 실험을 수행하여 표준적으로 획득되는 각 사고 상황별 가속도값을 패턴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속도 패턴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제 위급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을 판별하는 제 2단계; 및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 판별 결과에 따라, 위급 통보처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급 상황을 통보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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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에서, 외부의 충격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속도 센서에 의해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이 센싱되는 가속도 센싱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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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패턴화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이고,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각 사고 상황별로 표준적으로 획득된 가속도값 데이터에 가속도값의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에 대한 정보값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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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가속도 센싱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에 포함된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에 의해 실제 위급상황 여부 판정 및 사고 유형을 판정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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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가속도 센싱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에 포함된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에 의해 해당 사고상황에 따른 위급 통보처를 파악하고, 상기 위급 통보처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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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급 상황의 확인을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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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영역 내에 군집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각각 전송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상태를 검출하여 각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말기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관리서버; 및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로부터 수신받은 단말기 정보를 근거로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각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위급 상황을 파악하여 위급 통보처에 위급 정보를 전송하는 위급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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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센싱하는 가속도 센서를 각각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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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센싱 데이터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단말기 사용자가 사고 상황임을 파악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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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에 상기 특정 영역의 군집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는,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위치한 특정 영역에 위치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검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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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는, 특정 영역에 군집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군집 상태로 이동한 것을 검출하면, 상기 군집 이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단말기 정보를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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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는, 일정 시간 단위로 변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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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에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상태를 검출하는 제 1단계와; 상기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각각 센싱하여 이동 통신망에 각각 전송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각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위급 상황을 파악하여 위급 통보처에 위급 정보를 전송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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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위치한 특정 영역에 위치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군집해 있는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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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특정 영역에 군집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군집 상태로 이동한 것을 검출하면, 상기 군집 이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군집 상태를 검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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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군집 이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일정 시간 단위의 변동 위치 정보를 획득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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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에서, 외부의 충격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속도 센서에 의해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이 센싱되는 가속도 센싱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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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센싱 데이터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단말기 사용자가 사고 상황임을 파악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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