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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및 방법과 그시스템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 기술번호 : KST201504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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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탑재된 센서에서 센싱된 값을 원격지에서 수신받아 단말기 사용자의 위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및 방법과 그 시스템에 적용되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제 위급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을 판정하는 위급정보 판정서버 및,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로부터의 판정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발생된 위급 상황을 위급 통보처에 통보하는 위급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동통신 단말기, 가속도, 센서, 위급, 사고, 패턴 데이터, 군집
Int. CL H04W 4/22 (2009.01) H04B 7/26 (2006.01) H04W 4/00 (2009.01)
CPC H04W 4/90(2013.01) H04W 4/9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75322 (2006.08.09)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0810880-0000 (2008.02.28)
공개번호/일자 10-2008-0013602 (2008.02.13)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80307)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8.09)
심사청구항수 24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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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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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홍의돈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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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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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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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8.09 수리 (Accepted) 1-1-2006-0570475-31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7.02.09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7.03.13 수리 (Accepted) 9-1-2007-0016837-15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7.04.2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217408-38
5 의견서
Written Opinion
2007.06.20 수리 (Accepted) 1-1-2007-0444928-80
6 명세서등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2007.06.2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444931-17
7 최후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final refusal
2007.10.2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565982-31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7.12.17 수리 (Accepted) 1-1-2007-0903536-85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7.12.17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7-0903537-20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02.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085267-13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5-92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3 수리 (Accepted) 4-1-2010-5128304-56
1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1-73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5-0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고, 미리 설정된 감도 설정 정보에 의해 센싱된 충격값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충격에 의한 센싱값을 추출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 단말기와; 각각의 사고 상황에 대해 다수회의 충격 센싱 실험을 수행하여 표준적으로 획득되는 각 사고 상황별 가속도값 데이터를 포함하면서 다수의 사고 유형에 따른 가속도값을 패턴화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의 가속도 패턴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제 위급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을 판정하는 위급정보 판정서버; 및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로부터의 판정 결과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사용자에게 발생된 위급 상황을 위급 통보처에 통보하는 위급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센싱하는 가속도 센서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3 3
삭제
4 4
삭제
5 5
삭제
6 6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패턴화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이고,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각 사고 상황별로 표준적으로 획득된 가속도값 데이터에 가속도값의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에 대한 정보값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가속도 센싱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에 포함된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을 위급 판정 결과 데이터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에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8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위급정보 판정서버로부터의 위급 판정 결과 데이터에 포함된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에 의해, 해당 사고상황에 따른 위급 통보처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9 9
제 1 항에 있어서, 위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메시지를 단문메시지(SMS)의 형태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전송하는 단문메시지 센터(SMSC)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단문메시지 센터를 통해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급 상황의 확인을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10 10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고, 미리 설정된 감도설정 정보를 근거로 상기 센싱값에서 사고 상황에 따른 충격에 의한 센싱값을 추출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1단계와; 이동 통신망 상에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수신받아 각각의 사고 상황에 대해 다수회의 충격 센싱 실험을 수행하여 표준적으로 획득되는 각 사고 상황별 가속도값을 패턴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가속도 패턴 데이터와 비교하여, 실제 위급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을 판별하는 제 2단계; 및 실제 위급 상황 발생 여부 및 사고 유형 판별 결과에 따라, 위급 통보처에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급 상황을 통보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에서, 외부의 충격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는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속도 센서에 의해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이 센싱되는 가속도 센싱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12 1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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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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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5 15
제 10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패턴화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이고, 상기 가속도 패턴 데이터는, 각 사고 상황별로 표준적으로 획득된 가속도값 데이터에 가속도값의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에 대한 정보값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는, 상기 가속도 센싱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에 포함된 패턴 특성과, 위급 상황,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에 의해 실제 위급상황 여부 판정 및 사고 유형을 판정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17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가속도 센싱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가속도 패턴 데이터에 포함된 위급 통보처의 정보값에 의해 해당 사고상황에 따른 위급 통보처를 파악하고, 상기 위급 통보처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18 18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 단말기에 위급 상황의 확인을 위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19 19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하여 각각의 단말기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센싱하여 이동 통신망을 통해 센싱 데이터를 각각 전송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와;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상태를 검출하여 각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말기 정보를 제공하는 위치정보 관리서버; 및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의 센싱 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로부터 수신받은 단말기 정보를 근거로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각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위급 상황을 파악하여 위급 통보처에 위급 정보를 전송하는 위급정보 관리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0 20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는, 외부의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을 센싱하는 가속도 센서를 각각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1 21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센싱 데이터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단말기 사용자가 사고 상황임을 파악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2 22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하면,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에 상기 특정 영역의 군집 정보를 요청하고,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는,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위치한 특정 영역에 위치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를 검출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3 23
제 19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는, 특정 영역에 군집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군집 상태로 이동한 것을 검출하면, 상기 군집 이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단말기 정보를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에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4 24
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위치정보 관리서버는, 일정 시간 단위로 변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위치 정보를 상기 위급정보 관리서버에 제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시스템
25 25
이동 통신망에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상태를 검출하는 제 1단계와; 상기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각각 센싱하여 이동 통신망에 각각 전송하는 제 2단계; 및 상기 특정 영역 내에 군집해 있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센싱 데이터를 수신받으면,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각 단말기 사용자에 대한 위급 상황을 파악하여 위급 통보처에 위급 정보를 전송하는 제 3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26 26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에서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모니터링 요청 정보를 전송한 이동통신 단말기가 위치한 특정 영역에 위치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군집해 있는 상태를 검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27 27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단계는, 특정 영역에 군집한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가 일정 시간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군집 상태로 이동한 것을 검출하면, 상기 군집 이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군집 상태를 검출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28 28
제 27 항에 있어서, 상기 군집 이동되는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일정 시간 단위의 변동 위치 정보를 획득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29 29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단계에서, 외부의 충격을 센싱한 센싱 데이터는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의 가속도 센서에 의해 충격에 의한 가속도값이 센싱되는 가속도 센싱 데이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30 30
제 2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단계에서, 상기 복수의 이동통신 단말기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이동통신 단말기로부터 센싱 데이터가 수신되면, 상기 특정 영역에서의 단말기 사용자가 사고 상황임을 파악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 통신망을 이용한 위급 정보 통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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