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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시스템 및 그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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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발신자의 재발신 통화내역 중 1차 통화와 2차 통화의 재발신 및 통화패턴을 이용하여 통화품질을 분석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통화패턴분석기는 발/착신전화번호와 통화시각 및 통화실패코드를 포함한 고객통화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여 발신자별로 통화내역을 통화 순서대로 분류하는 단계와, 상기 통화패턴분석기는 발신자의 통화내역 중에서 착신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재발신된 1차 및 2차 통화내역들을 각각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통화시각을 참조하여 1차 및 2차 통화의 재발신간격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1기준시간 이내인 통화내역들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통화실패코드가 기록된 통화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통화가 완료된 통화내역만을 추출하는 단계와, 상기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에서 1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2기준시간보다 작고, 상기 1차 통화지속시간이 재발신된 2차 통화지속시간보다 작을 경우 초기 음질불량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 1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2기준시간보다 크고, 재발신된 2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3기준시간보다 클 경우 통화중 음질불량으로 판단하는 단계를 구비한다.
Int. CL H04W 92/02 (2009.01) H04M 3/42 (2006.01) H04W 24/00 (2009.01) H04B 7/26 (2006.01)
CPC H04W 4/16(2013.01) H04W 4/16(2013.01) H04W 4/16(2013.01) H04W 4/1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60094655 (2006.09.28)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0767182-0000 (2007.10.0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071015)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6.09.28)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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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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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현경 대한민국 경기 광명시 하
2 장진수 대한민국 경기 용인시 수지구
3 이충휘 대한민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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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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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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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6.09.28 수리 (Accepted) 1-1-2006-0707992-04
2 서지사항보정서
Amendment to Bibliographic items
2006.10.24 수리 (Accepted) 1-1-2006-0768526-15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7.08.0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7.09.17 수리 (Accepted) 9-1-2007-0056456-49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7.09.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7-0525042-12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5-92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3 수리 (Accepted) 4-1-2010-5128304-56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1-73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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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청구항
1 1
고객통화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망의 장애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화 종료 후 발신자의 통화기록 파일인 기지국정보와 발/착신전화번호, 통화시각 및 통화실패코드를 포함한 고객통화정보를 생성하는 이동전화교환국;상기 이동전화교환국으로부터 고객통화정보를 제공받아 기지국별로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및상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고객통화정보를 수집하여 발신자별로 통화내역을 분류하되, 상기 발신자의 통화내역 중에서 발/착신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재발신된 1차 및 2차 통화내역들을 추출하고, 상기 재발신 통화내역들 중에서 통화시각을 참조하여 1차 및 2차 통화의 재발신간격시간과 통화지속시간을 각각 추출한 후 상기 추출된 재발신간격시간과 통화지속시간을 미리 설정된 기준시간과 각각 비교하여 초기 음질불량 또는 통화중 음질불량을 판별하는 통화패턴분석기를 구비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시스템
2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통화패턴분석기는, 상기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통화실패코드가 기록된 통화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통화가 완료된 통화내역에 대해서만 초기 음질불량 또는 통화중 음질불량을 판별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시스템
3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상기 통화패턴분석기는, 기지국별로 수집한 고객통화정보를 발신자별 통화시각에 따른 통화 순서대로 분류하는 통화내역분류부; 상기 통화내역분류부를 통해 분류한 발신자의 통화내역 중에서 발/착신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재발신된 1차 및 2차 통화내역들을 추출하는 재발신내역추출부; 상기 재발신내역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재발신 통화내역들 중에서 통화시각을 참조하여 1차 및 2차 통화의 재발신간격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1기준시간 이내인 통화내역을 추출하는 재발신간격추출부; 상기 재발신간격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통화실패코드가 기록된 통화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통화가 완료된 통화내역만을 추출하는 정상통화추출부; 및 상기 정상통화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 1차통화지속시간과 2차통화지속시간을 미리 설정된 기준시간과 각각 비교하여 초기 음질불량 또는 통화중 음질불량을 판별하는 음질불량판별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시스템
4 4
제 3항에 있어서,상기 음질불량판별부는,상기 정상통화추출부에 의해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에서 1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2기준시간보다 작고, 상기 1차 통화지속시간이 재발신된 2차 통화지속시간보다 작을 경우 초기 음질불량으로 판별하고, 상기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 1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2기준시간보다 크고, 재발신된 2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3기준시간보다 클 경우 통화중 음질불량으로 판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시스템
5 5
고객통화정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망의 장애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통화패턴분석기는 발/착신전화번호와 통화시각 및 통화실패코드를 포함한 고객통화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여 발신자별로 통화내역을 분류하는 제 1단계;상기 통화패턴분석기는 발신자의 통화내역 중에서 착신전화번호를 참조하여 재발신된 1차 및 2차 통화내역들을 각각 추출하는 제 2단계;상기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통화시각을 참조하여 1차 및 2차 통화의 재발신간격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1기준시간 이내인 통화내역들을 추출하는 제 3단계;상기 추출된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정상적으로 통화가 완료된 통화내역만을 추출하는 제 4단계;상기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에서 1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2기준시간보다 작고, 상기 1차 통화지속시간이 재발신된 2차 통화지속시간보다 작을 경우 초기 음질불량으로 판단하는 제 5단계; 및 상기 추출된 정상적인 통화내역 중 1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2기준시간보다 크고, 재발신된 2차 통화지속시간이 미리 설정된 제 3기준시간보다 클 경우 통화중 음질불량으로 판단하는 제 6단계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방법
6 6
제 5항에 있어서,상기 제 4단계에서, 추출된 재발신 통화내역 중에서 통화실패코드가 기록된 통화내역은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통화가 완료된 통화내역만을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방법
7 7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제 1단계에서 발신자별로 통화내역을 분류할 때 통화시각을 참조하여 통화가 이루어진 순서대로 분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방법
8 8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제 1기준시간은 최소 18초에서 최대 33초 사이의 값이며, 상기 제 2기준시간은 최소 17초에서 최대 21초 사이의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방법
9 9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제 3기준시간은 최소 33초에서 최대 117초 사이의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방법
10 10
제 5항 또는 제 6항에 있어서,상기 제 4단계에서 통화실패코드는 무선 구간의 통신 불량인 RF불량코드, 기지국과 기지국제어기 간의 통신 불량인 액세스불량코드, 이동전화교환국의 신호망측의 불량인 코어불량코드, 및 통화중 호절단 불량인 호절단코드를 포함하며, 상기 통화실패코드를 이용하여 해당 이동통신시스템의 장애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발신 통화패턴을 이용한 통화불량 판별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