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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 기술번호 : KST201504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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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특정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여기에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양쪽성 계면활성제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 일정 농도로 혼합된 계면활성제 시스템을 포함하는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은 상기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도입하여 오염제거능이 우수하고, 피부에 대한 자극이 적으며, 생분해도가 우수한 불투명한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을 제공한다.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오염제거력, 생분해도, 피부자극, 불투명화제
Int. CL C11D 1/86 (2006.01) C11D 1/28 (2006.01)
CPC C11D 3/2089(2013.01) C11D 3/2089(2013.01) C11D 3/2089(2013.01) C11D 3/2089(2013.01) C11D 3/2089(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20730 (2007.03.02)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등록번호/일자 10-0860602-0000 (2008.09.22)
공개번호/일자 10-2008-0080709 (2008.09.05)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80926)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03.30)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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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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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치회 대한민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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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림빌딩 **층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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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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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7.03.02 수리 (Accepted) 1-1-2007-0176507-18
2 출원심사청구서
Request for Examination
2007.03.30 수리 (Accepted) 1-1-2007-0249392-33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7.09.0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7.10.12 수리 (Accepted) 9-1-2007-0058117-23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8.03.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162119-15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8.04.1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8-0274321-23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8.04.17 수리 (Accepted) 1-1-2008-0274320-88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8.09.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8-0479640-26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1.11 수리 (Accepted) 4-1-2011-5005742-79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4.02 수리 (Accepted) 4-1-2013-5052782-55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8.02 수리 (Accepted) 4-1-2017-0041053-42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a) 하기 화학식 1의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를 포함하고; b)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양쪽성 계면활성제, 및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을 포함하고;c) 잔량의 물을 포함하는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화학식 1]상기 식에서,R1, R2, 및 R3는 각각 독립적으로 서로 같거나 다른 것으로, 탄소수 9∼25의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사슬기, 벤질기, 히드록시 에틸기, 및 에틸렌옥사이드기 또는 프로필렌 옥사이드기의 반복단위가 1~20개인 알킬렌옥사이드기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이며, 상기 a)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는 상기 화학식 1의 R1, R2, 및 R3 중 두개가 탄소수 9∼25의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사슬기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R1, R2, 및 R3 모두가 탄소수 9∼25의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사슬기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그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임
2 2
제 1 항에 있어서, a) 상기 화학식 1의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0
3 3
제 1 항에 있어서, a) 상기 화학식 1의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0
4 4
삭제
5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a)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가 전체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100 중량%에 대하여, 상기 화학식 1의 R1, R2, 및 R3 중 두개가 탄소수 9∼25의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사슬기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20 내지 80 중량% 포함하고, R1, R2, 및 R3 모두가 탄소수 9∼25의 포화 또는 불포화 탄화수소 사슬기인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80 내지 20 중량% 포함하는 혼합물인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6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b)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탄소수 9∼25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상의 알킬기를 포함하는, 알킬벤젠 설포네이트, 올레핀 알킬 설포네이트, 알킬에테르 설페이트, 알킬설페이트, 및 2차 알칸 설포네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이며, 상기 b)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는 탄소수 8∼22의 지방산 모노글리세린 에스테르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지방산 폴리글리콜에스테르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지방산 소르비탄에스테르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지방산 자당 에스테르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지방산 알칸올아미드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 및 폴리에틸렌 글리콜 축합형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이며, 상기 b)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탄소수 8∼22의 카르복시 베타인형(Carboxy betaine형, (R-N+(CH3)2-CH2COO-) 또는 설포 베타인형(sulfo betaine형, (R-N+(CH3)2-CH2CH2CH2SO3-)의 양쪽성 계면활성제; 아민 옥사이드형 양쪽성 계면활성제; 및 아미드 아미노산형 양쪽성 계면활성제로 이루어진 군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인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7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중량 평균 분자량 100~2000의 폴리에틸렌글리콜, 글리세린, 프로필렌글리콜, 탄소수 1~4의 알칸올, 알킬아릴 설포네이트, 카르복실산 설페이트 또는 설포네이트염, 우레아, 하이드로 카르복실레이트, 및 카르복실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가용화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8 8
제 1 항에 있어서, 염, 방부제, 점증제, 효소, 향료, 염료, 유화제, pH 조절제, 및 금속봉집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1종 이상의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9 9
제 1 항에 있어서, i) 상기 화학식 1을 갖는 글리세린 지방산 에스테르 0
10 10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5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pH 범위가 5 내지 10인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11 11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5 항 내지 제 9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의 점도 범위가 상온에서 1 내지 15 포이즈인 주방용 액체 세제 조성물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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