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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48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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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의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은 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발신자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 상기 발신자 단말기의 주소록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지역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단계, 상기 검색된 수신자 단말기로 위치 추적 승인 여부를 질의하는 질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상기 수신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 정보에 대한 승인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 상기 승인 확인 정보를 전송한 수신자 단말기에 한하여,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한다.위치 알림 서비스, LBS, WAP Push
Int. CL H04W 4/14 (2009.01) H04W 8/10 (2009.01)
CPC H04W 4/029(2013.01) H04W 4/029(2013.01) H04W 4/029(2013.01) H04W 4/029(2013.01) H04W 4/029(2013.01) H04W 4/029(2013.01) H04W 4/029(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65789 (2007.06.29)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1385376-0000 (2014.04.08)
공개번호/일자 10-2009-0002447 (2009.01.09)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04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03.30)
심사청구항수 3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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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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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가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2 한승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3 김대영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4 최형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5 조경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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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층(역삼동,화물재단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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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2007.06.29 수리 (Accepted) 1-1-2007-0480303-09
2 [출원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Patent Application, etc.] Amendment
2007.07.03 수리 (Accepted) 1-1-2007-0485188-05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3.28 수리 (Accepted) 4-1-2008-5048263-69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8-28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2 수리 (Accepted) 4-1-2010-5127365-52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0-27
7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2.03.30 수리 (Accepted) 1-1-2012-0259700-55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2.04 수리 (Accepted) 4-1-2013-0002130-63
9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06.04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10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3.07.09 수리 (Accepted) 9-1-2013-0052520-88
11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3.09.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671096-10
12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11.27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1084410-28
1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11.27 수리 (Accepted) 1-1-2013-1084429-95
14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4.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240305-16
1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6-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위치 알림 서비스 장치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발신자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상기 발신자 단말기의 주소록 정보를 수신하여 소정의 저장부에 저장하는 단계;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지역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단계;상기 검색된 수신자 단말기로 위치 추적 승인 여부를 질의하는 질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수신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 정보에 대한 승인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승인 확인 정보를 전송한 수신자 단말기에 한하여,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특정 키를 입력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전송한 상대방 단말기에 대하여 메시지 전송, 무선 통화 및 채팅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2 2
제1 항에 있어서,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상기 단계는,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가 특정 대상인 경우, 상기 특정 대상으로부터 소정의 거리 이내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소정의 발신자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자바(JAVA) 어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소록 정보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갱신, 저장 및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주소록 정보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수신자 이름 및 수신자 전화 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승인 확인 정보가 수신된 경우,상기 발신자 단말기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상호 위치 정보를 추출할 것인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추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발신자 단말기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상호 위치 정보를 추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수신한 경우,상기 발신자 단말기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각각 추출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 및 상기 수신자 단말기에 각각 상대방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추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수신한 경우,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추출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상기 추출된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승인 확인 정보가 수신된 경우,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에 따라 선택된 특정 지역에 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가 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에 따라 선택된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상대방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9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가 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에 따라 선택된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상대방 단말기의 미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10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승인 확인 정보가 수신된 경우,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가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고,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가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로 상대방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11 11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정보 및 질의 정보는 SMS WAP Push 형식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12 1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 중 상기 위치 정보가 전송된 상대방 단말기에 대하여 별도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13 13
삭제
14 14
제1항 내지 제12항의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15 15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발신자 단말기를 인증하는 발신자 단말기 인증부;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주소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지역명 정보를 수신하는 특정 지역명 정보 수신부;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주소록 정보 검색부;상기 검색된 수신자 단말기로 위치 추적 승인 여부를 질의하는 질의 정보를 전송하는 질의 정보 전송부;상기 수신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 정보에 대한 승인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승인 확인 정보 수신부; 및상기 승인 확인 정보를 전송한 수신자 단말기에 한하여,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위치 정보 전송부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특정 키를 입력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전송한 상대방 단말기에 대하여 메시지 전송, 무선 통화 및 채팅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16 1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주소록 정보 검색부는,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가 특정 대상인 경우, 상기 특정 대상으로부터 소정의 거리 이내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17 17
제15항에 있어서,소정의 발신자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전송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 전송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자바(JAVA) 어플리케이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18 18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주소록 정보는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갱신, 저장 및 삭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19 19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주소록 정보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수신자 이름 및 수신자 전화 번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0 20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승인 확인 정보가 수신된 경우,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은 상기 발신자 단말기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상호 위치 정보를 추출할 것인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추출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수신하고,상기 발신자 단말기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상호 위치 정보를 추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수신한 경우,상기 발신자 단말기와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각각 추출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 및 상기 수신자 단말기에 각각 상대방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1 21
제20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추출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 정보를 수신한 경우,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만을 추출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상기 추출된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2 22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승인 확인 정보가 수신된 경우,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은 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에 따라 선택된 특정 지역에 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가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가 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에 따라 선택된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상대방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3 23
제22항에 있어서,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가 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에 따라 선택된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을 경우,상기 수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상대방 단말기의 미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4 24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승인 확인 정보가 수신된 경우,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은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가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가 상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로 상대방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5 25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정보 및 질의 정보는 SMS WAP Push 형식으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6 26
제15항에 있어서,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에 저장된 주소록 정보 중 상기 위치 정보가 전송된 상대방 단말기에 대하여 별도 디스플레이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
27 27
삭제
28 28
위치 알림 서비스 단말기를 제어하는 방법에 있어서,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으로 소정의 주소록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주소록 정보 중 특정 지역명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고,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은, 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발신자 단말기를 인증하는 단계;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주소록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지역명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단계;상기 검색된 수신자 단말기로 위치 추적 승인 여부를 질의하는 질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상기 수신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 정보에 대한 승인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승인 확인 정보를 전송한 수신자 단말기에 한하여,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특정 키를 입력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전송한 상대방 단말기에 대하여 메시지 전송, 무선 통화 및 채팅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단계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29 29
삭제
30 30
제28항에 있어서,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상기 단계는,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가 특정 건물인 경우, 상기 특정 건물로부터 소정의 거리 이내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방법
31 31
제28항 및 제30항 중 어느 한 항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컴퓨터에서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
32 32
위치 알림 서비스 단말기에 있어서,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으로 인증 정보를 전송하는 인증 정보 전송부;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으로 소정의 주소록 정보를 전송하는 주소록 정보 전송부;상기 주소록 정보 중 특정 지역명 정보를 전송하는 특정 지역명 정보 전송부; 및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수신하는 위치 정보 수신부를 포함하고, 상기 위치 알림 서비스 시스템은, 소정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정의 발신자 단말기를 인증하는 발신자 단말기 인증부;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수신된 주소록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부;상기 발신자 단말기로부터 특정 지역명 정보를 수신하는 특정 지역명 정보 수신부;상기 저장된 주소록 정보의 단말기 중에서, 상기 특정 지역명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주소록 정보 검색부;상기 검색된 수신자 단말기로 위치 추적 승인 여부를 질의하는 질의 정보를 전송하는 질의 정보 전송부;상기 수신자 단말기로부터 상기 질의 정보에 대한 승인 확인 정보를 수신하는 승인 확인 정보 수신부; 및상기 승인 확인 정보를 전송한 수신자 단말기에 한하여,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위치 정보를 상기 발신자 단말기로 전송하는 위치 정보 전송부를 포함하고,상기 위치 정보를 수신한 경우, 상기 발신자 단말기 또는 상기 수신자 단말기의 특정 키를 입력하여 상기 위치 정보를 전송한 상대방 단말기에 대하여 메시지 전송, 무선 통화 및 채팅 기능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단말기
33 33
삭제
34 34
제32항에 있어서,상기 주소록 정보 검색부는,상기 특정 지역명 정보가 특정 건물인 경우, 상기 특정 건물로부터 소정의 거리 이내에 위치한 수신자 단말기를 검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지역 상대방 위치 알림 서비스 단말기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