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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및 그 방법과 그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기록매체

  • 기술번호 : KST2015049526
  • 담당센터 :
  • 전화번호 :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서로 다른 컨텐츠의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각기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제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컨텐츠들이 호환 DRM 컨텐츠로 변환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된 경우에, 그 호환 DRM 컨텐츠의 재구매를 위해 컨텐츠의 권한 객체(Rights Object)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및 그 방법과 그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본 발명은 제휴 DRM 컨텐츠를 호환 DRM 컨텐츠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중에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의 재구매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호환 DRM 컨텐츠의 사용기한 만료를 파악하고, 사용기한이 만료된 컨텐츠의 사용 기한 연장을 진행하여 DRM 호환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갱신적으로 생성되는 해당 컨텐츠의 권한 객체(Rights object; RO)를 전송받아 갱신 처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과,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의 권한 객체(RO) 갱신 요청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를 갱신적으로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 제공하는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컨텐츠, DRM, 권한 객체(RO), 갱신, 재구매
Int. CL G06F 17/00 (2006.01) G06F 21/00 (2006.01)
CPC G06F 21/105(2013.01) G06F 21/10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097230 (2007.09.27)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0917312-0000 (2009.09.07)
공개번호/일자 10-2009-0032216 (2009.04.0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0909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09.27)
심사청구항수 27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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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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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경숙 대한민국 서울 광진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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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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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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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7.09.27 수리 (Accepted) 1-1-2007-0693101-1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8.06.11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8.07.15 수리 (Accepted) 9-1-2008-0045203-93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9.01 수리 (Accepted) 4-1-2008-5140585-92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9.02.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090805-30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9.04.2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9-0239356-90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9.04.21 수리 (Accepted) 1-1-2009-0239357-35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09.08.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358975-91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3 수리 (Accepted) 4-1-2010-5128304-56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1-73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5-0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제휴 DRM(Digital Right Management) 컨텐츠를 호환 DRM 컨텐츠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중에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의 재구매를 수행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호환 DRM 컨텐츠의 사용기한 만료를 파악하고, 사용기한이 만료된 컨텐츠의 사용 기한 연장을 진행하여 DRM 호환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갱신적으로 생성되는 해당 컨텐츠의 권한 객체(Rights object; RO)를 전송받아 갱신 처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과;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의 권한 객체(RO) 갱신 요청에 따라, 상기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를 갱신적으로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 제공하는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권한 객체(RO)의 갱신 처리는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 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용 기한이 만료된 호환 DRM 컨텐츠를 대상으로 수행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로부터 갱신적으로 생성된 권한 객체(RO)를 전송받아 사용 기한이 만료된 호환 DRM 컨텐츠를 갱신 처리하는 사용자의 컨텐츠 디바이스를 더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컨텐츠 디바이스에서 보유하는 사용 기한이 만료된 호환 DRM 컨텐츠에 대응하여 갱신적으로 생성된 권한 객체(RO)를 전송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4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로부터 제공받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5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라이센스 정보를 상기 기한이 만료된 DRM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휴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6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은 상기 기한만료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공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는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장치와, 상기 호환 DRM 컨텐츠의 기한 만료 상태를 확인하고서 상기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장치를 통해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받아서 사용기한의 연장을 위한 컨텐츠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으로부터 갱신 발급되는 권한 객체(RO)에 의해 갱신 처리를 수행하는 DRM 호환 관리 장치 및, 상기 권한 객체(RO)의 갱신을 위해 ROAP(Rights Object Acquisition Protocol) 프로토콜에 의해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과 데이터 통신을 진행하여 갱신 발급된 권한 객체(RO)를 상기 DRM 호환 관리 장치에 제공하는 OMA ROAP 에이전트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장치와 DRM 호환 관리 장치는, 해당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 내에 각각 별도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인스톨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8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장치와 DRM 호환 관리 장치는, 해당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 내에서 동일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인스톨되어 설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9 9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관리 장치는 그 내부에서 호환 가능한 DRM으로 변환된 컨텐츠의 라이센스를 체크하여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를 확인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10 10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관리 장치는 사용자의 컨텐츠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컨텐트 리스트(Device Content List)를 요청하고, 상기 컨텐츠 디바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컨텐츠의 사용 상태에 대응하는 정보가 포함된 디바이스 컨텐트 리스트를 전송하면, 해당 디바이스 컨텐트 리스트를 근거로 기한 만료 컨텐츠를 확인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11 1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은, 그 내부에서 호환 가능한 DRM으로 변환된 컨텐츠의 권한 객체(RO)를 체크함에 의해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를 확인하고,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에 권한 객체(RO)의 갱신을 요청하여 갱신 발급되는 권한 객체(RO)에 의해 갱신 처리를 수행하는 DRM 호환 관리 장치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12 12
제 1 항 또는 제 1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DRM 호환 관리 장치로부터 권한 객체(RO)의 갱신이 요청되면, 해당 기한 만료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받아 권한 객체(RO)의 갱신을 위해 전달하는 DRM 호환 서버와, 상기 DRM 호환 서버로부터 라이센스 정보를 전달받아서 그 라이센스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를 갱신 생성하는 DRM 권한 제공서버를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13 13
제 12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관리 장치는 상기 DRM 권한 제공서버의 URL 정보와, 상기 기한만료 컨텐츠의 DCID(Digital Content ID)를 상기 DRM 호환 서버에 제공하여 권한 객체(RO)의 갱신을 요청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14 1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사용횟수 제한 항목과, 절대 시간/상대 시간의 사용기간 항목의 프로파일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의 사용 횟수 설정 항목, 사용 기간 설정 항목, 컨텐츠 사용의 특정 기간(Interval) 설정 항목, 특정 기간의 누적사용 설정 항목을 갱신하도록 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시스템
15 15
제휴 DRM 컨텐츠를 호환 DRM 컨텐츠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중에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의 재구매를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트워트 컴퓨터 단말에서 상기 호환 DRM 컨텐츠의 사용 기한 만료 상태를 확인하는 제1단계와;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서 사용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가 확인되면, 네트워크를 통해 DRM 호환 처리 시스템에 해당 컨텐츠의 권한 객체(RO)가 갱신적으로 생성되도록 요청하는 제2단계;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를 갱신적으로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 제공하는 제3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서 상기 갱신 발행된 권한 객체(RO)에 의해 사용 기한이 만료된 DRM 컨텐츠에 대한 갱신 처리를 수행하는 제4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서 상기 기한이 만료된 호환 DRM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휴 시스템으로부터 해당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받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17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로부터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받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18 18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컨텐츠 제휴 시스템으로부터 라이센스 정보를 제공받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19 19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은 그 내부에서 호환 가능한 DRM으로 변환된 컨텐츠의 라이센스를 자체적으로 체크하여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를 확인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20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에서, 상기 권한 객체(RO)의 갱신 처리는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 내에 보유하고 있는 사용 기한이 만료된 호환 DRM 컨텐츠를 대상으로 수행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21 21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 4단계에서, 상기 권한 객체(RO)의 갱신 처리는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과 연결된 사용자의 컨텐츠 디바이스에 갱신적으로 생성된 권한 객체(RO)를 전송하여 그 컨텐츠 디바이스에서 보유한 사용 기한이 만료된 호환 DRM 컨텐츠에 대해 수행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22 22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서 사용자의 컨텐츠 디바이스에 디바이스 컨텐트 리스트를 요청하는 단계와, 상기 컨텐츠 디바이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컨텐츠의 사용 상태에 대응하는 정보가 포함된 디바이스 컨텐트 리스트를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서 상기 디바이스 컨텐트 리스트를 근거로 기한 만료 컨텐츠를 확인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23 23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에서,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은 그 내부에서 호환 가능한 DRM으로 변환된 컨텐츠의 권한 객체(RO)를 체크함에 의해 기한이 만료된 컨텐츠를 확인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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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에서,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은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에서 권한 객체(RO)를 갱신 생성하는 서버의 URL 정보와, 상기 기한 만료 컨텐츠의 DCID를 상기 DRM 호환 서버에 제공하여 권한 객체(RO)의 갱신을 요청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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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의 권한 객체(RO) 갱신 요청에 따라,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에서 권한 객체(RO)의 생성을 위한 트리거(Trigger)를 생성하여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 상기 트리거와 다운로드 디스크립트(Download Discript; DD)를 전송하는 단계와,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컨텐츠의 라이센스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를 갱신 생성하게 되면, 상기 네트워크 컴퓨터 단말에서 트리거와 다운로드 디스크립트(DD)를 통해서 상기 권한 객체(RO)를 다운로드하여 인스톨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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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에서, 상기 DRM 호환 처리 시스템은 상기 라이센스 정보의 사용횟수 제한 항목과, 절대 시간/상대 시간의 사용기간 항목의 프로파일 정보를 참조하여, 권한 객체(RO)의 사용 횟수 설정 항목, 사용 기간 설정 항목, 컨텐츠 사용의 특정 기간(Interval) 설정 항목, 특정 기간의 누적사용 설정 항목을 갱신하도록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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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항 내지 제 26 항 중 어느 한 항에 의한 재구매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컨텐츠의 정보 갱신 방법을 컴퓨터에 기능시키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기록매체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