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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저장장치에 대한 공용키가 저장되는 메모리와;휴대저장장치가 연결되는 인터페이스와;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서와;상기 휴대저장장치와의 공용키를 생성하고, 상기 공용키를 상기 메모리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하는 인터페이스제어부로 구성되고:상기 인터페이스제어부는; 상기 인터페이스에 휴대저장장치가 연결되면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공용키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공용키를 비교하고, 공용키 비교 결과 상기 메모리에 저장된 공용키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공용키가 일치하지 않으면 상기 프로세서의 상기 휴대저장장치로의 액세스를 차단하고;공용키가 저장되지 않았으면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서를 차단하고 휴대저장장치에 대한 공용키를 생성할지 여부에 대한 명령을 입력받도록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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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상기 인터페이스제어부는,상기 정보처리장치의 고유번호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의 고유번호를 조합하여 공용키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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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상기 인터페이스제어부는,상기 휴대저장장치에 대한 공용키 생성에 요구되는 권한의 유무를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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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상기 인터페이스제어부는,상기 휴대저장장치에 대하여 상기 정보처리장치가 공용키 생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용키를 생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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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상기 인터페이스제어부는,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에 로그인되면, 상기 공용키 생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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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장치에 휴대저장장치가 연결되면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공용키와 상기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공용키를 비교하는 (A)단계와;상기 (A)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휴대저장장치와 상기 정보처리장치에 일치하는 공용키가 각각 저장된 것이 확인되면 상기 정보처리장치가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B1)단계와;상기 (A)단계의 판단결과, 상기 휴대저장장치와 메모리에 일치하는 공용키가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로의 액세스가 차단되는 (B2)단계; 그리고 상기 (B2)단계에서 상기 데이터로의 액세스가 차단된 경우, 상기 정보처리장치에서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대한 공용키를 생성할지 여부에 대한 명령을 입력받는 (C)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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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정보처리장치의 상기 메모리에는 다양한 휴대저장장치에 대하여 각각 생성된 복수의 공용키가 저장되고, 상기 휴대저장장치에는 다양한 정보처리장치와의 사이에서 각각 생성된 복수의 공용키가 저장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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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공용키는, 상기 정보처리장치의 고유번호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의 고유번호를 조합한 문자열을 형성함으로써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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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에 있어서,상기 공용키는, 무작위로 추출된 일정 수 이상의 문자의 조합으로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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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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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보안방법은,상기 (C)단계에서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대한 공용키를 생성하도록 명령이 입력된 경우, 공용키 생성에 대한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는 (D)단계와;상기 (D)단계에서 공용키 생성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정보처리장치에서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대한 공용키를 생성하는 (E)단계와;상기 (E)단계에서 생성된 공용키를 상기 정보처리장치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각각 저장하는 (F)단계를 더 포함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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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보안방법은,상기 (D)단계에서 공용키 생성이 완료되면,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로의 액세스의 차단이 해제되는 (G)단계를 더 포함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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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C)단계는,공용키 생성 권한의 존재를 증명할 인증키를 입력받기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C1)단계와;상기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입력된 인증키를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인증키와 비교하는 (C2)단계를 포함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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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C)단계는,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저장된 공인인증서의 로그인 화면이 디스플레이되는 (C3)단계와;상기 공인인증서의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C4)단계; 그리고상기 공인인증서에 대한 패스워드가 인증서버로 전송되어 로그인되는 (C5)단계를 포함하여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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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보안방법은,상기 (E)단계에서 생성된 공용키를 상기 메모리에 기저장된 공용키와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기저장된 공용키와 비교하는 (E')단계와;상기 (E')단계에서의 비교결과, 상기 메모리 또는 상기 휴대저장장치에 상기 (E)단계에서 생성된 공용키와 동일한 공용키가 기저장되어 있는 경우, 상기 (E)단계에서 생성된 공용키와는 다른 문자열을 포함하는 공용키를 재생성하는 (E")단계를 더 포함하여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휴대저장장치의 데이터보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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