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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일반식 1의 조건을 만족하며, 아크릴계 수지, 실리콘계 수지, 고무계 수지, 우레탄계 수지, 폴리에스테르계 수지 또는 에폭시계 수지를 포함하는 점착제 조성물: [일반식 1]△X = 100 ㎛ ~ 500 ㎛상기 식에서, △X는 가교 후의 상기 점착제 조성물을 포함하는 두께 25㎛의 점착층을 일면에 형성한 편광판을 접착 면적 1cm × 1cm로 유리판에 부착하고 24시간 숙성시킨 후 25℃에서 1000gf의 하중을 1000초 동안 걸었을 때의 점착제의 밀린 거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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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아크릴계 수지는 탄소수 1 내지 12의 알킬기를 갖는 (메타)아크릴산 에스테르계 단량체 90 내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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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메타)아크릴산 에스테르계 단량체는 메틸 (메타)아크릴레이트, 에틸 (메타)아크릴레이트, n-프로필 (메타)아크릴레이트, 이소프로필 (메타)아크릴레이트, n-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t-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sec-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 펜틸 (메타)아크릴레이트, 2-에틸부틸 (메타)아크릴레이트로 2-에틸헥실 (메타)아크릴레이트, n-옥틸 (메타)아크릴레이트, 이소옥틸 (메타)아크릴레이트 및 이소노닐(메타)아크릴레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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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가교성 관능기 함유 단량체는 히드록시기 함유 단량체, 카복실기 함유 단량체 및 질소 함유 단량체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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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아크릴계 공중합체가 하기 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단량체를 추가로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화학식 1]상기 식에서, R1은 수소 또는 알킬을 나타내고, R2는 시아노; 알킬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페닐; 아세틸옥시; 또는 COR3를 나타내며, 이 때 R3는 알킬로 치환 또는 비치환된 아미노 또는 글리시딜옥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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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화학식 1로 표시되는 단량체가 아크릴로니트릴, (메타)아크릴아미드, N-메틸 (메타)아크릴아미드, N-부톡시 메틸 (메타)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메틸 스티렌, 글리시딜 (메타)아크릴레이트 및 비닐 아세테이트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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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아크릴계 수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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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항에 있어서,가교제가 이소시아네이트계 화합물, 에폭시계 화합물, 아지리딘계 화합물 및 금속 킬레이트계 화합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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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아크릴계 수지가 1 내지 100 중량부의 점착성 부여 수지를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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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항에 있어서,점착성 부여 수지가 (수첨) 히드로카본계 수지, (수첨) 로진 수지, (수첨) 로진 에스테르 수지, (수첨) 테르펜 수지, (수첨) 테르펜 페놀 수지, 중합 로진 수지 및 중합 로진 에스테르 수지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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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아크릴계 수지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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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에 있어서,아크릴계 수지가 아크릴계 저분자량체, 에폭시 수지, 경화제, 자외선 안정제, 산화 방지제, 조색제, 보강제, 충진제, 소포제, 계면 활성제 및 가소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제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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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광 필름; 및상기 편광 필름의 일면 또는 양면에 형성되고, 제 1 항 및 제 3 항 내지 제 13 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점착제 조성물을 함유하는 점착층을 포함하는 점착 편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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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4 항에 있어서,편광 필름의 양면에 셀룰로오스계 필름, 폴리에스테르계 필름, 폴리에테르설폰계 필름 및 폴리올레핀계 필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보호 필름이 추가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 편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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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보호층, 반사층, 방현층, 위상차판, 광시야각 보상 필름 및 휘도 향상 필름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기능성층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착 편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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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따른 점착 편광판이 액정셀의 일면 또는 양면에 접합되어 있는 액정 패널을 포함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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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항에 있어서,액정셀이 IPS 또는 VA 방식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액정표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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