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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으로서,특정 컨텐츠의 사용을 위해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를 카드 DRM 에이전트에 요청하는 단계와;상기 카드 DRM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는 상기 사용권리에 대한 메타 정보, 및 상기 사용권리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상기 수신한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특정 컨텐츠를 복호화하여 사용하는 단계와;상기 특정 컨텐츠의 사용 완료시점에 상기 카드 DRM 에이전트로 상기 상태 정보의 갱신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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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요청 단계는상기 특정 컨텐츠의 사용에 따라 상기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와;상기 갱신된 상태 정보를 상기 카드 DRM 에이전트로 송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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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카드 DRM 에이전트로부터 상기 상태 정보의 갱신 요청에 대한 응답을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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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사용권리는 stateful 사용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자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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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으로서,단말로부터 특정 컨텐츠의 사용을 위한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의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를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와, 여기서 상기 사용권리에 대한 정보는 상기 사용권리에 대한 메타 정보, 및 상기 사용권리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상기 단말이 상기 특정 컨텐츠를 사용 완료한 시점에, 상기 단말로부터 상기 상태 정보의 갱신 요청을 수신하는 단계와;상기 갱신 요청에 응답하여, 상기 상태 정보를 갱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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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갱신 요청의 수신 단계는갱신된 상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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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상태 정보 갱신 단계는이미 저장되어 있는 상태 정보를 갱신된 상태정보로 변경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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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상기 갱신 요청에 대한 응답을 상기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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