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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및 음성 신호를 포함한 방송 신호를 재생하는 방송재생장치; 상기 방송재생장치로부터 등록 요청신호를 수신할 경우, 상기 방송재생장치를 등록하면서 인증 데이터를 생성하는 관리 서버; 및 상기 관리 서버로 상기 방송재생장치와의 통신연결 요청신호를 전송하여 제1인증 데이터를 수신하고, 상기 방송재생장치로 통신연결을 위한 인증 데이터를 요청하여 제2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며, 상기 제1인증 데이터와 상기 제2인증 데이터를 비교하여 일치하면, 상기 방송재생장치와 통신연결하여 상기 방송재생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영상 또는 음성 신호를 출력하는 이동통신단말기;를 포함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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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재생장치는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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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방송 신호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신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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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는통신기기 검색 명령이 입력될 경우, 통신 가능한 통신기기를 검색하고, 검색된 통신기기를 리스트로 화면에 표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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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항에 있어서,상기 방송재생장치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 간의 통신은 블루투스, UWB(Ultra-WideBand), 적외선 통신 중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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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항에 있어서, 상기 블루투스, UWB(Ultra-WideBand), 적외선 통신 중 하나로 통신하는 통신모듈을 포함하여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전송하는 상기 영상 또는 음성 신호를 출력하는 영상음향기기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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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영상음향기기는 노트북, 컴퓨터, PSP(PlayStation Portable),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헤드셋 및 이어폰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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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기가 방송재생장치와의 통신연결 요청신호를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제1 단계; 관리 서버가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서비스 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상기 방송재생장치가 등록된 방송재생장치인지를 확인하여 제1인증 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로 전송하는 제2 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상기 방송재생장치로 통신연결을 위한 인증 데이터 요청신호를 전송하여 상기 방송재생장치로부터 제2인증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 단계;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상기 제1인증 데이터와 상기 제2인증 데이터를 비교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일치하면, 상기 방송재생장치와 통신연결하는 제4 단계; 및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상기 방송재생장치로부터 수신되는 영상 또는 음성 신호를 출력하는 제5 단계;를 포함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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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단계 전에, 상기 방송재생장치가 고유정보를 포함한 등록 요청신호를 상기 관리 서버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관리 서버가 상기 방송재생장치를 등록하면서 상기 제2인증 데이터를 생성하여 상기 방송재생장치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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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제5 단계에서, 통신기기 검색 명령에 따라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통신 가능한 통신기기를 검색하여 검색된 통신기기를 리스트로 화면에 표시하는 단계 및 상기 검색된 통신기기 중 영상음향기기가 선택될 경우, 상기 이동통신단말기가 상기 영상음향기기와 통신연결하여 상기 영상 또는 음성 신호를 상기 영상음향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및 음성 출력 시스템의 동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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