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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및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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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컴퓨터 시스템의 강제종료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시스템이 비정상 상태인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시스템을 강제종료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구체적인 실시예에 의한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는 전원관리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10)와,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하는 전원상태검출부(20)와, 상기 수신부(10)에 의한 전원관리 제어신호와 상기 전원상태검출부(20)에 의한 검출결과를 비교하여 시스템 실행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판단부(30), 그리고 상기 판단부(30)에 의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시스템을 강제종료시키는 강제종료부(40)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의하면 컴퓨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여 시스템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도하지 않게 시스템 동작이 중지되는 경우, 시스템을 강제종료함으로써 배터리의 전력이 계속하여 소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터리, 시스템, 전원관리, 강제종료
Int. CL G06F 1/28 (2006.01) G06F 21/00 (2006.01) G06F 11/00 (2006.01)
CPC
출원번호/일자 1020080057059 (2008.06.17)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000554-0000 (2010.12.06)
공개번호/일자 10-2009-0131198 (2009.12.28)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012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8.06.17)
심사청구항수 2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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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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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정환 대한민국 경기 성남시 중원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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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우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 *층 (역삼동, 정호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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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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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8.06.17 수리 (Accepted) 1-1-2008-0433723-15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8.08.08 수리 (Accepted) 4-1-2008-5128387-76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9.01.12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9.02.19 수리 (Accepted) 9-1-2009-0012269-67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9.12.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513580-18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0.02.16 수리 (Accepted) 1-1-2010-0100439-80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0.02.16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0-0100438-34
10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0.06.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0-0251320-00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전원관리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수신부와;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하는 전원상태검출부와; 상기 수신부에 의한 전원관리 제어신호와 상기 전원상태검출부에 의한 검출결과를 비교하여 시스템 실행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판단부; 그리고 상기 판단부에 의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시스템을 강제종료시키는 강제종료부를 포함하여 구성되고, 상기 전원상태검출부는, 상기 수신부가 전원관리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설정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상태검출부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전압을 감지함으로써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3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가 시스템종료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시스템종료 상태에의 진입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전압이 0V가 아니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4 4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가 특정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절전모드에의 진입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전압이 0V가 아니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을 특징으로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5 5
제 3 항 또는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구성요소는, 시스템종료 또는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따라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구성요소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6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상태검출부는, 시스템 소비전력을 감지함으로써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7 7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가 시스템종료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시스템 소비전력이 기준값 이상이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8 8
제 6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가 특정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시스템 소비전력이 상기 절전모드에 대응되는 기준값 이상이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9 9
제 7 항 또는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값은, 시스템종료 또는 절전모드로의 진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측정되는 시스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10 10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상태검출부는, 특정 전원상태로의 진입여부를 나타내는 전원관리신호의 레벨을 감지함으로써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가 시스템종료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시스템종료 상태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전원관리신호가 인액티브(inactive) 상태로 감지되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12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가 특정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상기 절전모드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전원관리신호가 인액티브 상태로 감지되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13 1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수신부에 의한 전원관리 제어신호와 상기 전원상태검출부에 의한 검출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응답요구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응답요구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시스템 실행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장치
14 14
삭제
15 15
(a) 전원관리 제어신호를 수신하는 단계와; (b)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하는 단계와; (c) 상기 제어신호와 상기 검출결과를 비교하여 시스템 실행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단계; 그리고 (d)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되는 경우, 시스템을 강제종료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b) 단계는, 전원관리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설정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스템의 현재 전원상태를 검출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전압을 감지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17 17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시스템종료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시스템종료 상태에의 진입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전압이 0V가 아니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18 18
제 16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특정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절전모드에의 진입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구성요소에 공급되는 전압이 0V가 아니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19 19
제 17 항 또는 18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구성요소는, 시스템종료 또는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따라 전원공급이 중단되는 구성요소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방법
20 20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시스템 소비전력을 감지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1 21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시스템종료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시스템 소비전력이 기준값 이상이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2 22
제 20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특정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시스템 소비전력이 상기 절전모드에 대응되는 기준값 이상이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3 23
제 21 항 또는 제 22 항에 있어서, 상기 기준값은, 시스템종료 또는 절전모드로의 진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측정되는 시스템 소비전력을 기준으로 설정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4 24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는, 특정 전원상태로의 진입여부를 나타내는 전원관리신호의 레벨을 감지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5 25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시스템종료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시스템종료 상태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전원관리신호가 인액티브(inactive) 상태로 감지되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6 26
제 24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특정 절전모드로의 진입에 관한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 상기 절전모드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전원관리신호가 인액티브 상태로 감지되면 시스템 실행상태가 비정상인 것으로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7 2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는, 상기 제어신호와 상기 검출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의 각 구성요소에 응답요구메시지를 전송하고 상기 응답요구메시지에 대응하는 응답메시지를 수신함으로써 시스템 실행상태가 정상인지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수행됨을 특징으로 하는 시스템 강제종료 방법
2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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