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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장치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54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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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경로 탐색 또는 주행 시 이용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내비게이션 방법은, 목적지 정보 및 기저장된 경로 회피 지역을 근거로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단계와; 및 상기 수행된 경로 탐색 결과를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진다.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이동 단말기, 지출액, 선호 경로, 회피 경로
Int. CL G01C 21/36 (2006.01) G01C 21/32 (2006.01) G01C 21/34 (2006.01) G01C 21/30 (2006.01)
CPC G01C 21/3461(2013.01) G01C 21/3461(2013.01) G01C 21/3461(2013.01) G01C 21/3461(2013.01) G01C 21/3461(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80100783 (2008.10.14)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554182-0000 (2015.09.14)
공개번호/일자 10-2010-0041544 (2010.04.22)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50930)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10.02)
심사청구항수 2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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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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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최준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2 장유정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임종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4 박혜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5 김일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6 황규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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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장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 *층~*층 (논현동, 비너스빌딩)(박장원특허법률사무소)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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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8.10.14 수리 (Accepted) 1-1-2008-0715650-17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4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3.10.02 수리 (Accepted) 1-1-2013-0897444-93
5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4.09.0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10.1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6-2014-0032261-95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4.10.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711723-02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4.12.22 수리 (Accepted) 1-1-2014-1244981-19
9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4.12.2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4-1244999-30
10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5.04.1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253765-22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2 명세서 등 보정서(심사전치)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5.06.16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7-1-2015-0027019-49
13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5.07.0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447274-66
1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을, 사용 장소별 또는 소비 형태 별로 분류하는 단계;상기 분류 결과에 따라 상기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역에 근거하여 경로 회피 지역을 설정하는 단계;목적지 정보 및,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근거하여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우회하는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수행된 경로 탐색 결과를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분류하는 단계는, 행정구역, 특정 지역, 또는 기 설정된 지오펜스(geofence) 별로 사용자의 카드 또는 현금 사용 내용을 통계하여 분류하는 단계이며,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설정하는 단계는, 행정구역, 특정 지역, 또는 기 설정된 지오펜스 별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설정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목적지 정보를 근거로 후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상기 탐색된 후보 경로에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및,상기 확인 결과,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된 경우,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3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단계는,상기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목적지 정보에 포함된 목적지까지의 경로 중에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 및,상기 확인 결과,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된 경우,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4 4
제1항에 있어서, 제어부는,출발지와 목적지, 또는 목적지를 포함하는 정보를 근거로 상기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5 5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은,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6 6
삭제
7 7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은,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적어도 한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8 8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은,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적어도 하나의 기 설정된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9 9
제1항에 있어서,GPS 신호를 수신하고, 상기 수신된 GPS 신호를 근거로 상기 단말기의 제1 위치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와;차량의 주행 방향 및 차량의 속도를 근거로 제2 위치 데이터를 발생하는 단계와;상기 제1 위치 데이터 및 상기 제2 위치 데이터를 근거로 추정 위치를 발생하는 단계와;상기 추정 위치와 지도 데이터에 포함된 지도 정합 링크를 정합하는 단계와;상기 정합된 결과를 근거로 길 안내 정보를 발생하는 단계와;상기 길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단계와;상기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10 10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POI(Point Of Interest) 중에서 회피 POI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상기 확인 결과, 상기 회피 POI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회피 POI 정보를 우회하는 길 안내 정보를 발생하는 단계; 및, 상기 길 안내 정보를 상기 단말기의 표시부 상에 표시하는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회피 POI 정보는, POI 별로 사용자의 카드 또는 현금 사용 내용을 통계하여 분류한 결과,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POI에 대한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11 11
삭제
12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회피 POI 정보는,지오 펜스(geo fence)를 포함하는 특정 지역별로 기 저장된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의 POI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13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회피 POI 정보는,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적어도 한 개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의 POI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14 14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회피 POI 정보는,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기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의 POI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15 15
목적지 정보 및 기 설정된 경로 회피 지역을 근거로 경로 탐색을 수행하는 제어부; 및, 상기 수행된 경로 탐색 결과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제어부는, 행정구역, 특정 지역, 또는 기 설정된 지오펜스(geofence) 별로 사용자의 카드 또는 현금 사용 내용을 통계하여 분류하고, 상기 분류 결과에 따라 행정구역, 특정 지역 또는 기 설정된 지오펜스 별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16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목적지 정보를 근거로 탐색된 후보 경로에 상기 기 설정된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확인 결과,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된 경우,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17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상기 표시부를 구비한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서 상기 목적지 정보에 포함된 목적지까지의 경로 중에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이 포함된 경우,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우회하는 새로운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18 18
제15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은,기 설정된 기간 동안의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19 19
삭제
20 20
제15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은,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적어도 한 개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21 21
제15항 내지 제17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은,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기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22 22
단말기의 현재 위치에 인접한 POI(Point Of Interest) 정보 중에서 회피 POI 정보가 포함된 경우, 상기 회피 POI 정보를 우회하는 길 안내 정보를 발생하는 제어부; 및, 상기 발생된 길 안내 정보를 표시하는 표시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회피 POI 정보는, POI 별로 사용자의 카드 또는 현금 사용 내용을 통계하여 분류한 결과,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POI에 대한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23 23
삭제
24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회피 POI 정보는,지오 펜스(Geo Fence)를 포함하는 특정 지역별로 분류된 사용자의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의 POI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25 25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회피 POI 정보는,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적어도 한 개 항목의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의 POI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26 26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회피 POI 정보는,사용자의 소비 형태에 따라 외식비, 의류비, 쇼핑비, 문화비를 포함하는 항목들로 분류된 소비 형태별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 중에서, 기 설정된 적어도 하나의 항목의 사용액이 기설정된 금액을 초과한 지역의 POI 정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장치
27 2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은, 사용 일시, 사용 금액, 거래 종류를 포함하는 사용 항목, 가맹점 명이나 가맹점 주소를 포함하는 POI 정보, 및 카드 회사 등을 근거로 상기 사용 장소별 또는 소비 형태별로 분류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28 2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현금 사용액은, 사용자의 현금 사용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사용 내역이거나 또는 사용자가 임의의 지역에서 사용한 현금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사용액 및 사용 장소, 사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29 2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경로 회피 지역을 설정하는 단계는, 상기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기 카드 사용액 또는 현금 사용액이 기 설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역을 상기 경로 회피 지역으로 등록하는 단계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30 30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POI 정보는, 가맹점 명 또는 가맹점의 위치를 포함하는 정보임을 특징으로 하는 내비게이션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