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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5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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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따른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은 기지국이 전송하는 제1 기준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포트에 대한 기준 신호 자원을 이용하여 중계기에 대한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함을 나타내는 시그널을 단말에 전송하고, 상기 중계기가 상기 기지국과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서브 프레임에서 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상기 단말에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 예에 의하면, 중계기의 광대역 기준 신호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중계기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면서 LTE 단말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지국과 중계기간에 협력적 다중점 전송 및 수신이 가능하게 할 수 있다.3GPP LTE, reference signal structure, control channel transmission, relay node
Int. CL H04B 7/14 (2006.01) H04W 28/04 (2009.01) H04W 84/08 (2009.01)
CPC
출원번호/일자 1020080130180 (2008.12.19)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430491-0000 (2014.08.08)
공개번호/일자 10-2010-0040646 (2010.04.2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08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미국  |   61/104,268   |   2008.10.10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06.26)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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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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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은선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2 김기준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3 김학성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4 천병걸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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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용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잠실현대빌딩 *층)(특허법인(유한)케이비케이)
2 박영복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층(역삼동, 삼화빌딩)(특허법인 두성)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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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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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8.12.19 수리 (Accepted) 1-1-2008-0874290-13
2 우선권주장증명서류제출서(USPTO)
Submission of Priority Certificate(USPTO)
2009.04.13 수리 (Accepted) 9-1-2009-9004364-25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4.27 수리 (Accepted) 4-1-2009-5080835-50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5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3.06.26 수리 (Accepted) 1-1-2013-0572794-79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4.01.22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050411-91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4.03.21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4-0273403-08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4.03.21 수리 (Accepted) 1-1-2014-0273406-34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5.2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342788-03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기지국을 위해 설계된 기준 신호(reference signal)를 이용하여 중계기를 위한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기지국이 전송하는 제1 기준 신호 중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포트에 대한 기준 신호 자원을 이용하여 상기 중계기에 대한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함을 나타내는 신호를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중계기가 상기 기지국과 동시에 신호를 전송하는 서브 프레임에서 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상기 적어도 하나의 안테나 포트에 대한 기준 신호 자원을 이용하여 상기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2 기준 신호가 상기 중계기가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는 전용 기준 신호(dedicated reference signal)의 형태로 전송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2 2
삭제
3 3
삭제
4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는,상기 중계기의 안테나 포트 개수에 대응하는 수의 전용 기준 신호로서, 복수의 가상 안테나 포트로 단말에 시그널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5 5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서브프레임 주기에 대한 정보를 상기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6 6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중계기는, 주파수 분할(Frequency Division) 방식 또는 시간 분할(Time Division) 방식 중 어느 한 방식의 중계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7 7
기지국을 위해 설계된 기준 신호(reference signal)를 이용하여 중계기를 위한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중계기를 위한 제2 기준 신호가 기지국을 위한 제1 기준 신호의 전송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 지연되어 전송됨을 나타내는 신호를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중계기가 상기 일정 시간 지연된 시점에 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2 기준 신호가 상기 중계기가 전송하는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를 포함하는 경우, 상기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는 전용 기준 신호(dedicated reference signal)의 형태로 전송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8 8
제 7 항에 있어서,상기 제2 기준 신호는,상기 제1 기준 신호의 패턴을 이용하여 생성된 기준 신호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9 9
삭제
10 10
중계기를 위한 기준 신호(reference signal)를 전송하는 방법에 있어서,기지국을 위한 제1 기준 신호가 전송되는 서브프레임의 특정 심볼에 중계기를 위한 제2 기준 신호가 전송됨을 나타내는 신호를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중계기에서 상기 특정 심볼에 상기 중계기의 안테나 수에 대응하는 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과 중계기는 전대역에서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12 12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는,일정한 서브프레임 주기마다 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13 13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2 기준 신호를 전송하기 전에, 상기 서브프레임 주기에 대한 정보를 단말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14 14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특정 심볼은,상기 중계기에서 전송되는 서브프레임의 마지막 심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15 15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중계기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서브프레임에서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는 전용 기준 신호의 형태로 전송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에 대한 기준 신호는,상기 중계기의 안테나 포트 개수에 대응하는 수의 전용 기준 신호로서, 복수의 가상 안테나 포트로 단말에 시그널링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기준 신호 전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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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EP02250741 EP 유럽특허청(EPO) FAMILY
2 EP02250741 EP 유럽특허청(EPO) FAMILY
3 US08971285 US 미국 FAMILY
4 US20110038321 US 미국 FAMILY
5 WO2010041835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6 WO2010041835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DOCDB 패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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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EP2250741 EP 유럽특허청(EPO) DOCDBFAMILY
2 EP2250741 EP 유럽특허청(EPO) DOCDBFAMILY
3 EP2250741 EP 유럽특허청(EPO) DOCDBFAMILY
4 US2011038321 US 미국 DOCDBFAMILY
5 US8971285 US 미국 DOCDBFAMILY
6 WO2010041835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7 WO2010041835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DOCDBFAMILY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