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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및 장치

  • 기술번호 : KST201505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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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이동통신망에서 중계기의 장애를 세분화하여 정확한 장애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이다.이를 위한 본 발명은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의 미수신 알람발생조건을 확인하는 단계(S100); 미수신 알람발생조건을 만족하면, 전원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S200); 전원 알람이 아니면(NO), 상위국의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S300); 상위국의 알람이 아니면(NO), 중계기 메인장비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S400); 중계기 메인장비 알람이 아니면(NO), 배터리 사용장비의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S500); 및 배터리 사용장비의 알람이 아니면(NO),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 미수신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S600);로 이루어지는 것에 특징이 있다.중계기 장애, RASS 서버, RASS 아이들 데이터, RASS 모뎀, 장애진단,
Int. CL H04B 17/40 (2006.01) H04L 12/26 (2006.01)
CPC H04L 41/0645(2013.01) H04L 41/0645(2013.01) H04L 41/0645(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90003771 (2009.01.16)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1463635-0000 (2014.11.13)
공개번호/일자 10-2010-0084340 (2010.07.26)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41119)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4.01.06)
심사청구항수 2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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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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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구임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2 전현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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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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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9.01.16 수리 (Accepted) 1-1-2009-0029786-94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0.07.13 수리 (Accepted) 4-1-2010-5128304-56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1.03.29 수리 (Accepted) 4-1-2011-5060781-73
4 [대리인선임]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Appointment of Agent] Report on Agent (Representative)
2011.07.04 수리 (Accepted) 1-1-2011-0508061-17
5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4.01.06 수리 (Accepted) 1-1-2014-0009295-82
6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4.08.0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7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4.09.15 수리 (Accepted) 9-1-2014-0075322-62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11.0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757274-69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5-05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의 미수신 알람발생조건을 확인하는 단계; 미수신 알람발생조건을 만족하면, 전원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위국의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중계기 메인장비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배터리 사용장비의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 미수신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2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는, 중계기 원격감시장치 아이들 데이터(RASS Idle Data)인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3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전원 알람이면, 전원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4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알람 발행단계는,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의 미수신 발생전 해당 국소에 전원 알람이 유지되었을 경우에 발행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5 5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전원 알람은, 중계기 원격감시장치 전원 알람(RASS Power Alarm), 중계기 원격감시장치 DC 불량 알람(RASS DC Fail Alarm), 중계기 원격감시장치 배터리 쇼트다운 알람(RASS Battery ShutDown Alarm)인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6 6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상위국의 알람인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알람이면, 콜(Call) 실패 원인이 "FACILITY_REJ"인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콜(Call) 실패 원인이 "FACILITY_REJ"이면, MIN 불량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7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콜(Call) 실패 원인판단단계에서 콜 실패 원인이 "FACILITY_REJ"이 아니면, RF 환경불량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8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메인장비 알람 판단단계에서 상기 중계기 메인장비 알람이면, 중계기 메인장비 관련 불량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9 9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메인장비 관련 불량 알람은, 중계기 메인장비 불량 알람 또는 중계기 메인장비와 중계기 원격감시장치 구간 불량 알람인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10 10
제 8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메인장비 관련 불량 알람은,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 미수신 발행전 해당국소에 장비상태 미확인(Device Status Unknown) 알람이 유지되어 있을 경우 발행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11 11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배터리 사용장비의 알람판단단계에서, 배터리 사용장비의 알람이면, 중계기 원격감시모뎀 불량 알람을 발행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12 12
제 1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모뎀 불량 알람발행단계는, 해당 중계기 원격감시장치가 배터리 사용타입 장비일 경우 중계기 원격감시모뎀 불량 알람을 발행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13 1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의 미수신 알람발생조건 확인단계는,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가 보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보고되지 않으면, 첫번째로 리셋 신호를 송출하는 단계; 첫번째 리셋에 의해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가 보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보고되지 않으면, 두번째로 리셋 신호를 송출하는 단계; 두번째 리셋에 의해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가 보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보고되지 않으면, 알람을 발생하는 단계; 세번째로 리셋 신호를 송출하는 단계; 세번째 리셋에 의해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가 보고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및 보고되지 않으면 티켓을 발행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14 14
제 13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 보고 판단단계들 중 어느 한 단계에서 데이터가 보고된 것으로 판단되면,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신된 것으로 인식하는 단계;를 추가로 포함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방법
15 15
상위국으로 테스트 콜을 발생하고, 중계기 메인장비로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를 요청하여 해당 데이터를 수집하며, 수집된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를 보고하는 중계기 원격감시모뎀; 및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모뎀으로부터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를 수신받아 중계기를 관리하다가,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를 수신받지 못하면 이를 사례별로 세분화하여 불량 상황별로 알람을 발행하는 중계기 원격감시장치;로 구성된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장치
16 16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모뎀은, 상기 중계기 메인장비로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 요청시 응답이 없으면 요청신호를 5회 재전송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장치
17 17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모뎀은,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장치로 중계기 상태정보 수집데이터 보고시 수신에 따른 응답이 없을 경우 일정 간격으로 2회 재보고하는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장치
18 18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장치가 발행하는 중계기의 불량 상황별 알람은, 장비 전원 불량, MIN 등록 불량, RF 환경 불량, 중계기 메인장비 불량, 중계기 메인장비 및 중계기 원격감시장치 구간 불량, 중계기 원격감시모뎀 불량 알람인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장치
19 19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모뎀은 RASS(Remote Air Surveillance System) 모뎀인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장치
20 20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중계기 원격감시장치는 RASS(Remote Air Surveillance System) 시스템인 이동통신망에서의 중계기 장애진단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