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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 진단시스템 및 그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5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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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전기기 진단시스템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가전기기에서 제품정보가 소정의 신호음으로 출력됨으로서, 신호음을 연결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여 원격지의 서비스 센터에서 가전기기의 상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또한, 본 발명은 가전기기에서 출려된 음을 이용한 고장진단 시 사전에 통화품질 및 신호품질을 판단하여 불필요한 진단을 수행하지 않을뿐 아니라 오진단을 방지하여 고장진단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가전기기, 세탁기, 소리출력, 신호음, 고장진단, 통화품질, 신호품질
Int. CL G06Q 50/10D0 (2006.01)
CPC G06Q 50/10(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90067903 (2009.07.24)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10-2011-0010373 (2011.02.0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거절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4.07.14)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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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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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조인행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 이팔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 정회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4 한종희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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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병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동주빌딩 *층 팍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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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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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9.07.24 수리 (Accepted) 1-1-2009-0454570-97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11.03 수리 (Accepted) 4-1-2009-0023850-26
3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4.07.14 수리 (Accepted) 1-1-2014-0658008-40
4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5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5.07.10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6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5.08.07 수리 (Accepted) 9-1-2015-0052497-94
7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5.09.0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5-0617140-45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5.11.04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5-1073879-38
9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5.11.04 수리 (Accepted) 1-1-2015-1073881-20
10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6.03.28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6-0225347-95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고장진단에 필요한 제품정보를 소정 주파수 신호의 조합으로 형성된 음으로 출력하는 가전기기; 상기 가전기기로부터 출력된 음을 소리신호로써 입력받아 상기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는 단말; 및 상기 단말과 통신망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음을 수신하고, 상기 음으로부터 상기 가전기기에 대한 상기 제품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가전기기의 상태에 대한 고장진단을 수행하고, 상기 가전기기에 대한 고장진단 수행 시, 상기 음을 이용한 상기 가전기기에 대한 고장진단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여 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불가판정을 출력하는 서비스센터를 포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2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센터는 상기 가전기기에 대한 고장진단데이터 및 진단프로그램이 구비되어 상기 가전기기의 고장여부를 진단하는 진단서버를 포함하고, 상기 진단서버는 상기 단말과 연결되어 상기 음을 수신하는 통신부; 상기 단말과의 통신 연결상태에 따른 통화품질, 상기 음에 대한 신호 품질을 판단하는 신호품질판단부; 및 상기 신호품질판단부의 판단결과에 대응하여 상기 가전기기에 대한 고장진단이 수행되도록 제어하거나 또는 진단불가판정 시 상기 음의 재출력을 요청하는 서버제어부를 포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3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품질판단부는 상기 단말과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여 상기 통신망의 통화품질을 측정하여 상기 음을 고장진단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독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불가판정을 상기 서버제어부로 입력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4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품질판단부는 상기 통화품질이 정상인 경우, 상기 음에 대한 신호레벨, 노이즈레벨, 상기 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상기 음에 대한 신호품질을 판단하고, 신호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불가판정을 상기 서버제어부로 입력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5 5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제어부는 상기 신호품질 판단부에 의해 진단불가 판정 시, 상기 진단불가 판정의 원인에 근거하여, 상기 가전기기로 상기 음의 재출력 또는 음량변경을 요청하고, 재수신되는 음을 상기 신호품질판단부로 입력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6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제어부는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음이 수신되는 중, 상기 통화품질판단부에 의해 통화품질에 이상이 있어 진단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상기 음의 수신을 중지하고, 상기 음의 출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7 7
제 3 항 또는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서버제어부는 상기 신호품질 판단부에 의해 진단불가 판정 시, 상기 가전기기가 설치된 위치로 서비스 인원이 파견되도록 파견명령을 출력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
8 8
고장진단을 위해 가전기기의 제품정보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비스센서로 전송하여, 상기 가전기기의 고장을 진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에 있어서, 상기 서비스센터는,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가전기기의 제품정보가 포함된 소정 음을 수신하는 단계; 상기 음의 수신 단계 전 또는 후에 상기 통신망에 대한 통화품질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음에 대한 신호품질을 판단하는 단계; 상기 통화품질 및 상기 신호품질이 정상이면 상기 음으로부터 상기 제품정보를 추출하여 상기 가전기기에 대한 고장진단을 수행하는 단계; 및 상기 통화품질 또는 상기 신호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불가로 판단하고,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음의 재출력을 요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
9 9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품질 판단단계는 상기 통신망을 통해 상기 가전기기의 사용자와의 통화내용이 포함된 통화데이터를 분석하여 상기 음의 판독이 불가능 정도의 통화품질인 경우 진단불가로 판정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
10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통화품질 판단단계 후, 상기 통화품질 판단단계에서 진단불가로 판정되면, 상기 음의 수신을 중지하고, 상기 음의 출력이 정지되도록 요청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
11 11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신호품질 판단단계는 상기 통화품질이 정상인 경우, 상기 음에 대한 신호레벨, 노이즈레벨, 상기 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상기 음에 대한 신호품질을 판단하고, 신호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진단불가로 판정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
12 12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재출력 요청단계 후, 상기 가전기기에서 상기 음이 재 출력되어, 상기 통신망을 통해 재수신되면, 상기 통화품질 및 신호품질 판단단계를 다시 수행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
13 13
제 8 항에 있어서, 상기 재출력 요청단계 후, 상기 진단불가 판정이 반복되는 경우 상기 가전기기가 설치된 위치로 서비스 인원을 파견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가전기기 진단 시스템의 동작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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