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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경보 장치와 경보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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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따른 차량용 경보 장치는 거리 측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2개의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정보 생성부,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와 기준거리가 저장된 데이터 저장부, 상기 영상 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영상 정보를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형상 패턴 데이터와 비교하여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형상 인식부, 상기 형상 인식부에서 인식된 형상 패턴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카메라 모듈부에서 생성된 2개의 영상정보 사이의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을 수행하는 거리 측정부, 상기 형상 인식부에서 인식된 형상 패턴에 대하여 상기 거리 측정부에서 측정한 거리가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기준거리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판단부 및 상기 신호 발생 판단부에 의하여 발생된 경고 신호를 수신하여 경고음을 발생하는 경고음 발생부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전방의 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목적하는 물체에 대해서만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될 때, 운전자에게 경보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Int. CL B60R 21/01 (2006.01) B60Q 5/00 (2006.01) B60W 30/00 (2006.01)
CPC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B60R 21/013(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00116418 (2010.11.22)
출원인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242087-0000 (2013.03.05)
공개번호/일자 10-2012-0054983 (2012.05.31)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311)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0.11.22)
심사청구항수 16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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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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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이미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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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다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길 **, 신관 *층~*층, **층(역삼동, 광성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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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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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0.11.22 수리 (Accepted) 1-1-2010-0762299-22
2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2.04.25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3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2.06.01 수리 (Accepted) 9-1-2012-0044010-37
4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8.0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457130-76
5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10.05 수리 (Accepted) 1-1-2012-0808301-74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10.0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808300-28
7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3.02.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129129-15
8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4.10.27 수리 (Accepted) 4-1-2014-0093826-7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7.03.08 수리 (Accepted) 4-1-2017-5035901-08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8.07.18 수리 (Accepted) 4-1-2018-5136723-03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1.15 수리 (Accepted) 4-1-2020-5011221-01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2개의 영상 정보를 생성하는 영상 정보 생성부;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와 기준거리가 저장된 데이터 저장부;상기 영상 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영상 정보를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상기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와 비교하여 상기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에 부합하는 물체의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형상 인식부;상기 형상 인식부에서 목적하는 물체의 형상으로 인식한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하여, 상기 영상 정보 생성부에서 생성된 2개의 영상정보 사이의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거리 측정을 수행하는 거리 측정부; 상기 형상 인식부에서 목적한 물체의 형상으로 인식한 형상 패턴에 대하여 상기 거리 측정부에서 측정한 거리가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기준거리 이내라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신호를 발생하는 신호 발생 판단부; 및상기 신호 발생 판단부에 의하여 발생된 경고 신호를 수신하여 경고음을 발생하는 경고음 발생부;를 포함하는 차량용 경보 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저장부는 복수의 기준 형상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는 차량용 경보 장치
3 3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저장부는 상기 복수의 기준 형상 패턴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기준거리를 가지는 차량용 경보 장치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 발생 판단부는 상기 데이터 저장부를 참조하여 인식된 형상 패턴에 대응되는 기준거리를 산출하는 차량용 경보 장치
5 5
제 1 항 내지 제 4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는 차랑, 신호등 및 사람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차량용 경보 장치
6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등에 관한 데이터는 신호등의 적색등 또는 주황색등의 점등 여부를 구별하는 컬러 형상 패턴 데이터인 차량용 경보 장치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는 물체의 표준적인 형상이 패턴 구성화 된 차량용 경보 장치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형상인식부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목적하는 물체의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차량용 경보 장치
9 9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하여 2개의 영상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데이터 저장부에 기 저장된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를 상기 영상정보와 비교하여 상기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에 부합하는 물체의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단계;상기 2개의 영상 정보 사이의 양안시차를 이용하여 상기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인식된 목적하는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단계;상기 거리 측정 단계에서 측정된 목적하는 물체와의 거리를 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기준거리와 비교하여 기준거리 이내인 경우 경고 신호를 발생하는 단계; 및상기 발생된 경고 신호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생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차량용 경보 방법
10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저장부는 복수의 기준 형상 패턴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는 차량용 경보 방법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저장부는 상기 복수의 기준 형상 패턴에 각각 대응되는 복수의 기준거리를 가지는 차량용 경보 방법
12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경고 신호 발생 단계에서 상기 데이터 저장부를 참조하여 인식된 형상 패턴에 대응되는 기준거리를 산출하는 차량용 경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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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항 내지 제 12 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상기 데이터 저장부에 저장된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는 차랑, 신호등 및 사람 중 적어도 하나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차량용 경보 방법
14 14
제 13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등에 관한 데이터는 신호등의 적색등 또는 주황색등의 점등 여부를 구별하는 컬러 형상 패턴 데이터인 차량용 경보 방법
15 15
제9항에 있어서,상기 기준 형상 패턴 데이터는 물체의 표준적인 형상이 패턴 구성화 된 차량용 경보 방법
16 16
제9항에 있어서,상기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단계는 물체의 종류를 구분하여 목적하는 물체의 형상 패턴을 인식하는 차량용 경보 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