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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 진단장치 및 그 진단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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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가전기기로부터 출력되는 제품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이용한 가전기기의 고장 진단이 용이한 가전기기 진단장치 및 그 진단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출력된 신호의 전송과정 또는 단말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신호왜곡에 대응하여 신호를 변환함으로써, 가전기기의 제품정보 추출이 용이하여 진단결과의 정확도가 향상되고, 가전기기 고장에 대한 A/S가 용이하고, 진단결과의 정확도 향상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된다.
Int. CL H04L 12/12 (2006.01) G01R 31/00 (2006.01) H04L 12/26 (2006.01)
CPC
출원번호/일자 1020110082311 (2011.08.18)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1252167-0000 (2013.03.27)
공개번호/일자 10-2013-0019981 (2013.02.2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405)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1.08.18)
심사청구항수 1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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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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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덕현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 이근형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3 김현상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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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병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동주빌딩 *층 팍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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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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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1.08.18 수리 (Accepted) 1-1-2011-0640125-15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8.13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469797-23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10.15 수리 (Accepted) 1-1-2012-0836177-09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10.15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836175-18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3.02.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130285-43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7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식별정보, 설정정보, 운전정보 및 오작동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가전기기의 제품정보가 가전기기로부터 소정 신호로 출력되면, 상기 신호를 입력받아 상기 가전기기를 진단하는 진단장치에 있어서, 상기 진단장치는, 설정된 기준심볼타임을 기준으로 상기 신호를 변환하여 상기 제품정보를 추출하는 신호처리부;상기 제품정보를 분석하여 상기 가전기기에 대해 진단하고, 상기 가전기기의 상태, 고장여부, 고장원인 및 해결책을 진단결과로 출력하는 진단부; 및 가전기기 진단에 대한 설명과, 상기 진단결과를 출력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신호처리부는 미리 지정된 심볼타임을 상기 기준심볼타임으로 설정하고, 신호변환 후 생성된 결과신호에 대한 에러체크 결과에 따라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변경하여 상기 신호에 대한 최적 심볼타임을 결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처리부는 에러체크 결과가 비정상이면, 신호변환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증가 또는 감소시켜 변경한 후 신호변환을 재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3 3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제품정보를 구성하는 복수의 프레임 중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타임을 기준으로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프레임 타임을 프레임 당 심볼수로 나누어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5 5
삭제
6 6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어부는 상기 기준심볼타임이 변경되면 기준심볼타임 변경횟수를 카운트하고, 상기 에러체크결과가 비정상이면, 상기 기준심볼타임 변경횟수가 기준횟수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기준심볼타임 변경횟수가 기준횟수 이상이면 에러를 출력하고 신호 재출력을 요청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7 7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신호로부터 감지되는 상기 제품정보의 시작위치를 기준으로 상기 기준심볼타임 간격으로 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 비트값 결정을 통해 상기 신호를 변환하여 상기 결과신호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8 8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신호처리부는 상기 제품정보를 구성하는 복수의 프레임 중 제 1 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이용한 신호변환을 수행하고, 상기 최적 심볼타임이 결정되면 나머지 프레임에 대하여 신호변환을 수행하여, 프레임별 생성되는 결과신호의 결합으로 상기 제품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9 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진단장치는 진단프로그램 및 진단데이터가 설치된 휴대용 단말기 및 상기 가전기기의 서비스센터에 연결되는 진단서버 중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
10 10
가전기기로부터 제품정보가 포함된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신호에 대한 기준심볼타임을 설정하는 단계;상기 기준심볼타임을 기준으로 상기 신호를 변환하여 결과신호를 생성하고, 상기 결과신호에 대한 에러체크를 통해 정상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상기 에러체크 결과가 비정상인 경우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변경하여 신호변환을 재수행하는 단계; 및상기 에러체크 결과가 정상인 경우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최적 심볼타임으로 결정하여 상기 결과신호로부터 제품정보를 추출하고, 상기 가전기기를 진단하고 고장원인과 해결책이 포함된 진단결과를 출력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기준심볼타임은, 미리 지정된 심볼타임이 상기 기준심볼타임으로 설정되고, 신호변환 후 생성된 상기 결과신호에 대한 에러체크 결과에 따라 변경되어 상기 신호에 대한 최적 심볼타임이 결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의 진단방법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에러체크 결과가 비정상이면, 신호변환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여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일정크기로 증가 또는 감소시켜 변경한 후 신호변환을 재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의 진단방법
12 12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제품정보를 구성하는 복수의 프레임 중 제 1 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기준심볼타임을 이용한 신호변환을 수행하고, 상기 최적 심볼타임이 결정되면 상기 복수의 프레임 중 나머지 프레임에 대하여 상기 최적 심볼타임으로 신호변환을 수행하여, 프레임별 생성되는 결과신호의 결합으로 상기 제품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의 진단방법
13 13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심볼타임이 변경되면 기준심볼타임 변경횟수를 카운트하는 단계 및 상기 에러체크결과가 비정상이면, 상기 기준심볼타임 변경횟수가 기준횟수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기 기준심볼타임 변경횟수가 기준횟수 이상이면 에러를 출력하고 신호 재출력을 요청하는 단계를 더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의 진단방법
14 14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기준심볼타임은 상기 제품정보를 구성하는 복수의 프레임 중 하나의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타임을 기준으로, 상기 프레임 타임을 프레임 당 심볼수로 나누어 설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진단장치의 진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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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EP02560324 EP 유럽특허청(EPO) FAMILY
2 EP02560324 EP 유럽특허청(EPO) FAMILY
3 US09979560 US 미국 FAMILY
4 US20130066593 US 미국 FAMILY

DOCDB 패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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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패밀리번호 국가코드 국가명 종류
1 EP2560324 EP 유럽특허청(EPO) DOCDBFAMILY
2 EP2560324 EP 유럽특허청(EPO) DOCDBFAMILY
3 US2013066593 US 미국 DOCDBFAMILY
4 US9979560 US 미국 DOCDBFAMILY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