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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S 데이터 전송 방법 및 과금 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6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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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이동 단말기에서 미러링 또는 테더링되는 데이터를 차량용 단말에 송수신하는 경우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 및 이를 지원하는 장치들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의 일실시 UVS 서비스(Ubiquitous Virtual Screen)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은, 기지국에서 제1기기로부터 제2기기가 UVS 서비스에 대한 제2요금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제2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와 기지국에서 제2기기가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2기기가 가입한 제2요금제를 확인하는 단계와 제2기기가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제1기기를 통해 UVS 서비스를 제공하되, 제1기기가 가입한 제1요금제를 제2요금제에 우선하여 적용된 UVS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와 제1요금제에 따른 데이터량이 모두 소진되면 제2요금제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제1기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때, 제1요금제는 제1기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이고, 제2요금제는 제2기기에 대해서 UVS 서비스에 특화하여 제공해주는 별개의 요금제인 것이 바람직하다.
Int. CL H04W 4/24 (2009.01) H04W 92/18 (2009.01) H04W 8/18 (2009.01)
CPC H04W 4/24(2013.01) H04W 4/24(2013.01) H04W 4/24(2013.01) H04W 4/24(2013.01) H04W 4/2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20075477 (2012.07.11)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1213120-0000 (2012.12.11)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21218)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2.07.11)
심사청구항수 35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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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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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윤제 대한민국 경기 성남시 분당구
2 남덕영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3 문정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4 이준제 대한민국 서울 관악구
5 진우일 대한민국 서울 송파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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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김용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잠실현대빌딩 *층)(특허법인(유한)케이비케이)
2 박영복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길 **, *층(역삼동, 삼화빌딩)(특허법인 두성)
3 김기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 (잠실현대빌딩 *층)(특허법인(유한)케이비케이)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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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일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행정처리 표입니다.
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2.07.11 수리 (Accepted) 1-1-2012-0553880-73
2 [우선심사신청]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2.07.13 수리 (Accepted) 1-1-2012-0562042-40
3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2.07.18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우선심사신청]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2.07.24 수리 (Accepted) 9-1-2012-0059868-23
5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08.1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465615-40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2.10.1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2-0821638-05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2.10.10 수리 (Accepted) 1-1-2012-0821639-40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2.12.0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744824-08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2.04 수리 (Accepted) 4-1-2013-0002130-63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6-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UVS 서비스(Ubiquitous Virtual Screen)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기지국에서 제1기기로부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대한 제2요금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제2요금제를 확인하는 단계;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기 제1기기를 통해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하되, 상기 제1기기가 가입한 제1요금제를 상기 제2요금제에 우선하여 적용된 UVS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제1요금제에 따른 데이터량이 모두 소진되면 상기 제2요금제에 기반하여 상기 UVS 데이터를 상기 제1기기에 제공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1요금제는 상기 제1기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이고, 상기 제2요금제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해서 상기 UVS 서비스에 특화하여 제공해주는 별개의 요금제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는 상기 제1기기에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데이터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서비스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3 3
제2항에 있어서,제1기기에서 상기 UVS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제2기기에 테깅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 및상기 제1기기에서 상기 기지국 및 제2기기로 UVS 서비스 개시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4 4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기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2기기의 식별자,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이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6 6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이 상기 제1기기로부터 상기 UVS 서비스에 따른 상기 UVS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기지국은 상기 UVS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된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이동 단말기이고,상기 제2기기는 차량에 구비 또는 거치되는 차량용 단말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8 8
UVS 서비스(Ubiquitous Virtual Screen)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기지국에서 제1기기로부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대한 제2요금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제2요금제를 확인하고, 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기 UVS 서비스 제공 승인 메시지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제1기기로부터 상기 제1기기가 가입한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나타내는 요금제 선택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요금제 선택정보에 따라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지국이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1요금제는 상기 제1기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이고, 상기 제2요금제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해서 상기 UVS 서비스에 특화하여 제공해주는 별개의 요금제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9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는 상기 제1기기에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한 상기 데이터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서비스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10 10
제9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기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2기기의 식별자,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11 11
제9항에 있어서,상기 제1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상기 제1기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상기 제1기기로부터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12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이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 제공량에 기반한 상기 제2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13 13
UVS 서비스(Ubiquitous Virtual Screen)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기지국에서 제1기기로부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대한 제2요금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를 포함하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기지국에서 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및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제2요금제를 확인하고, 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기 UVS 서비스 제공 승인 메시지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상기 제1기기로부터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을 나타내는 요금제 선택정보를 수신하는 단계;상기 요금제 선택정보에 따라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 및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지국이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제공된 UVS 데이터량에 기반하여 상기 제2요금제에 따른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제1요금제는 상기 제1기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이고, 상기 제2요금제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해서 상기 UVS 서비스에 특화하여 제공해주는 별개의 요금제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14 14
제13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는 상기 제1기기에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하여, 수신한 상기 데이터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서비스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15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기에 대한 정보는 상기 제2기기의 식별자,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16 16
제13항에 있어서,상기 제2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잔량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확인하는 메시지를 상기 제1기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되,상기 제1기기로부터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제공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17 17
제16항에 있어서,상기 기지국이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 제공량에 기반한 상기 제1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18 18
UVS 서비스(Ubiquitous Virtual Screen)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에 대한 과금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제1기기에서 상기 UVS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제2기기에 테깅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단계;상기 제1기기에서 기지국 및 제2기기로 UVS 서비스 개시 신호를 전송하는 단계; 및제1기기에서 기지국으로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대한 제2요금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상기 제2기기의 식별자 및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2기기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제1요금제는 상기 제1기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이고, 상기 제2요금제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해서 상기 UVS 서비스에 특화하여 제공해주는 별개의 요금제이고,상기 UVS 서비스는 상기 제1기기에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UVS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UVS 데이터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서비스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19 19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제1기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1요금제를 상기 제2요금제에 우선하여 적용된 UVS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제1요금제에 따른 데이터량이 모두 소진되면 상기 제2요금제가 적용된 UVS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 UVS 서비스 과금방법
20 20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상기 제1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금제 선택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된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1 21
제20항에 있어서,상기 제1요금제에 따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되는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2 22
제21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3 23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금제 선택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된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4 24
제23항에 있어서,상기 제2요금제에 따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되는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5 25
제23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6 26
제23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제1기기는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7 27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가 상기 기지국으로 상기 UVS 서비스에 따른 상기 UVS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기지국은 상기 UVS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여 상기 제1요금제 또는 상기 제2요금제에 따라 산출된 과금 정보를 상기 제1기기에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UVS 서비스 과금방법
28 28
제18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이동 단말기이고,상기 제2기기는 차량에 구비 또는 거치되는 차량용 단말인, UVS 서비스 과금방법
29 29
UVS 서비스(Ubiquitous Virtual Screen)에 기반하여 UVS 데이터를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제1기기는,기지국과 이동통신망을 통해 무선 신호를 송수신하기 위한 이동통신모듈; 및상기 제2기기와 무선 신호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기 위한 근거리통신모듈을 포함하되,상기 제1기기는 상기 근거리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UVS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해 제2기기에 테깅하고;상기 기지국 및 상기 제2기기로 UVS 서비스 개시 신호를 전송하고;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대한 제2요금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정보, 상기 제2기기의 식별자 및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의 종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제2기기에 대한 정보를 상기 이동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되,제1요금제는 상기 제1기기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해주는 휴대전화에 대한 요금제이고, 상기 제2요금제는 상기 제2기기에 대해서 상기 UVS 서비스에 특화하여 제공해주는 별개의 요금제이고,상기 UVS 서비스는 상기 제1기기에서 이동통신망을 통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UVS 데이터를 수신하고, 수신한 상기 UVS 데이터를 근거리통신망을 통해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서비스인, 제1기기
30 30
제29항에 있어서,상기 제2기기가 상기 UVS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상기 제1기기는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1요금제를 상기 제2요금제에 우선하여 적용된 UVS 데이터를 상기 이동통신모듈을 이용하여 수신하되,상기 제1요금제에 따른 데이터량이 모두 소진되면 상기 제2요금제가 적용된 UVS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기기
31 31
제29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상기 제1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금제 선택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된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되,상기 제1요금제에 따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되는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기기
32 32
제31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수신하는, 제1기기
33 33
제29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상기 제2기기가 가입한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상기 UVS 서비스를 요청하는 요금제 선택정보를 상기 기지국으로 전송하고,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된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되,상기 제2요금제에 따른 데이터가 모두 소진된 경우에는, 상기 제1요금제를 기반으로 송신되는 UVS 데이터를 상기 제2기기로 미러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기기
34 34
제33항에 있어서,상기 UVS 서비스가 종료되면, 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를 기반으로 전송된 상기 UVS 데이터의 제공량에 대한 정보 및 상기 UVS 데이터량에 따른 상기 제1요금제 및 상기 제2요금제의 과금 정보를 수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1기기
35 35
제29항에 있어서,상기 제1기기는 이동 단말기이고,상기 제2기기는 차량에 구비 또는 거치되는 차량용 단말인, 제1기기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국가 R&D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