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제 1 단말이 자신과 링크된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2 단말과의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협력통신 요청하는 제 1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2 단말 중 협력 통신을 수행할 하나 이상의 제 3 단말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및 제 2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단말 간 협력통신 수행 방법
|
2 |
2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2 단말은 상기 제 1 단말이 자신과 다이렉트 링크에 검색을 수행하여 발견한 인접 단말인, 단말 간 협력통신 수행 방법
|
3 |
3
제 1항에 있어서,상기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는 WiFi MAC 어드레스 또는 IP 어드레스 타입인, 단말 간 협력통신 수행 방법
|
4 |
4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제 1 단말이 자신의 식별자 정보, 자신이 속한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및 자신이 속한 셀 내에서 협력통신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이 상기 제 1 단말과 다이렉트 링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제 1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단계; 및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후보 협력 단말 중 협력 통신을 수행할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후보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단말 간 협력통신 수행 방법
|
5 |
5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지원하는 위한 방법에 있어서,제 1 단말과 링크된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상기 제 2 단말과의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협력통신 요청하는 제 1 메시지를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단말과 협력통신을 수행할 협력 단말을 그룹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및 제 2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6 |
6
제 5항에 있어서,상기 그룹핑된 협력 단말의 식별자 정보를 상기 제 1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7 |
7
제 5항에 있어서,상기 제 1 단말의 식별자 정보와 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그룹핑된 협력 단말에게 상기 협력통신 수행 여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8 |
8
제 7항에 있어서,상기 그룹핑된 협력 단말로부터 상기 요청한 협력통신 수행 여부에 대한 응답 메시지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9 |
9
제 8항에 있어서,상기 요청한 협력통신 수행 여부에 대해 긍정 응답 메시지를 보내온 협력 단말에 대한 식별자 정보를 상기 제 1 단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0 |
10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지원하는 위한 방법에 있어서,제 1 단말과 링크된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상기 제 2 단말과의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협력통신 요청하는 제 1 메시지를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 및상기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단말과 협력통신을 수행할 협력 단말을 그룹핑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및 제 2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1 |
11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에 있어서,제 1 단말의 식별자 정보, 상기 제 1 단말이 속한 셀 내에서 협력통신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이 상기 제 1 단말과 다이렉트 링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제 1 메시지를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단계;상기 제 1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제 1 단말과의 다이렉트 링크의 연결 요청 메시지를 상기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에게 전송하는 단계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후보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2 |
12
제 11항에 있어서,상기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들로부터 상기 요청한 협력통신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시하는 정보를 수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3 |
13
제 12항에 있어서,상기 협력통신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시하는 정보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단말과 협력통신을 수행할 하나 이상의 협력 단말을 결정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4 |
14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기로 결정된 협력 단말의 식별자 정보를 상기 제 1 단말로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5 |
15
제 13항에 있어서,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기로 결정된 협력 단말에게 협력통신 수행함을 확인해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단말 간 협력통신 지원 방법
|
16 |
16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제 1 단말에 있어서,제 1 단말이 자신과 링크된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2 단말과의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협력통신 요청하는 제 1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송신기; 및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제 2 단말 중 협력 통신을 수행할 하나 이상의 제 3 단말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및 제 2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제 1 단말
|
17 |
17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제 1 단말에 있어서,제 1 단말이 자신의 식별자 정보, 자신이 속한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및 자신이 속한 셀 내에서 협력통신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이 상기 제 1 단말과 다이렉트 링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제 1 메시지를 기지국에 전송하는 송신기; 및상기 기지국으로부터 상기 후보 협력 단말 중 협력 통신을 수행할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를 포함하는 제 2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기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후보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제 1 단말
|
18 |
18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지원하는 위한 기지국에 있어서,제 1 단말과 링크된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상기 제 2 단말과의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협력통신 요청하는 제 1 메시지를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 및상기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단말과 협력통신을 수행할 협력 단말을 그룹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및 제 2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기지국
|
19 |
19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국에 있어서,제 1 단말과 링크된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상기 제 2 단말과의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여 상기 협력통신 요청하는 제 1 메시지를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 및상기 하나 이상의 제 2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에 기초하여 상기 제 1 단말과 협력통신을 수행할 협력 단말을 그룹핑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및 제 2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기지국
|
20 |
20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단말 간 협력통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지국에 있어서,제 1 단말의 식별자 정보, 상기 제 1 단말이 속한 셀 내에서 협력통신이 가능한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이 상기 제 1 단말과 다이렉트 링크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제 1 메시지를 상기 제 1 단말로부터 수신하는 수신기;상기 제 1 단말의 식별자 정보 및 상기 제 1 단말이 협력통신을 수행하는 모드에 관한 정보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상기 제 1 단말과의 다이렉트 링크의 연결 요청 메시지를 상기 하나 이상의 후보 단말에게 전송하는 송신기를 포함하되,상기 제 1 단말 및 상기 후보 단말간에 링크된 네트워크는 상기 제 1 단말과 상기 기지국이 링크된 네트워크와 이종인, 기지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