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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및 그 보상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7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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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및 그 보상방법이 개시된다. 본 발명에 따른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는, 출력레벨을 설정된 기준레벨과 비교하는 기준레벨비교부; 기준레벨비교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경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시점까지의 출력값 중 최대값을 검출하는 최대값검출부; 기준레벨비교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경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시점부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시점까지의 출력값 중 최소값을 검출하는 최소값검출부;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과 최소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임계값비교부; 및 임계값비교부에 의해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으로 판단되면, 타겟레벨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된 이득보상 레벨과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의 차이만큼 출력레벨의 이득을 보상하는 출력레벨보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Int. CL H04B 1/62 (2006.01)
CPC H04B 7/15578(2013.01) H04B 7/15578(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006762 (2013.01.22)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등록번호/일자 10-1395348-0000 (2014.05.08)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2014051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3.01.22)
심사청구항수 10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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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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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홍상훈 대한민국 서울 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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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영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2 김함곤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호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3 안광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 *층 신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용마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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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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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1.22 수리 (Accepted) 1-1-2013-0059987-39
2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3.02.04 수리 (Accepted) 4-1-2013-0002130-63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13.10.07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13.11.20 수리 (Accepted) 9-1-2013-0098434-15
5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4.04.24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4-0280389-56
6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4.27 수리 (Accepted) 4-1-2015-5055576-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출력레벨을 설정된 기준레벨과 비교하는 기준레벨비교부;상기 기준레벨비교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시점까지의 출력값 중 최대값을 검출하는 최대값검출부;상기 기준레벨비교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시점부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시점까지의 출력값 중 최소값을 검출하는 최소값검출부;상기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과 상기 최소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임계값비교부; 및상기 임계값비교부에 의해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으로 판단되면, 타겟레벨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된 이득보상 레벨과 상기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의 차이만큼 출력레벨의 이득을 보상하는 출력레벨보상부;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기준레벨비교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을 저장하는 최대값저장부; 및상기 기준레벨비교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최소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소값을 저장하는 최소값저장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임계값비교부는 상기 최대값저장부 및 상기 최소값저장부에 각각 저장된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3 3
제2항에 있어서,상기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을 설정된 이득미보상 레벨과 비교하는 이득미보상비교부;를 더 포함하며,상기 임계값비교부는 상기 최대값검출부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이 설정된 이득미보상 레벨보다 작은 경우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4 4
제2항에 있어서,상기 출력레벨보상부에 의해 출력레벨이 보상되면, 상기 최대값저장부 및 상기 최소값저장부에 각각 저장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초기화하는 초기화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5 5
제2항에 있어서,상기 임계값비교부에 의해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으로 판단되면, 임계값을 초기 임계값으로 갱신하는 임계값갱신부;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
6 6
중계기의 출력레벨 보상장치에 의해 수행되는 출력레벨 보상방법에 있어서,출력레벨을 설정된 기준레벨과 비교하는 단계;상기 기준레벨 비교단계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시점까지의 출력값 중 최대값을 검출하는 단계; 상기 기준레벨 비교단계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의 미만으로 되는 시점부터 출력레벨이 기준레벨을 초과하는 시점까지의 출력값 중 최소값을 검출하는 단계;상기 최대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과 상기 최소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단계; 및상기 임계값 비교단계에 의해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으로 판단되면, 타겟레벨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된 이득보상 레벨과 상기 최대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의 차이만큼 출력레벨의 이득을 보상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레벨 보상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상기 기준레벨 비교단계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최대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을 저장하는 단계; 및상기 기준레벨 비교단계에 의해 출력레벨이 기준레벨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최소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소값을 저장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임계값 비교단계는 상기 최대값 저장단계 및 상기 최소값 저장단계에 의해 각각 저장된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레벨 보상방법
8 8
제7항에 있어서,상기 최대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을 설정된 이득미보상 레벨과 비교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상기 임계값 비교단계는 상기 최대값 검출단계에 의해 검출된 최대값이 이득미보상 레벨보다 작은 경우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임계값과 비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레벨 보상방법
9 9
제7항에 있어서,상기 출력레벨 보상단계에 의해 출력레벨이 보상되면, 상기 최대값 저장단계 및 상기 최소값 저장단계에 의해 각각 저장된 최대값 및 최소값을 초기화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레벨 보상방법
10 10
제7항에 있어서,상기 임계값 비교단계에 의해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가 임계값 이상으로 판단되면, 임계값을 초기 임계값으로 갱신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출력레벨 보상방법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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