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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용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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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연마제, 습윤제, 결합제, 기포제, 감미제, 방부제, 향료, 산성도 조절제 및 증백제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치은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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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연마제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15 내지 60 중량부인 치은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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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습윤제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20 내지 60 중량부인 치은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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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결합제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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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기포제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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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1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감미제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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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방부제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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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항에 있어서,상기 향료는 전체 조성물 100 중량부에 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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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치은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이 치약, 구강용 세정제, 구강 청정제, 껌, 캔디류, 구강 스프레이 및 구강 양치액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제형인 치은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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