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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처리기기

  • 기술번호 : KST201507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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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외조가 진동함에 따라 피스톤과 실린더가 상대 운동되며, 이때, 상기 피스톤과 실린더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된 마찰부재에 의해 다른 하나와의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에 의해 상기 외조의 수평진동이 감쇠되는 세탁물 처리기기에 관한 것으로, 특히, 상기 피스톤과 실린더가 서로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 세탁물 처리기기에 관한 것이다.
Int. CL D06F 37/24 (2006.01.01) F16F 7/09 (2006.01.01) D06F 37/26 (2006.01.01) F16J 15/32 (2016.01.01) F16B 35/00 (2006.01.01) F16B 37/00 (2006.01.01)
CPC D06F 37/24(2013.01) D06F 37/24(2013.01) D06F 37/24(2013.01) D06F 37/24(2013.01) D06F 37/24(2013.01) D06F 37/24(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130086233 (2013.07.22)
출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2104440-0000 (2020.04.20)
공개번호/일자 10-2015-0011221 (2015.01.30)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200424)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1020130086302;1020160018357;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18.06.28)
심사청구항수 33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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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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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인식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2 김영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3 김영종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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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박병창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길 *, 동주빌딩 *층 팍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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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엘지전자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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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분할출원]특허출원서
[Divisional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7.22 수리 (Accepted) 1-1-2013-0660547-06
2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3.07.22 수리 (Accepted) 1-1-2013-0660036-87
3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5.22 수리 (Accepted) 4-1-2015-5068349-97
4 [분할출원]특허출원서
[Divisional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16.02.17 수리 (Accepted) 1-1-2016-0156678-48
5 [심사청구]심사청구(우선심사신청)서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Examination (Request for Preferential Examination)
2018.06.28 수리 (Accepted) 1-1-2018-0634807-01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9.07.30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9-0545842-15
7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9.09.30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9-0999475-85
8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9.09.30 수리 (Accepted) 1-1-2019-0999476-20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20.02.25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20-0144237-76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20.05.28 수리 (Accepted) 4-1-2020-5118228-40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케이싱;상기 케이싱 내에 구비되는 외조;상기 외조를 상기 케이싱 내에 매다는 지지로드;상기 외조의 외부에 위치하는 지지체에 연결되는 제 1 연결부재;상기 제 1 연결부재를 상기 외조와 연결시키고, 상기 외조의 진동에 의해 상기 제 1 연결부재의 종방향을 따라 이동되되, 이동된 변위가 갖는 수평성분 거리에 대응하여 상기 제 1 연결부재에 대한 변위를 갖는 수평변위부; 및상기 제 1 연결부재와 상기 수평변위부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어 다른 하나와의 사이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수평변위부는 걸림돌기를 포함하고,상기 제 1 연결부재는,상기 종방향에 대해 횡으로 소정 구간 연장되는 횡방향 리브를 포함하고,상기 제 1 연결부재에 대한 상기 수평변위부의 변위는,상기 걸림돌기가 상기 횡방향 리브에 걸림으로써 제한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 2
제 1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연결부재는,상기 종방향을 따라 소정 구간 연장되는 한 쌍의 종방향 리브를 더 포함하고,상기 제 1 연결부재와 상기 수평변위부의 조립시, 상기 걸림돌기가 상기 제 1 횡방향 리브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을 통해 상기 종방향을 따라 이동된 후, 상기 종방향 리브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을 통과하여 상기 한 쌍의 종방향 리브들 사이에 위치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3 3
제 2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연결부재는,상기 제 1 횡방향 리브에 대해 상기 종방향으로 이격 배치되는 제 2 횡방향 리브를 더 포함하고,상기 마찰부재는,상기 제 1 횡방향 리브와 상기 제 2 횡방향 리브 사이에 배치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4 4
제 3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연결부재는 피스톤을 포함하고,상기 수평변위부는 상기 피스톤이 내삽되는 실린더를 포함하고,상기 마찰부재는 상기 실린더의 내주면과의 사이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5 5
제 4 항에 있어서,상기 종방향 리브는 상기 피스톤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상기 종방향을 따라 연장되고,상기 제 1 횡방향 리브와 상기 제 2 횡방향 리브는 각각 상기 피스톤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원주방향을 따라 연장되되, 상기 걸림돌기가 상기 종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소정의 종방향 통로를 제외한 구간에서 연장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6 6
제 5 항에 있어서,상기 지지로드를 따라 이동 가능하게 구비되는 이동부재를 더 포함하고,상기 피스톤은 상기 이동부재와 연결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7 7
제 6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연결부재는,상기 이동부재에 선회 가능하게 연결되는 이동부재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피스톤은 상기 이동부재 연결부로부터 연장되고,상기 종방향 리브와 상기 이동부재 연결부 사이에는,상기 종방향 리브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하는 간격이 존재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8 8
케이싱;상기 케이싱 내에 구비되는 외조;상기 외조를 상기 케이싱 내에 매다는 지지로드;상기 외조 외부에 위치하는 지지체에 연결되는 제 1 연결부재;상기 제 1 연결부재를 상기 외조와 연결시키고, 상기 외조의 진동에 따라 상기 제 1 연결부재의 종방향을 따라 이동되되, 이동된 변위가 갖는 수평성분 거리에 대응하여 상기 제 1 연결부재에 대한 변위를 갖는 수평변위부; 및상기 제 1 연결부재와 상기 수평변위부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어 다른 하나와의 사이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재를 포함하고,상기 수평변위부는,상기 제 1 연결부재에 대한 상기 수평변위부의 변위가 일정량에 도달할 시, 상기 제 1 연결부재에 걸림됨으로써 변위를 제한하는 걸림돌기를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9 9
제 8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연결부재는 피스톤을 포함하고,상기 수평변위부는,상기 피스톤이 내삽되는 실린더; 및상기 걸림돌기가 형성되고, 상기 실린더와 결합되는 제한부재를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0 10
제 9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피스톤이 통과되고, 상기 피스톤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상기 실린더의 개구된 일단에 결합되는 관부를 포함하고,상기 걸림돌기는,상기 관부의 내주면에서 돌출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11 11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실린더의 외주면으로부터 결합돌기가 돌출되고,상기 관부에는 상기 결합돌기가 삽입되는 결합돌기 체결구가 형성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12 12
제 11 항에 있어서,상기 결합돌기는,상기 결합돌기 체결구로 삽입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제 1 경사면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3 13
제 12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관부의 일단으로부터 상기 결합돌기가 상기 결합돌기 체결구로 삽입되는 경로를 따라 형성된 이동 안내홈을 포함하고,상기 이동 안내홈은,상기 제 1 경사면과 대응하는 제 2 경사면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4 14
제 10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관부의 일단에서 이격된 지점으로부터 길이방향을 따라 타단까지 연장되는 복수의 슬릿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5 15
제 14 항에 있어서,상기 관부는,상기 복수의 슬릿에 의해 구분되는 측벽부들을 포함하고,상기 측벽부들이 서로 벌어지는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 상기 관부에 끼워지는 링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6 16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링은 탄성재질로 이루어진 세탁물 처리기기
17 17
제 15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관부의 외주에서 원주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상기 링이 수용되는 링 수용홈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8 18
케이싱;상기 케이싱 내에 구비되는 외조;상기 케이싱 내에 상기 외조를 매다는 지지로드;상기 외조 및 상기 외조의 외부에 위치된 지지체 중 어느 하나에 연결되는 피스톤;상기 피스톤이 삽입되며, 상기 외조 및 상기 지지체 중 다른 하나에 연결되고, 상기 외조가 진동함에 따라 상기 피스톤에 대한 변위를 갖는 실린더;상기 피스톤과 상기 실린더 중 어느 하나에 구비되어 다른 하나와의 사이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마찰부재; 및상기 실린더에 결합되어, 상기 피스톤에 대한 상기 실린더의 변위를 제한하는 제한부재를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19 19
제 18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 걸림돌기를 포함하고,상기 피스톤은,상기 피스톤의 종방향에 대해 횡으로 소정 구간 연장되는 제 1 횡방향 리브를 포함하고,상기 피스톤에 대한 상기 실린더의 변위는 상기 걸림돌기가 상기 횡방향 리브에 걸림으로써 제한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0 20
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피스톤은,상기 종방향을 따라 소정 구간 연장되는 한 쌍의 종방향 리브를 더 포함하고,상기 피스톤과 상기 제한부재의 조립시, 상기 걸림돌기가 상기 제 1 횡방향 리브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을 통해 상기 종방향을 따라 이동된 후, 상기 종방향 리브가 형성되지 않은 구간을 통과하여 상기 한 쌍의 종방향 리브들 사이에 위치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1 21
제 20 항에 있어서,상기 피스톤은,상기 제 1 횡방향 리브에 대해 상기 종방향으로 소정 간격 이격 배치되는 제 2 횡방향 리브를 더 포함하고,상기 마찰부재는,상기 제 1 횡방향 리브와 상기 제 2 횡방향 리브 사이에 배치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2 22
제 21 항에 있어서,상기 마찰부재는,상기 실린더의 내주면과의 사이에 마찰력을 제공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23 23
제 21 항에 있어서,상기 제 1 횡방향 리브와 상기 제 2 횡방향 리브는 각각 상기 피스톤의 외주면으로부터 돌출되어 원주방향을 따라 연장되되, 상기 걸림돌기가 상기 종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소정의 종방향 통로를 제외한 구간에서 연장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4 24
제 23 항에 있어서,상기 지지로드를 따라 이동 가능하게 구비되는 이동부재를 더 포함하고,상기 피스톤은 상기 이동부재와 연결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5 25
제 24 항에 있어서,상기 피스톤을 상기 이동부재에 대해 선회 가능하게 연결하는 이동부재 연결부를 더 포함하고,상기 종방향 리브와 상기 이동부재 연결부 사이에는,상기 종방향 리브가 형성되지 않는 구간에 해당하는 간격이 존재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26 26
제 19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피스톤이 통과되고, 상기 피스톤의 삽입이 이루어지는 상기 실린더의 개구된 일단에 결합되는 관부를 포함하고,상기 걸림돌기는,상기 관부의 내주면에서 돌출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7 27
제 26 항에 있어서,상기 실린더의 외주면으로부터 결합돌기가 돌출되고,상기 관부에는 상기 결합돌기가 삽입되는 결합돌기 체결구가 형성되는 세탁물 처리기기
28 28
제 27 항에 있어서,상기 결합돌기는,상기 결합돌기 체결구로 삽입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높이가 점점 낮아지는 제 1 경사면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29 29
제 28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관부의 일단으로부터 상기 결합돌기가 상기 결합돌기 체결구로 삽입되는 경로를 따라 형성된 이동 안내홈을 포함하고,상기 이동 안내홈은,상기 제 1 경사면과 대응하는 제 2 경사면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30 30
제 26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관부의 일단에서 이격된 지점으로부터 길이방향을 따라 타단까지 연장되는 복수의 슬릿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31 31
제 30 항에 있어서,상기 관부는,상기 복수의 슬릿에 의해 구분되는 측벽부들을 포함하고,상기 측벽부들이 서로 벌어지는 정도를 제한하기 위해, 상기 관부에 끼워지는 링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32 32
제 31 항에 있어서,상기 링은 탄성재질로 이루어진 세탁물 처리기기
33 33
제 31 항에 있어서,상기 제한부재는,상기 관부의 외주에서 원주방향을 따라 연장되어 상기 링이 수용되는 링 수용홈을 포함하는 세탁물 처리기기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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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R102018659 KR 대한민국 FAMILY
3 KR102104815 KR 대한민국 FAMILY
4 US10023989 US 미국 FAMILY
5 US20150020551 US 미국 FAMILY
6 WO2015012561 W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FAMILY

DOCDB 패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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