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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시스템 정의어 처리기(Target System Definition Language Processor)(1),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기(traffic Data Base Generator)(2),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기(Traffic Data Description Parser Ggenerator)(3),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기(Traffic Data Processing Instruction Description Language Parser Generator)(4),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명령 처리기(Ttraffic Data Processing System Instruction Processor)(5),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처리기(Traffic Ddata Processing Instruction DescriPtion Language Processor)(6), 온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Online Traffic Data Processor)(7), 오프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Offline Traffic Data Processor)(8),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처리기(Traffic Data Description Language Processor)(9), 사용자 단말기(10), 운용자 단말기(11), 프린터(printer), 자기 디스크(magnetic disk), 자기 테이프(magnetic tape), 카트리지 테이프(cartridge tape), 망 접속 장치를 구비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생성기(traffic data processing system generator)에 적용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자동 생성 방법에 있어서, 목적 시스템 정의어를 처리하는 제1단계(100 내지 108);트래픽 데이타 베이스를 생성하는 제2단계(110 내지 112);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를 생성하는 제3단계(120 내지 122);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를 생성하는 제4단계(130 내지 132);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명령을 처리하는 제5단계(140 내지 150);트래픽 데이타 온라인 송신을 처리하는 제6단계(151 내지 154);트래픽 데이타 온라인 수신을 처리하는 제7단계(160 내지 163);트래픽 데이타 오프라인 수록을 처리하는 제8단계(170 내지 173);트래픽 데이타 오프라인 수신을 처리하는 제9단계(180 내지 182);트래픽 데이타 기술어를 처리하는 제10단계(190 내지 191); 및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를 처리하는 제11단계(200 내지 20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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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단계(100 내지 108)는, 목적 시스템 정의어 처리기가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생성기 사용자 단말기로 부터 목적 시스템 정의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생성 요구를 수신하는 제12단계(100);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생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기 디스크에 구축된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traget system date base)에 저장하는 제13단계(101);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기에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을 요구하는 제14단계(102);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기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 결과를 수신하는 제15단계(103);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기에게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을 요구하는 제16단계(104);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기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 결과를 수신하는 제17단계(105);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기에게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을 요구하는 제18단계(106);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기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 결과를 수신하는 제19단계(107);및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생성기 사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목적 시스템 정의어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제20단계(10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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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기에 의해서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2단계(110);자기 디스크에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traffic data base)를 생성하는 제13단계(111);및 목적 정의어 처리기로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 생성 결과를 보고하는 제14단계(11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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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기에 의해서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2단계(120);자기 디스크에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를 생성하는 제13단계(121);및 목적 시스템 정의어 처리기로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 생성 결과를 보고하는 제14단계(12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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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기에 의해서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2단계(130);자기 디스크에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를 생성하는 제13단계(131);및 목적 시스템 정의어 처리기로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 생성 결과를 보고하는 제14단계(13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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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명령 처리기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운용자 단말기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명령을 수신하는 제12단계(140);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명령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3단계(141);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유형을 구분하는 제14단계(142);온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에게 트래픽 데이타 온라인 처리 명령 수행을 요구하는 제15단계(143); 오프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에게 트래픽 데이타 오프라인 처리 명령 수행을 요구하는 제16단계(144);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수행을 위하여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7단계(145);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을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로 표현하는 제18단계(146);자기 디스크에 구축된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9단계(147);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처리기에게 기술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수행을 요구하는 제20단계(148);도움(help) 명령과 같은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운용 명령 수행을 위하여 관련된 정보를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검색하는 제21단계(149);및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 운용자 단말기를 통하여 출력하는 제22단계(15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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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6단계는, 온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에 의해서 망 접속 장치를 통하여 타 시스템과 접속하는 제12단계(151);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데이타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3단계(152);트래픽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송신 대상 트래픽 데이타 검색하는 단계(153);트래픽 데이타 기술어로 표현하는 제14단계(154);및 망 접속 장치를 통하여 타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제15단계(155)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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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7단계는, 온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에 의해서 망 접속 장치를 통하여 타 시스템과 접속하는 제12단계(160);트래픽 데이타 기술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 수신하는 제13단계(161);자기 디스크에 구축된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4단계(162);및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로의 트래픽 데이타 저장을 위하여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처리기에게 기술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 처리를 요구하는 제15단계(16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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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8단계는, 오프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에 의해서 목적 시스템 데이타 베이스로부터 트래픽 데이타 기술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제12단계(170);트래픽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수록 대상 트래픽 데이타를 검색하는 제13단계(171);트래픽 데이타 기술어로 표현하는 제14단계(172);및 상기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로 보조 기억 장치에 수록하는 제15단계(173)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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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9단계는, 오프라인 트래픽 데이타 처리기가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를 수신하는 제12단계(180);상기 트래픽 데이타를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데이타 베이스에 저장하는 제13단계(181) 및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처리기에게 기술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 처리를 요구하는 제14단계(18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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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0단계는, 트래픽 데이타 기슬어 처리기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를 검색하는 제12단계(190);및 트래픽 데이타 기술어 파서를 이용하여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에 트래픽 데이타를 저장하는 제13단계(191)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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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1단계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처리기에 의해서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로 표현된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을 겸색하는 제12단계(200);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기술어 파서를 이용하여 트래픽 데이타 베이스로 부터 측정 데이타를 산출하는 제13단계(201); 및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을 운용자 단말기와 프린터를 통하여 트래픽 데이타 처리 명령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제14단계(202)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트래픽 데이타 처리 시스템의 자동 생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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