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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어 시스템(12)과 서비스 교환기(11)가 상호간에 연동되어 동작하는 지능망에 적용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에 있어서, 비밀 번호가 불일치하면 발신 회선 감시 테이블에서 해당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를 검색하여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가 존재하면 비밀 번호 불일치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는 제 1 단계(51,52,54): 카운터 값과 보고 임계치를 비교하여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경고 및 조사 근거를 위한 보고 메세지를 전송하는 제 2 단계(55,56): 및 카운터 값과 차단 임계치를 비교하여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부정 사용 시도로 판단하여 소정의 차단 기간 동안 발신 회선에서의 과금 서비스 시도를 차단하는 제 3 단계(57,5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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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발신 회선 감시 테이블에 발신 회선 번호를 키(Key)로 하여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를 추가하는 단계(53)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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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57,58) 수행 후에, 차단된 발신 번호에 대하여 발신 회선 감시 테이블에서 해당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를 삭제하는 단계(59)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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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있어서,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를 추가하는 과정은, 감시주기, 차단기간, 보고 임계치, 및 차단 임계치를 가입자 회선의 그룹에 따라 지정하고, 비밀 번호 불일치 카운터를 소정의 값으로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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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내지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발신 회선 감시 테이블은, 각 교환기에 접속되어 있는 가입자 회선(Subsciber loop) 번호를 나타내는 회선 번호: 카운터를 누적하는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감시 주기: 부정 사용 시도가 일어나는 회선으로 판단된 발신 회선에 대하여 해당 과금 서비스를 폐쇄하기 위한 일정 기간을 나타내는 차단 기간: 카운터의 값이 일정 횟수 이상이면 비밀 번호 불일치가 발생할 때마다 운용 시스템에 보고하여 추후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임계치를 나타내는 보고 임계치: 자동적으로 가입자 회선에서 서비스를 폐쇄하기 위한 비밀 번호 불일치 횟수의 임계치를 나타내는 차단 임계치: 및 비밀 번호 불일치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누적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시 주기가 지날 때마다 리셋되는 비밀 번호 불일치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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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51,52,54)는, 서비스 허용 검사의 결과로 비밀 번호 불일치가 통보되면, 발신 회선 감시 테이블에서 해당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를 검색하는 제 4 단계(51):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제 5 단계(52): 및 상기 제 5 단계(52)의 판단 결과, 발신 회선 감시 레코드가 존재하면 비밀 번호 불일치 카운터 값을 1증가시키는 제 6 단계(5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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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55,56)는, 카운터 값과 보고 임계치를 비교하는 제 4 단계(55): 상기 제 4 단계(55)의 비교 결과, 카운터 값이 작으면 처리를 종료하는 제 5 단계 : 및 상기 제 4 단계(55)의 비교 결과,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운용 시스템에 경고 및 조사 근거를 위한 보고 메세지를 전송하는 제 6 단계(5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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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단계(56)의 메세지는, 발신 회선 번호, 과금 번호, 입력 비밀 번호, 카운터 값, 및 일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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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또는 제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57,58)는, 카운터 값과 차단 임계치를 비교하는 제 4 단계(57): 상기 제 4 단계(57)의 비교 결과, 카운터 값이 작으면 처리를 종료하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게(57)의 비교 결과,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부정 사용 시도로 판단하여 차단 기간 동안 발신 회선에서의 과금 서비스 시도를 차단 하는 제 6 단계(58)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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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어 시스템(12)과 서비스 교환기(11)가 상호간에 연동되어 동작하는 지능망에 적용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에 있어서, 비밀 번호가 일치하면 과금 번호 감시 테이블에서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를 검색하여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가 존재하면 통화 사용량 카운터 값을 증가시키는 제 1 단계(61,62,64); 카운터 값과 보고 임계치를 비교하여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경고 및 조사 근거를 위한 보고 메세지를 전송하는 제 2 단계(65,66); 및 카운터 값과 차단 임계치를 비교하고 자동 차단 여부를 조사하여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고 자동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종단시키는 제 3 단계(67 내지 6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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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여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금 번호 감시 테이블에 새로운 과금 번호를 키(Key)로 하여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를 추가하는 단계(63)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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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67 내지 69) 수행 후에, 차단된 과금 번호에 대하여 과금 번호 감시 테이블에서 해당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를 삭제하는 단계(70)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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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0항에 있어서,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를 추가하는 과정은, 감시 주기, 자동 차단 여부, 보고 임계치, 및 차단 임계치를 서비스 가입시에 서비스 가입자에 의하여 지정되도록 하고, 통화 사용량 카운터 값을 소정의 값으로 등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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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10항 내지 제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과금 번호 감시 테이블은, 과금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 가입자의 과금 번호를 나타내는 과금 번호: 카운터를 누적하는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감시 주기; 부정 사용이 발생하고 있는 번호로 판단된 과금 번호를 자동적으로 폐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가입시에 지정하는 자동 차단 여부; 카운터의 값이 일정 횟수 이상이면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보고하여 추후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임계치를 나타내는 보고 임계치;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통화 사용량 임계치를 나타내는 차단 임계치; 및 비밀 번호가 일치되어 통화가 허용될때마다 이를 누적시키기 위한 장소로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감시 주기기 지날때마다 리셋되는 통화 사용량 카운터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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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내지 제12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제 1 단계(61,62,64)는, 서비스 허용 여부 검사의 결과로 비밀 번호가 일치되면 과금 번호 감시 테이블에서 해당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를 검색하는 제 4 단계(61);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제 5 단계(62); 및 상기 제 5 단계(62)의 판단 결과, 과금 번호 감시 레코드가 존재하면 통화 사용량 카운터 값을 1증가시키는 제 6 단계(6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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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내지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2 단계(65,66)는, 카운터 값과 보고 임계치를 비교하는 제 4 단계(65); 상기 제 4 단계(65)의 비교 결과, 카운터 값이 작으면 처리를 종료한는 제 5 단계; 및 상기 제 4 단계(65)의 판단 결과,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서비스 관리 시스템에 경고 및 조사 근거를 위한 보고 메세지를 전송하는 제 6 단계(66)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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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 6 단계(66)의 메세지는, 과금 번호, 발신 지역, 카운터 값, 및 일시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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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 또는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제 3 단계(67 내지 69)는, 카운터 값과 차단 임계치를 비교하여 카운터 값이 작으면 처리를 종료하는 제 4 단계(67); 상기 제 4 단계(67)의 비교 결과, 카운터 값이 크거나 같으면 부정 사용 시도로 판단하여 자동 차단 여부를 조사하여 자동 차단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료하는 제 5 단계(68); 및 상기 제 5 단계(68)의 조사 결과, 자동 차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가입자 레코드에 서비스 비가용 표시를 하여 서비스를 종료하는 제 6 단계(6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정 사용 방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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