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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망과 연결된 다수의 PE라우터를 포함하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망의 라우팅정보별로 VPN 레이블을 할당하여, 할당된 VPN 레이블을 포함한 라우팅정보를 다른 PE라우터로 전송하는 라우팅정보 전송단계; 다른 PE라우터로부터 전송된 라우팅정보를 수신시, 라우팅정보별로 레이블을 할당하여 대응하는 가입자측으로 전송하는 라우팅정보 전달단계; 상기 가입자측으로 전송된 라우팅정보에 할당된 레이블값과, 다른 PE라우터와의 연결이 설정된 LSP 정보와, 전송된 라우팅정보에 포함된 VPN 레이블을 매핑하여 포워딩 테이블을 구성하는 매핑 단계; 및 가입자측로부터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 상기 레이블값으로 룩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로 얻어진 포워딩 정보에 따라서 데이터 포워딩을 수행하는 포워딩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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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정보 전송 단계는 연결된 가입자망의 VPN 그룹별로 VPN 그룹 이름, 해당 그룹과 바인딩되는 입/출력 인터페이스, 라우팅 타겟 정보로 이루어진 VPN 그룹 정보(VGI) 테이블을 생성하여 관리하는 단계; 연결된 가입자망의 CE라우터로부터 라우팅정보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라우팅정보에 VPN 레이블(VL)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VGI 테이블에서 상기 라우팅정보가 수신된 가입자의 VPN 그룹정보로부터 라우팅타겟 정보를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할당된 VPN레이블, 라우팅 타겟정보가 포함되도록 라우팅정보를 재구성하여, 다른 PE라우터로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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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라우팅정보 전달단계는 다른 PE라우터로부터 라우팅정보 수신시, 수신된 라우팅정보에 포함된 라우팅타겟과 일치하는 값을 갖는 VPN 그룹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 상기 판단 결과, 라우팅타켓이 일치하는 VPN그룹이 존재하면, 해당 라우팅 정보에 임의의 레이블을 할당하는 단계; 상기 할당된 레이블을 포함하도록 수신된 라우팅정보를 재구성하여, 해당 VPN 그룹으로 전송하는 단계; 및 상기 판단결과, 라우팅타겟이 일치하는 VPN 그룹이 없으면, 수신된 라우팅정보를 제거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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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단계는 다른 PE라우터로부터 수신된 라우팅정보에 포함된 넥스트 홉(next hop)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노드까지의 LSP 레이블을 추출하는 단계; 다른 PE라우터로부터 수신된 라우팅정보에 포함된 VPN 레이블을 검출하는 단계; 및 상기 단계에 의하여 수집된 LSP 레이블과 VPN 레이블을 매핑하여, 매핑된 정보를 자신이 할당한 레이블별로 관리하는 포워딩테이블을 구성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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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워딩 테이블은VPN 그룹별 바인딩되는 인터페이스정보를 관리하는 필드, 자신이 할당한 레이블값을 관리하는 필드, 매핑된 VPN 레이블과 LSP 레이블로 구성된 오피코드(op code)를 관리하는 필드, VPN 그룹별 넥스트 홉(next hop)정보를 관리하는 필드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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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포워딩단계는 가입자측으로부터 자신이 할당한 레이블값 및 목적지 주소가 포함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단계; 수신된 데이터에 포함된 레이블값을 키로 하여 포워딩테이블을 룩업하고, 룩업결과로 얻어진 LSP 정보 및 VPN 레이블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생성하여, 목적지의 PE라우터로 전송하는 단계; 및 목적지의 PE라우터에서 수신된 데이터에 포함된 VPN 레이블값을 키로 하여, 가입자측의 경로를 결정하고, 결정된 가입자측으로 수신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멀티 프로토콜 레이블 교환망에서의 가상 사설망 서비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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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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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 내지 제 6 항중 어느 한 항에 기재된 방법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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