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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 망간 핸드오버를 위한 링크계층 트리거링 장치 및방법

  • 기술번호 : KST2015083023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본 발명은 이종 망간 핸드오버를 위한 링크계층 트리거링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수신 신호 세기 변화율, 평균 핸드오버 동작 실행 시간 및 현재 단말에 제공중인 서비스의 QoS(Quality of Service)를 고려한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 등을 이용하여, 단말의 이종 망간 핸드오버를 트리거링한다. 따라서, 이종 망간에 심리스한 핸드오버를 위해 효율적인 링크 레이어에서의 핸드오버 트리거링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불필요한 핸드오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종 망, 심리스 핸드오버, 링크 계층 트리거링, 수신 신호 세기 변화율
Int. CL H04B 7/26 (2006.01) H04W 36/14 (2010.01)
CPC H04W 36/00837(2013.01) H04W 36/00837(2013.01) H04W 36/00837(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70109453 (2007.10.30)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삼성전자주식회사
등록번호/일자 10-0943759-0000 (2010.02.16)
공개번호/일자 10-2009-0043734 (2009.05.07)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0022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등록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7.10.30)
심사청구항수 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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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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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양미정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2 권혜연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3 신재욱 대한민국 대전 유성구
4 박애순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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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 서림빌딩 **층 (역삼동)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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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2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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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7.10.30 수리 (Accepted) 1-1-2007-0778412-22
2 [출원인변경]권리관계변경신고서
[Change of Applicant] Report on Change of Proprietary Status
2009.02.03 수리 (Accepted) 1-1-2009-0065501-33
3 선행기술조사의뢰서
Request for Prior Art Search
2009.03.06 수리 (Accepted) 9-1-9999-9999999-89
4 선행기술조사보고서
Report of Prior Art Search
2009.04.16 수리 (Accepted) 9-1-2009-0024809-48
5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09.08.04 수리 (Accepted) 4-1-2009-5150899-36
6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09.08.1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09-0341111-84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09.10.12 수리 (Accepted) 1-1-2009-0623405-92
8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09.10.12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09-0623407-83
9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2010.01.27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0-0037125-38
10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2.06.21 수리 (Accepted) 4-1-2012-5132663-40
11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02 수리 (Accepted) 4-1-2015-0006137-4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제1 네트워크에서 제2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트리거링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1 시점에 상기 제1 네트워크의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신호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계; 상기 측정된 상기 제1 시점의 수신 신호의 세기와 미리 설정한 수신 신호 안정 영역 값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1 시점의 수신 신호 세기가 상기 수신 신호 안정 영역 값 보다 작으면, 다음 번 핸드오버 예측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시간인 제2 시점을 상기 제1 시점의 시간 정보, 상기 제1 시점의 수신 신호 세기 및 상기 제1 시점으로부터 미리 설정된 시간 구간인 제3 시점의 수신 신호 세기를 토대로 계산하는 단계; 및 상기 계산된 제2 시점을 기반으로 핸드오버 수행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제2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트리거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방법
2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계산하는 단계는, 상기 제1 시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 값을 계산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방법
3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시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 값은, 상기 제1 시점에서 측정된 상기 제1 네트워크의 수신 신호 세기, 상기 제1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최소 수신 신호 세기, 상기 제3 시점으로부터 상기 제1 시점까지 상기 제1 네트워크에 대한 수신 신호 세기 변화율을 토대로 계산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방법
4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수신 신호 세기 변화율은, 상기 제1 시점의 수신 신호 세기에서 상기 제3 시점의 수신 신호 세기를 감한 값을 상기 제3 시점에서 상기 제1 시점을 감한 값으로 나눈 값인 핸드오버 트리거링 방법
5 5
삭제
6 6
제2항에 있어서, 상기 트리거링 하는 단계는, 미리 설정한 평균 핸드오버 수행 시간에 트래픽 가중치를 곱한 후 상기 제2 시점을 더하여 계산한 값과 상기 제1 시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 값을 비교하는 단계; 상기 제1 시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 값이 상기 계산한 값 보다 작으면, 상기 제2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트리거링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방법
7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트래픽 가중치는 제1 값과 제2 값 사이의 미리 설정된 값을 상기 제1 네트워크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의 종류에 각각 대응되도록 설정한 핸드오버 트리거링 방법
8 8
제1 네트워크에서 제2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트리거링하는 장치에 있어서, 미리 설정된 주기에 따라 상기 제1 네트워크로부터 수신되는 수신 신호 세기를 측정하는 수신 신호 세기 측정부; 상기 수신 신호 세기 측정부에서 측정한 수신 신호 세기의 정보를 전달받아, 미리 설정되어 있는 수신 신호 안정 영역 값과 비교하여 핸드오버 예측 알고리즘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수행 판단부; 상기 알고리즘 수행 판단부에서 상기 핸드오버 예측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다음 번 핸드오버 예측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시간을 예측하는 핸드오버 시간 예측부; 및 상기 핸드오버 시간 예측부에서 예측한 시간에, 상기 제2 네트워크로의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핸드오버 수행부 를 포함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장치
9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알고리즘 수행 판단부는, 상기 전달받은 수신 신호 세기의 정보가 상기 수신 신호 안정 영역 값 보다 작으면 상기 핸드오버 예측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장치
10 10
제8항에 있어서, 상기 핸드오버 시간 예측부는, 제1 시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을 계산한 후, 미리 설정한 평균 핸드오버 수행 시간에 트래픽 가중치를 곱한 후 상기 다음 번 핸드오버 예측 알고리즘이 수행되는 시간을 더하여 계산한 값과 상기 계산한 제1 시점의 서비스 사용 가능 시간을 비교하여 핸드오버 트리거링을 결정하는 핸드오버 트리거링 장치
지정국 정보가 없습니다
패밀리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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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연구부처 주관기관 연구사업 연구과제
1 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성장동력기술개발 3G Evolution 단말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