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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위험도에 기초한 충돌방지 시스템

  • 기술번호 : KST2015085375
  • 담당센터 : 대전기술혁신센터
  • 전화번호 : 042-610-2279
요약, Int. CL, CPC, 출원번호/일자, 출원인, 등록번호/일자, 공개번호/일자, 공고번호/일자,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법적상태, 심사진행상태, 심판사항, 구분,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기술이전 희망, 심사청구여부/일자, 심사청구항수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서지정보 표입니다.
요약 충돌위험도에 기초한 충돌방지 시스템이 개시된다. 충돌방지 시스템은 차량 속도와 도로의 노면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의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최단정지거리 산출부 및 상기 최단정지거리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는 충돌위험도 산출부를 포함할 수 있다. 충돌방지 시스템에 의하면, 차량의 최단정지거리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고, 충돌위험도에 따라 차량 외부 또는 내부에 경보하고 외부 에어백을 전개하여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보행자. 충돌 방지, 최단정지거리, 충돌위험도, 외부 에어백, 경보, 차량
Int. CL B60R 21/01 (2006.01) B60R 21/34 (2011.01)
CPC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B60R 21/36(2013.01)
출원번호/일자 1020090107132 (2009.11.06)
출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록번호/일자 10-1303528-0000 (2013.08.28)
공개번호/일자 10-2011-0020700 (2011.03.03) 문서열기
공고번호/일자 (20130903) 문서열기
국제출원번호/일자
국제공개번호/일자
우선권정보 대한민국  |   1020090078320   |   2009.08.24
법적상태 소멸
심사진행상태 수리
심판사항
구분 신규
원출원번호/일자
관련 출원번호
심사청구여부/일자 Y (2009.11.06)
심사청구항수 19

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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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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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정영식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덕구
2 강신각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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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 *층(역삼동,화물재단빌딩)

최종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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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이름 국적 주소
1 (주)콜라그리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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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서류명 접수/발송일자 처리상태 접수/발송번호
1 [특허출원]특허출원서
[Patent Application] Patent Application
2009.11.06 수리 (Accepted) 1-1-2009-0684417-03
2 의견제출통지서
Notification of reason for refusal
2012.12.11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2-0753637-77
3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02.08 수리 (Accepted) 1-1-2013-0119107-85
4 [명세서등 보정]보정서
[Amendment to Description, etc.] Amendment
2013.02.08 보정승인간주 (Regarded as an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119109-76
5 거절결정서
Decision to Refuse a Patent
2013.06.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440773-50
6 [명세서등 보정]보정서(재심사)
Amendment to Description, etc(Reexamination)
2013.07.29 보정승인 (Acceptance of amendment) 1-1-2013-0686155-10
7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의견(답변, 소명)서
[Opinion according to the Notification of Reasons for Refusal] Written Opinion(Written Reply, Written Substantiation)
2013.07.29 수리 (Accepted) 1-1-2013-0686154-64
8 등록결정서
Decision to Grant Registration
2013.08.26 발송처리완료 (Completion of Transmission) 9-5-2013-0588230-17
9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서
Notification of change of applicant's information
2015.02.02 수리 (Accepted) 4-1-2015-0006137-44
번호, 청구항의 정보를 제공하는 이전대상기술 뷰 페이지 상세정보 > 청구항 표입니다.
번호 청구항
1 1
차량 속도와 도로의 노면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의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최단정지거리 산출부; 및상기 최단정지거리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는 충돌위험도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 또는 장애물에 경보, 차량 속도의 감소 및 차량의 자동 정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장애물에 대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 신호를 이용하여 외부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키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충돌위험도의 크기를 초과하고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한 경우, 외부 에어백을 작동시키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된 이후에,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상기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되기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가속시키는 충돌방지 시스템
2 2
제1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정지거리 산출부는,상기 차량이 감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을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상기 압력에 따라 감속한 속도 및 이동 거리를 차량 속도계를 통해 측정하여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3 3
제1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정지거리 산출부는,상기 차량이 가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가속 폐달을 밟는 압력을 가속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상기 압력에 따라 가속한 속도 및 이동 거리를 차량 속도계를 통해 측정하여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4 4
제2항 또는 제3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정지거리 산출부는,상기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할 때의 날씨가 강우 또는 강설인 경우, 강우/강설 센서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강우량 또는 강설량을 고려하여 상기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5 5
제1항에 있어서,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차량 속도계를 통한 차량의 현재 속도, 상기 차량과 장애물과의 상대 속도, 이동 방향 또는 상기 장애물과의 거리 중 적어도 하나를 이용하여 상기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6 6
제5항에 있어서,상기 차량과 장애물과의 상대 속도, 이동 방향 또는 상기 장애물과의 거리는,상기 장애물이 근거리에 있는 경우, 초음파 센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상기 장애물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적외선 카메라 기반 시스템, RADER(Radio detection and ranging) 기반 시스템 또는 LADER 기반 시스템(Laser detection and ranging)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수집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7 7
제1항에 있어서,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상기 산출한 충돌위험도가 미리 설정한 충돌위험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또는 장애물에게 경보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8 8
제1항에 있어서,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생체인식 시스템을 통해 장애물과 충돌 직전에 장애물을 인식하는 경우, 에어백 작동 신호를 이용하여 장애물용 외부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충돌방지 시스템
9 9
제8항에 있어서,상기 생체인식 시스템은,적외선 센서 시스템을 통해 차량이 주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위치한 장애물을 인식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10 10
제1항에 있어서,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상기 산출한 충돌위험도가 미리 설정한 충돌위험도를 초과하는 경우, 브레이크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자동정속주행 시스템(Automatic Cruise Control: ACC)을 통해 미리 설정한 속도로 차량이 주행하는 경우, 상기 산출한 충돌위험도가 증가하면 상기 설정한 속도를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충돌방지 시스템
11 11
브레이크 시스템, 가속 시스템 및 차량 속도계를 통해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차량의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최단정지거리 산출부; 및상기 최단정지거리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고,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 또는 장애물에 경보, 차량 속도의 감소 및 차량의 자동 정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장애물에 대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 신호를 이용하여 외부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충돌위험도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충돌위험도의 크기를 초과하고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한 경우, 외부 에어백을 작동시키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된 이후에,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상기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되기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가속시키는 충돌방지 시스템
12 12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정지거리 산출부는,상기 차량이 감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을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상기 압력에 따라 감속한 속도 및 이동 거리를 차량 속도계를 통해 측정하여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13 13
제12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정지거리 산출부는,상기 차량이 가속하는 경우, 운전자가 가속 폐달을 밟는 압력을 가속 시스템을 통해 측정하고 상기 압력에 따라 가속한 속도 및 이동 거리를 차량 속도계를 통해 측정하여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14 14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최단정지거리 산출부는,상기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할 때의 날씨가 강우 또는 강설인 경우, 강우/강설 센서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강우량 또는 강설량을 고려하여 상기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15 15
제14항에 있어서,상기 강우/강설 센서 시스템은,적외선을 허공으로 방사하여 반사되는 적외선의 양을 이용하여 강우량 또는 강설량을 측정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16 16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상기 산출된 충돌위험도가 미리 설정한 충돌위험도를 초과하는 경우, 경보 시스템을 통해 운행자 또는 장애물에게 경보하는 충돌방지 시스템
17 17
제11항에 있어서,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상기 산출된 충돌위험도가 미리 설정한 충돌위험도를 초과하는 경우, 에어백 작동 신호를 이용하여 장애물용 외부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충돌방지 시스템
18 18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을 측정하는 브레이크 시스템; 상기 운전자가 가속 폐달을 밟는 압력을 측정하는 가속 시스템; 및 상기 브레이크를 밟는 압력에 따라 감속한 속도, 상기 가속 폐달을 밟는 압력에 따라 가속한 속도 및 차량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차량 속도계로부터 수신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차량의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최단정지거리 산출부; 및상기 최단정지거리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는 충돌위험도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 또는 장애물에 경보, 차량 속도의 감소 및 차량의 자동 정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장애물에 대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 신호를 이용하여 외부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키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충돌위험도의 크기를 초과하고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한 경우, 외부 에어백을 작동시키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된 이후에,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상기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되기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가속시키는 충돌방지 시스템
19 19
차량 속도와 도로의 노면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의 최단정지거리를 산출하는 최단정지거리 산출부; 및상기 최단정지거리에 따라 장애물에 대한 충돌위험도를 산출하고,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에 따라 운전자 또는 장애물에 경보, 차량 속도의 감소 및 차량의 자동 정지의 기능을 수행하고, 상기 장애물에 대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에어백 작동 신호를 이용하여 외부 에어백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충돌위험도 산출부를 포함하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차량 속도계를 통한 차량의 현재 속도와 초음파 센서 시스템, 적외선 카메라 기반 시스템, RADER 기반 시스템 또는 LADER 기반 시스템 중 적어도 하나로부터 수집한 장애물의 상대 속도, 이동 방향 또는 상기 장애물과의 거리를 이용하여 충돌위험도를 산출하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상기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미리 설정된 충돌위험도의 크기를 초과하고 생체 인식 시스템을 통해 보행자를 인식한 경우, 외부 에어백을 작동시키고,상기 충돌위험도 산출부는,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된 이후에, 충돌위험도의 크기가 상기 차량 속도의 감소 기능이 수행되기 이전보다 낮아지는 경우, 차량을 자동으로 가속시키는 충돌방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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