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스의 CPU 점유율을 근거로 상기 컴퓨터의 유휴시간(Idle Time)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및
상기 컴퓨터의 유휴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컴퓨터의 전 영역에 걸쳐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방법
|
2 |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하는 단계는,
상기 각 프로세스의 CPU 점유율을 산출하는 단계;
산출된 상기 각 CPU 점유율이 기설정된 점유율보다 낮을 경우, 상기 유휴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및
발생한 상기 유휴시간이 기설정된 기준 유휴시간을 초과한 경우, 상기 컴퓨터의 유휴시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방법
|
3 |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산출된 각 CPU 점유율이 기설정된 점유율보다 높을 경우,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를 중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방법
|
4 |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발생한 유휴시간이 상기 기준 유휴시간보다 짧은 경우,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를 중지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
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방법
|
5 |
5
제3항 또는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가 중지된 위치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단계; 및
저장된 상기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가 중지된 위치부터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를 재개하는 단계;
를 더 포함하는 것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방법
|
6 |
6
컴퓨터상에서 동작하는 적어도 하나의 프로세스의 CPU 점유율을 근거로 상기 컴퓨터의 유휴시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부; 및
상기 컴퓨터의 유휴시간이 존재하는 경우, 상기 컴퓨터의 전 영역에 걸쳐 악성코드를 검사하는 처리부
를 포함하는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장치
|
7 |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각 프로세스의 CPU 점유율을 산출하고, 산출된 상기 각 CPU 점유율이 기설정된 점유율보다 낮을 경우, 상기 유휴시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며, 발생한 상기 유휴시간이 기설정된 기준 유휴시간을 초과한 경우, 상기 컴퓨터의 유휴시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장치
|
8 |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산출된 각 CPU 점유율이 기설정된 점유율보다 높을 경우, 상기 유휴시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처리부는 상기 유휴시간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를 중지하는 것
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장치
|
9 |
9
제6항에 있어서,
상기 판단부는 상기 발생한 유휴시간이 상기 기준 유휴시간보다 짧은 경우, 상기 유휴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기 처리부는 상기 유휴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를 중지하는 것
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장치
|
10 |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처리부는 상기 악성코드의 검사가 중지된 위치를 포함하는 상태 정보를 저장하여 상기 악성코드의 정밀 검사를 재개시, 저장된 상기 상태 정보를 근거로 상기 악성코드의 정밀 검사가 중지된 위치부터 재개하는 것
인 컴퓨터의 유휴시간을 이용한 악성코드 검사 장치
|